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발령 2023.10.13.] [소방청고시 , 2023.10.1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전원"이란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말한다.

2.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 시 소화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전용배선으로 하고,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볼트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 층에 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③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해야 한다.

④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⑤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3. 10. 13.>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미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미터

⑥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메가옴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1,000볼트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함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 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 에 따른다.

제7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04-33호,2004.6.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06-39호,2006.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50호,2008.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36호,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54호,2013.9.3.>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41호,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2016-105호,2016.7.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제2022-61호, 2022.1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제2023-40호, 2023.10.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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