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발령 2023. 8.31.] [교육부훈령 , 2023. 8.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ㆍ설정하여 시ㆍ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기준경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 별표 1 ]과 같다.

제4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ㆍ관ㆍ항ㆍ목ㆍ원가통계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 별표 2 ]와 같다.

제5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ㆍ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 별표 3 ]과 같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 별표 4 ]와 같다.

제6조(세입ㆍ세출예산의 편제)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 별표 5 ]와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25호,2017.8.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원가통계목명 교직수당가산금9)"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28호)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96호)은 폐지한다.

부 칙 <제268호,2018.8.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원가통계목명 교직수당가산금10)"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01호,2019.8.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268호)을 따르며, 별표 4 "원가통계목 겸임수당"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15호,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45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84호, 2021.08.0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411호, 2022.08.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454호, 2023.08.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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