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발령 2023.12. 4.]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 2023.12.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 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란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운영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총괄기관"이란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 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4. "교육운영기관"이란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 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5. "이동통신사업자"란 차량무선인식장치를 공급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망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제3조(장착)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법 제17조의3 및 시행규칙 제20조의3 에 따라 등록한 차량의 앞면에 제10조 에 따라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 법 제17조의3제3항 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하 "소유자 및 운전자"라 한다)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오류 또는 장애 발생 시 즉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전원 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차량무선인식장치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등록한 시ㆍ군ㆍ구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할 것

3.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출입사실을 신고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신고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제5조(교육과목 등) ① 시행규칙 제20조의6 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축산법규: 「축산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동물보호법」 등 1시간

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

3. 축산차량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이해, 시설출입차량 등록요령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등 2시간

② 시행규칙 제20조의6 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축산법규: 「축산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동물보호법」 등 30분

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

3. 축산차량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이해, 시설출입차량 등록요령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등 30분

③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 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과목의 전부ㆍ일부 면제) ① 소유자 및 운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 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가축방역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 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3. 공공기관 직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 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4. 「수의사법」 제4조 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 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8조 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 의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

6. 「축산법」 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및제2호 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 의 교육을 받은 자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 의 교육을 받은 자

② 소유자 및 운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2항 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가축방역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2항 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3. 공공기관 직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2항 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4. 「수의사법」 제4조 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2항제3호 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8조 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중 제5조제2항제3호 의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

6. 「축산법」 에 따라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2항제3호 의 교육을 받은 자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2항제3호 의 교육을 받은 자

③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된 운전자의 교육 수료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은 통보받은 운전자를 교육 수료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 ① 제5조 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6 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역본부장 또는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6 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총괄기관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총괄기관은 1개소로 한정한다.

④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기관을 신규 지정한 때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지정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 운영 및 취소) ① 제7조제3항 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5조 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지정현황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에 게재

2.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교육수료자 정보관리

②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 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3. 교육총괄기관의 지도ㆍ감독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4. 교육과 관련한 교육총괄기관장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9조(교육기관 관리ㆍ감독) ① 교육운영기관은 교육총괄기관에 해당연도 교육 계획 및 전년도 교육 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전년도 교육 실적을 종합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등

제10조(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① 시행규칙 제20조의7 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 별표 1 ]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에 적합한 장치이어야 한다.

② 차량무선인식장치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한「검역본부 차량무선인식장치 무선이동통신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타 기기와 호환하거나, 기능을 변경 또는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수집 및 열람 등

제11조(정보수집)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오류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의 신고에 따라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열람 등) ①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출입정보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받은 검역본부장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방역 관계공무원이 차량출입정보를 열람 또는 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자정보, 기간, 목적 등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축질병 발생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 범위 등을 정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 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방역 관계공무원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사용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접속기록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170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에 관한 적용특례) 등록된 1대의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여럿인 경우 그 차량의 등록된 운전자가 교육을 받은 후 그 차량의 운전자 여럿에게 전달교육을 한 경우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달교육을 받은 운전자와 이 고시 시행 당시 제7조의 교육기관에서 제5조제1항 전단의 교육을 받은 소유자 및 운전자는 제5조제1항 전단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표와 같이 농협중앙회에서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은 제7조에 따라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가축전염병예방법」관련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는 제11조에 따라 차량무선인식장치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75호,2016.3.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47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0-8호,2020.2.25.>

이 고시는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6호, 2023.12.0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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