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23.11.30.] [소방청고시 , 2023.11.30., 일부개정]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30.>

1. "차압설계값"이란 자동폐쇄장치의 작동시험을 위해 신청자가 제시한 부속실 차압값(최소 12.5 ㎩, 최대 60 ㎩)을 말한다.

2. "폐쇄력설계값"이란 최대크기의 문이 닫힐 때 필요한 힘(N)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힘(N)을 말한다.

3. "방연풍속설계값"이란 자동폐쇄장치의 작동시험을 위해 신청자가 제시한 부속실 방연풍속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구조) 자동폐쇄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이하 "출입문용"이라 한다)와 창문용 자동폐쇄장치(이하 "창문용"이라 한다)는 문과 문틀 또는 벽 등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제어부ㆍ구동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15.>

2.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문을 개방상태로 유지시키다가 작동신호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원활하게 닫히게 하며 작동신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문을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작동신호 등이 해제되면 문을 개방고정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

3. 출입문용은 언제든지 쉽게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7. 13., 2015. 1. 15.>

4. 창문용은 평상시 쉽게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작동신호가 유지되거나 전원이 차단된 경우 자동으로 문이 닫힌 후에는 열리지 않게 하거나 일정한 힘에 의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2015. 1. 15.>

5.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상시 도통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1 도(창문 중 미닫이는 3 mm)이내에서 수신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

6.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전선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

7.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쉽게 보수ㆍ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

8.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능을 하는 부속장치 등은 출입문용과 창문용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

9.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전원이 차단될 경우 즉시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

10. 출입문용과 창문용은에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3., 2015. 1. 15.>

가.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비정상 상태인 경우에는 경보음을 발하여야 한다.

다.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라.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예비전원으로 복수의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예비전원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또는 리튬계 2차축전지로 한다.

(2)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放電終止電壓: 전지의 방전을 끝내도록 규정된 전압)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쿨롬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쿨롬이상 1 쿨롬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볼트(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2.75 볼트 상태를 말한다.

11. 출입문용과 창문용의 전원부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보호장치(퓨즈 등)가 내장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 15.>

12.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닫히는 힘을 조절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제4조(작동시험)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수동조작 및 외부작동신호(수신기 등의 원격 제어신호 포함)에 의하여 즉시 폐쇄 작동되어야 하며 10초 이내에 문이 완전히 닫혀져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15.>

1. 시험시설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시험시설의 부속실 모형ㆍ풍도 및 문의 크기는 별표 4 에 의한다. 다만, 출입문용은 문의 열림구조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별표 4 에서 정한 크기 이외의 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의 크기를 100 밀리미터(㎜) 단위로 구분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1.7.13., 2015.1.15.>

(3)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도(℃) 및 (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도 및 (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급기 송풍기는 작동시험을 하기 위한 충분한 용량이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다. 작동시험시설의 구획벽은 공기의 누설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라. 부속실의 압력은 부속실 중앙부분에서 측정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마. 부속실은 문 틈새이외에 누설이 없는 구조로서 문 틈새면적이 대기와 풍도의 차압을 (150 ± 5) 파스칼(풍도와 부속실과의 개구면적이 0 ㎡ 인 상태)로 한 상태에서 풍도와 부속실과의 차압이 (22 ± 2) 파스칼(풍도와 부속실과의 개구면적이 0.0625 ㎡ 으로 출입문을 닫은 상태)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0. 9. 1.>

바. 400 밀리미터 × 700 밀리미터의 표준사이즈의 자동차압급기댐퍼 등을 설치하고 급기 송풍기로 가압하여 안정된 방연풍속이 (방연풍속설계값 ± 0.1) ㎧ 로 유지되도록 한 후, 부속실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 부속실의 차압이 (차압설계값 ± 2) 파스칼이 되도록 시험시설을 설치한다. 이 경우, 방연풍속의 측정위치는 별표 5 에 의하며 10개소에서 측정된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10. 9. 1., 2011. 7. 13., 2015. 1. 15., 2023.11.30.>

사. 부속실 출입문의 회전저항은 1.0 Nㆍ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부속실 창문의 개폐시 발생하는 저항값은 창문용 제조자가 설계하여 제시한 범위값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1., 2015. 1. 15.>

자. 가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별표 4 에서 정한 크기의 문 이외의 문에 설치하여 시험하는 때에는 시험시설의 변경공사자재(문, 문틀 등) 등을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3.>

2. 시험방법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가. 부속실의 문에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설치사양에 따라 설치한다. > <개정 2010. 9. 1., 2015. 1. 15.>

나. 작동시험시설을 가동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문의 개방상태유지여부 및 수동조작ㆍ외부작동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히는 시간을 측정한다. <개정 2010. 9. 1.>

다. 작동시험시설을 부속실 차압이 (차압설계값 ± 2) 파스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 개방상태유지여부 및 수동조작ㆍ외부작동신호에 의하여 작동되어 10초 이내에 문이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이 닫힌 상태에서 부속실의 차압이 (차압설계값 ± 2) 파스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개정 2010. 9. 1., 2011. 7. 13., 2015. 1. 15., 2023.11.30.>

라. 수신기 등에 의하여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과 제연설비가 연동되는 경우에는 설치사양에 따라 설치한 후에 적정하게 작동되는지 여부와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1도(창문 중 미닫이는 3 mm) 이내에서 수신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작동신호 발신여부 및 이 후 출입문용은 문의 걸쇠와 고리의 체결여부(창문용은 문과 문틀의 밀착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5. 1. 15.>

마. 출입문용과 창문용을 부속실에 함께 설치하여 동시에 작동되는지를 시험하는 경우에는 설치사양에 따라 설치한 후에 적정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15.>

제5조(기능시험) ① 출입문용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15.>

1. 최대크기의 문이 닫힐 때 필요한 힘은 제조업체가 제시한 폐쇄력설계값 이내 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 2023.11.30.>

2. <삭 제> <개정 2023.11.30.>

3. 설치된 문이 완전히 닫히는 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

4. 정지상태(문이 개방되어 유지되는 상태)를 수동으로 해제하는데 필요한 힘은 80 뉴턴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 2023.11.30.>

② 창문용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5.>

1. 문을 열 때 필요한 힘은 60 뉴턴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3.11.30.>

2. 설치된 문이 완전히 닫히는 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3. 개폐저항값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값 이내이어야 한다.

4. 정지상태(문이 개방되어 유지되는 상태)를 수동으로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힘은 80 뉴턴 이하이어야 한다.

5. 작동신호가 유지되거나 전원이 차단되어 문이 닫힌 후에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인 경우 문을 열 때 필요한 힘은 60 뉴턴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11.30.>

③ 출입문용에 대한 기능시험장치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15.>

1. 기능시험장치는 별표 4 에 따른다. 다만, 별표 4 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KS F 2806(플로어 힌지 및 도어 클로저의 여닫기 시험방법) 4.1과 4.2 또는 제4조제1호 의 시험시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5.>

2. 닫히는 힘 또는 정지상태를 수동으로 해제할 때의 힘을 측정하는 위치는 [ 별표8 ]에 따른다. <개정 2015. 1. 15., 2023.11.30.>

3. 측정장비는 푸쉬풀게이지 등을 이용하여 문의 면에 수직을 유지하면서 측정한다. <개정 2015. 1. 15.>

4. 닫히는 힘은 작동시험시설을 가동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문을 최대 열림 고정 각도부터 천천히 닫기 시작하여 전 구간(0° ∼ 최대 열림 고정 각도)을 지날 때의 최대값을 3회 측정한 후 그 평균값으로 한다. <개정 2015. 1. 15., 2023.11.30.>

5. <삭 제> <개정 2023.11.30.>

④ 창문용에 대한 기능시험장치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10. 9. 1., 2015. 1. 15.>

1. 기능시험장치는 별표 4 에 따른다. 다만, 별표 4 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4조제1호 의 시험시설 또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사양을 고려하여 시험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5.>

2. 닫히는 시간의 측정은 문이 최대열림고정길이인 상태에서 완전히 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개정 2015. 1. 15.>

3. 열리는 힘은 문이 닫힌 상태에서 최대열림고정길이까지 여는 때의 최대값을 3회 측정한 후 그 평균값으로 한다. <개정 2015. 1. 15.>

4. 열리는 힘 및 개폐저항값은 문 손잡이 또는 문의 중심부에 푸쉬풀게이지 등을 이용하여 문의 면에 수직을 유지하면서 측정한다. 이 경우, 손잡이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손잡이에서 측정한 힘의 합이 제조자가 제시하는 개폐저항값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

제6조(내구성능) 시험장치와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 의 기능시험장치에 따라 설치하고 시험용 문을 닫힌 상태에서 최대열림고정각도(미닫이 방식은 최대열림고정길이)까지 개방시킨 후 연기감지기 작동신호에 의해 완전히 닫고 복구하는 것을 1회로 하여 20,000회를 반복하는 경우에 현저한 성능의 변화ㆍ기름의 누설 또는 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고 제4조 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 문을 닫을 때에는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의 닫히는 힘에 의하여 닫히도록 하여야 하며 열 때는 전동기 등의 동력장치로 열리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5. 1. 15.>

제7조(내식시험)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중 중성염수분무시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 사이클(시험기 운전시간 8시간, 정지시간 16시간으로 운전되는 것을 1사이클로 한다)로 시험하는 경우 부식 또는 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4조 의 작동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5.>

제8조(완충유의 유동점)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에 사용하는 완충유의 유동점은 KS M ISO 3016(천연 또는 합성 원료로부터 유래한 석유 및 관련제품 - 유동점 시험방법)에 의하여 완충유의 유동점을 측정하였을 때 -15 도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완충유가 KS규격 등 공인규격에 의해 승인받은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5., 2023.11.30.>

제9조(개방유지 성능시험) ① 여닫이 방식의 문에 설치하는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은 다음 각 호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최대열림고정각도까지 연 상태에서 고정시킨 후 48시간 경과 후에 측정한 문의 이동각도는 2도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15.>

1.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치에 설치사양(전원배선 등을 사용상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치)대로 설치한다. <개정 2015. 1. 15.>

2.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의 최대열림고정각도까지 열어 고정시킨 후 고정점을 바닥 등에 표시한 후 48시간을 방치한다. <개정 2015. 1. 15.>

3. 48시간 경과 후 고정점으로부터 이동각도를 분도계 등으로 측정한다.

② 미닫이 방식의 문에 설치하는 창문용은 다음 각 호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최대열림고정길이까지 연 상태에서 고정시키고 48시간 경과 후에 측정한 문의 이동길이는 최대열림길이의 ± 1.0 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0. 9. 1., 2015. 1. 15.>

1.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치에 설치사양(전원배선 등을 사용상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치)대로 설치한다. <개정 2015. 1. 15.>

2.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의 최대열림고정길이까지 열어 고정시킨 후 고정점을 바닥 등에 표시한 후 48시간을 방치한다. <개정 2015. 1. 15.>

3. 48시간 경과 후 고정점으로부터 이동한 길이를 버니어캘리퍼스 등으로 측정한다.

제10조(충격시험) 별표 6 과 같은 시험장치에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설치사양에 따라 19 내지 20 밀리미터의 합판에 설치한 후 직경 약 51 밀리미터의 0.54 킬로그램의 강철구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이 부착된 부위의 뒷면에 자유 원운동 및 수직운동의 낙하충격(낙하높이 : 780 ㎜)을 가하는 경우 부품의 탈락 또는 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4조 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5.>

제11조(전원전압변동시험)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의 경우 문에 부착되는 상태로 설치하여 최대열림고정각도(미닫이 방식은 최대열림고정길이)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공급전원의 전압을 ± 20 퍼센트 범위에서 변동시킬 때(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이 2선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전압을 정격전압의 ± 20 %로 변동) 제4조 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15.>

제12조(절연저항시험)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의 충전부와 외함 사이 및 절연된 선로사이의 절연저항은 KS 쿨롬 1302절연저항계(전지식)에 규정된 500 볼트의 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5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

제13조(절연내력시험)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의 충전부와 외함 사이 및 절연된 선로사이에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이하인 것은 1,000 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시험중 누설전류는 10 ㎃로 조정)을 가하는 경우에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

제14조(난연성시험)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의 외함이 합성수지인 것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자기소화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

1. 시험은 외함의 바깥면에 넓이가 9 제곱센티미터(㎠)이상인 정방향의 평면부분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외함 바깥면의 넓이가 9 제곱센티미터의 평면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본래의 두께대로 1변의 길이를 3 센티미터가 되도록 정방향으로 자른다.

2. 버너는 노즐의 내경이 6.4 밀리미터 형인 마이크로버너 또는 내경이 7 밀리미터 형인 분젠버너로써 공기구멍을 닫은 상태로 사용한다.

3. 연료는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한다.

4. 버너의 시험편에서 150 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착화시켜 황색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청색염(눈으로 확인)으로 시험하며 시험면의 수평면 중앙부분에 길이가 (20 ± 2) 밀리미터인 불꽃의 선단을 수직아래서 10초간 가한다.

5. 자기소화성 여부는 건조한 외과용 솜을 불꽃제거 후 30초가 지난 시험편에 접촉시키는 경우, 착화되지 아니하는 때 자기소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시험 중 연소하면서 떨어지는 용융식 폴리머가 있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진동시험) 전압을 인가한 상태의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진동시험기에 설치하고 전진 폭 4 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연속하여 60분간 가하는 경우 부품 등이 탈락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제4조 의 작동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5.>

제16조(환경시험)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전압을 인가한 상태로 [ 별표 9 ]와 같은 시험장치에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방치한 후 작동시켰을 때 각각 10초 이내에 문이 완전히 닫혀야 하며 외관상의 균열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

1. 출입문용을 (85 ± 2) 도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2시간(창문용은 12시간) 동안 넣어 둔다. <개정 2015. 1. 15.>

2. 출입문용을 (-25 ± 3) 도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2시간(창문용은 12시간) 동안 넣어 둔다. <개정 2015. 1. 15.>

3. 다음 별표 7 와 같은 조건(초기 온ㆍ습도 조건 : (25 ± 2) 도ㆍ(55 ± 5) 퍼센트, 최대 온ㆍ습도 조건 : (55 ± 2) 도ㆍ95 % 이상)을 갖도록 온ㆍ습도를 조정할 수 있는 항온항습조에 넣어 둔다.

제16조의2(전자파적합성) 자동폐쇄장치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17조(표시사항)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2015. 1. 15.>

2. 사용전압(소비전력)

3. 제조자명(수입자명) 또는 상호,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개정 2015. 1. 15.>

4. 주의사항 <개정 2010. 9. 1.>

가. 주의사항은 제품에 대한 결함 및 위험 등의 경고 표시로서 다음 각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따른 위험의 성질

2) 위험정도

3)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위험이 생겼을 경우 긴급조치 요령

나. 품질보증ㆍ제품의 설치ㆍ취급 및 제원 등에 따른 안내사항 등 <신설 2010. 9. 1.>

다. "제연설비 비가동시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하여야 함" 문구 표기(제품에 직접 표시) <신설 2023.11.30.>

5. 성능인증받은 출입문의 종류 및 최대 크기 문의 폐쇄력 설계값 <신설 2010. 9. 1., 2015. 1. 15., 2023.11.30.>

6. 성능인증받은 창문의 종류, 최대크기 및 개폐저항값 범위 <신설 2010. 9. 1., 2015. 1. 15.>

7. 최대열림 고정각도 또는 최대열림고정길이 <신설 2010. 9. 1.>

8. 최대열림 고정각도 또는 최대열림고정길이로부터 닫히는 시간 <신설 2010. 9. 1.>

9. 차압설계값 <신설 2023.11.30.>

10. 방연풍속설계값 <신설 2023.11.30.>

제1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1. 31., 2023.11.30.>

제20조 <삭제 2019.1.31.>

부 칙 <제2008-29호,2008.12.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품시험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부터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경우에는 견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견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 1년 이내에 견품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시험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 성능인정을 받아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품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29호,2010.9.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3호,2011.7.13.>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71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7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5-18호,2015.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이 고시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제3조제5호 및 제4조, 제5조, 제16조의 기준을, 1년 이내에는 제16조의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고시 발령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받은 것은 이 고시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이후 성능인증 받은 것으로서 제3조제5호 및 제4조, 제5조, 제16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발령일로부터 3개월, 제16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9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6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6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부 칙 <제2019-21호, 2019.01.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7호,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종전의 고시에 의해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성능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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