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발령 2023.11. 6.] [교육부고시 , 2023.11. 6., 제정]

1. 관련 근거

2.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원비 인상 상한율)

ㅇ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출

3. 산출방식

ㅇ(산정 기간) ’23학년도(’23.3.1.~’24.2.29.) 전체

* 유아교육법 제12조 (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ㅇ(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 산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하되,

* 유아교육법 제25조 (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를 구분하여 산출

ㅇ(인상 가능 원비 도출)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4년 원비 인상 상한율(3.8%)을 곱하여 인상 가능 원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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