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시등"이란 옥내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표시등의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내ㆍ옥외형"으로 구분한다.
1.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먼지, 습기 또는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5.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
6.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송 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9. 표시등의 외부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뉴턴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단자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표시등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두께는 2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섭씨 (70 ± 2) 도의 온도에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UL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1. 적색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소비전류는 표시등의 전구 1개당 40 밀리암페어 이하이어야 한다.
2.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도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럭스(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1. 종별 및 성능인증번호
2. 제조년도,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
3. 제조업체명
4.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83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5-65호,2015.3.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7호,2017.5.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1호,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제3조제9호, 제5조제2호, 제7조의2, 제10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조제9호, 제5조제2호, 제7조의2, 제10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