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발령 2023.10.31.] [환경부고시 , 2023.10.31., 일부개정]

1.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4조 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가.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나.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다. 경기도 수원시 황구지천 및 서호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라.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마.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바.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사.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아.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자. 양산시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차.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카. 안동시 안동댐하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타. 김해시 서낙동강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파. 용인시 신갈천·탄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하. 강릉시 송천 유역 대기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거. 울산광역시 태화강·동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너. 김해시 화포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더. 창녕군 계성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러.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머. 옥천군 서화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버. 미호강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서. 김포시 계양천·봉성포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어. 경기도 안양시 안양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109호,2017.6.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62호, 2017.3.31)는 폐지한다.

부 칙 <제2018-20호,2018.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78호,2018.5.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69호,2018.10.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88호,2019.10.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6호,2021.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89호, 2021.09.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46호, 2022.02.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6호, 2023.01.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90호, 2023.04.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51호, 2023.10.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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