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발령 2023.11.23.] [산림청훈령 , 2023.11.23., 일부개정]

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자연휴양림 방문자의 생명ㆍ신체와 자연휴양림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해일(海溢), 대설, 낙뢰, 지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자"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ㆍ공유 자연휴양림시설물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휴양시설에 대해 철저한 운영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자는 사고 및 재난발생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계획 수립)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발생시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

2. 재난발생시 세부조치 사항

3. 내/외부에 대한 비상상황 전달 방안

4. 인명 대피ㆍ구조계획

제6조(시설물의 안전관리)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 피복이 노출된 부위가 없는 지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3. 가스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안전ㆍ위생의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자연휴양림 내 식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음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6. 고위험군 산림레포츠 시설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 및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7. 가스ㆍ기름ㆍ연탄ㆍ화목(나무) 등을 연료로 하는 연소난방기가 있는 객실의 경우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객실과 난방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자연휴양림 내 일반야영장 또는 자동차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에서 정한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7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제6조 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교육) ①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자연휴양림 내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이 입장할 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ㆍ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①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로 인하여 이용객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 을 준용한다.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매일점검 : 시설, 전기, 가스, 소방, 보건위생 등의 안전을 위해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월별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자연휴양림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3. 반기점검 : 자연휴양림의 안전ㆍ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하여 상,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

4.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동종의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②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각 자연휴양림의 여건에 맞는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점검리스트에 반영하고 신속히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④ 자연휴양림 안전점검의 세부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10조의2(과태료 부과)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ㆍ징수자에서 법 제22조 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제외한다.

제11조(사고조치) ①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객에게 안내방송 등으로 알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재난별, 계절별,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연휴양림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 사고조치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은 별표 와 같다.

제12조(사고수습) ①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별표 와 같이 사고수습을 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으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의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전화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의 결과

2. 제11조 에 따른 사고조치의 결과

3. 중상 이상의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제14조(자료보관)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3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 결과

2. 제9조 에 따른 보험가입 결과

3. 제10조 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4. 제11조 에 따른 사고조치 결과

제1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26호,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에 미달하는 자연휴양림은 이 지침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310호,2016.1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13호,2017.1.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36호,2019.12.23.>

이 훈령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93호, 2021.05.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96호, 2023.03.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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