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발령 2023.10.11.]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 2023.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하목록"이란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 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

2.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Korea Animal Quarantine Information System : 이하 ‘KAQIS’라 한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동물 및 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이 고시에 나오는 적하목록 작성 등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관세청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이하 "관세청 고시"라 한다)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가 국외인 화물로 국내에 하선 또는 하기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의 것과 국내에 하선 또는 하기되어 컨테이너 원상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최종 목적지인 국외로 환적되는 것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적하목록 작성과 제출) ①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적하목록을 작성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KAQIS에 전송함으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과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세청 고시의 적하목록 서식 기재 요령에 따라 적하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수입화물이 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인 경우 특수화물코드 기재란에 동물검역대상 물품 코드(이하 "QA"라 한다)를 표시한다.

③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수입화물의 동물검역대상 여부를 잘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입항예정지 관할 검역본부장에게 문의하여 동물검역 대상여부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QA를 표시하여 적하목록을 작성한다.

제5조(효력발생) 제4조 에 따라 제출된 적하목록 효력은 KAQIS에 입력됨으로서 발생한다.

제6조(적하목록의 선별과 검역) 동물검역관은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때에는 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한 후 KAQIS상에 검역대상임을 표시한다.

제7조(적하목록의 수정ㆍ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 동물검역관은 적하목록의 수정ㆍ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거나 현물을 확인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①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ㆍ육상운송회사 등 관련기관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34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74호,2012.3.2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46호,2013.12.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05호,2016.12.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3-43호, 2023.10.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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