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발령 2023.11. 7.] [행정안전부훈령 , 2023.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 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 재정수지 작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 과목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①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에 따라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이 훈령과 함께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 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ㆍ의정운영공통경비ㆍ의회운영업무추진비ㆍ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ㆍ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 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 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 과 같다.

4.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 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 일ㆍ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 과 같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ㆍ관ㆍ항ㆍ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 과 같다.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 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ㆍ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 과 같이 설정ㆍ운영한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 과 같다

제7조(예산의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12 와 같다.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 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 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ㆍ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세입ㆍ세출예산 중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와 보전거래의 통계처리방법은 별표 14 와 같다.

제10조(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부 칙 <제129호,2008.7.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08년도 예산중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은 별표 13으로 정한다.

부 칙 <제184호,2010.11.5.>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적용한다.

② 2010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94호,2011.5.1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적용한다.

② 2010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ㆍ

부 칙 <제201호,2011.11.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6호,2012.2.2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시 부터 적용한다.

② 2012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4조제2호에 의한 〈별표2〉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 제6조제2항에 의한〈별표9〉의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관련 개정 규정은 2012. 3.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18호,2012.7.3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시 부터 적용한다.

② 2012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2호,2013.7.2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시 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48호,2014.7.30.>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호,2014.1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호,2015.7.2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80호,2016.7.26.>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호,2017.7.3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7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46호,2018.7.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57호,2018.9.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96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42호,2020.5.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50호,2020.7.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0호, 2021.07.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14호, 2021.11.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48호, 2022.07.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 단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중 지방소멸대응기금(321-01) 통계목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98호, 2023.07.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훈령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307호, 2023.09.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훈령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312호, 2023.11.0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훈령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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