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발령 2023.11.2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2023.11.21., 일부개정]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ㆍ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2. 지역서점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부 칙 <제2014-38호,2014.10.27.>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7년 10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8-16호, 2018.03.09.>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3-55호, 2023.11.21.>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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