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발령 2024. 3.27.] [농림축산식품부훈령 , 2024. 3.27.,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 1종 시설"(이하 "1종 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저수지 :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양수장ㆍ배수장 : 단위시설(1개소)당 2,000마력 이상인 시설

다. 방조제 : 방조제 관리법 제3조 에 따라 결정된 국가 관리방조제

라. 하구둑

2. "농업생산기반 2종 시설"(이하 "2종 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저수지 :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나. 양수장ㆍ배수장 : 단위시설(1개소)당 1,000마력 이상 2,000마력 미만인 시설

다. 방조제 :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에 따라 결정된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3. "농업생산기반 3종 시설"(이하 "3종 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시설 중 1종 시설 및 2종 시설 이외의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용수로, 배수로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시설관리자"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기타의 자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등 시설의 기능 유지보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삭 제>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개수ㆍ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로서 제5호의 유지관리 업무 중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개보수"란 노후 시설이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을 개량ㆍ보수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위탁관리"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단위시설) 또는 일부(부분시설)를 시설관리자 이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시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설관리자는 제3조 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 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당해 연도에 시행할 내용

2.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담당자 지정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 일반

제5조(시설관리 원칙) ① 시설관리자는 시설을 직접 유지 및 안전관리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일 시설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다른 경우는 하자담보 책임의 최장 기간을 말한다)내에는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 및 안전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지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관리자의 임무) ①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1종 시설, 2종 시설 및 3종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 및 안전관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저수지

가. 제방의 변형과 누수 여부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

나. 제방사면 보호용 사석의 유실 이완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

다. 제방 및 홍수부지에서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허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원상회복 등의 조치

라. 유역 내에 오염물질 유입여부 확인 및 조치

마. 저수지 내용적 측정 및 매몰토사 준설과 내용적 등의 변동 사항 기록 보존

바. 물넘이 균열 및 누수 여부의 확인 및 조치

사. 취수장치에 수위표를 설치한 후 수위변동 상황과 수문조작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 점검 정비

아. 취수 장치의 가동상 이상유무 확인 및 정비

자. 홍수시 관측과 피해 예방 조치

차. 관계기관 및 하류 주민에게 홍수량 방류 사전 통보

카. 관개시는 수원공별, 용수계통별 급수계획에 따라 적절한 용수배분

타. 저수지 부지와 호수면 관리에 따르는 금지행위, 사용료 징수 등 계약 부대조건 이행

파.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시 시설 관리비 부과 이행

하. 수위ㆍ수질ㆍ누수ㆍ변위 등 각종 계측장치, 수질 유지 및 개선 시설 등의 정상작동여부 점검 및 정비

2. 양수장ㆍ배수장

가. 양수장ㆍ배수장의 전동기, 펌프 등의 조작상태와 점검 정비 여부확인 및 조치

나. 양수장ㆍ배수장의 가동시간, 수량 및 수위변동과 점검정비일지 등 기록 유지

다. 상하류 하천의 변화, 시설물 설치, 수위변동과 침수우려 여부 등의 판단 및 조치

3. 방조제 및 하구둑

가. 배수갑문 및 부대시설 가동 상태 점검 정비

나. 방조제의 침하, 누수, 유실, 포락 등 점검 정비

다. 배수갑문의 적절한 조작으로 내수위 조절

라. 담수호내외의 수위와 홍수위 조절 및 기록 유지

마. 제방 및 홍수부지에서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허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원상회복 등의 조치

4. 용수로ㆍ배수로

가. 오물(매몰된 토사, 제초 포함)제거로 통수장애 요인 제거

나. 누수와 월류(물이 넘쳐 흐름)의 위험 우려 구간 조사와 조치

다. 하수 등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 악화의 우려 여부 조사 및 조치

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 구간 조사와 방책 및 위험 표지판 설치

마. 수로교 받침장치의 가동 및 균열에 대한 점검 및 조치

바. 수로 터널 등 관체의 변형, 파손 및 백화, 균열, 탈락에 대한 점검 및 조치

5. 취입보

가. 보의 균열 및 호안의 유실 점검

나. 토사 유입 및 퇴적물 수시 제거

다. 취입보 상하류 500미터 이내에서 토석채취 금지

라. 취입보 부근에서 화약류 등의 사용 금지

6. 집수암거

가. 암거내의 퇴적물, 파손물, 장애물 등 제거

나. 집수정에 뚜껑 설치 및 위험 표지 설치

7.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가. 시설물의 파손과 감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대책 강구

나. 지하수의 고갈,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다. 「지하수법」 제20조 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라. 「지하수법」 제9조의5 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

마. 비 관개기에도 2개월마다 4시간 이상 양수하여 채수량 확인(비 관개기 휴지ㆍ단전 등 사용중지한 시설 제외)

바. 관리대장 비치 및 정비

사. 시설물 두껑, 보호공 및 위험표지 점검

8. 양수장비(양수기 및 송수호스)

가. 시설관리자는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책임자와 부책임자 지정 관리

나. 양수장비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점검, 정비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다. 매년 영농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소요 정수 확보

라. 사용한 송수호스는 깨끗이 세척 후 건조시켜 보관

9. 농로

가. 사면의 안정상태 점검

나. 교량난간의 상태 확인

다. 노면의 파손 등 상태 확인

④ 시설관리자는 시설물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해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재해방지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물관리 등) ① 시설관리자는 저수지 담수호 등 수원의 수량, 수질 등을 상시 파악하고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가뭄시에는 절수대책을 수립하여 용수를 공급한다.

③ 홍수시에는 시설물의 피해우려 및 사전방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강구와 조치를 취한다.

제8조(시설 운영 및 이용규정의 작성ㆍ관리) 시설관리자는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ㆍ양수장ㆍ방조제 및 하구둑의 배수갑문, 침수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배수장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저수지 수위관리) ① 시설관리자는 저수지에 대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넘이 수문설치 여부, 치수, 이수 및 수혜면적 감소 등을 고려하여 홍수기 제한수위를 설정하고, 홍수기 이전에 사전방류하여 저류공간을 확보하는 등 홍수에 대비하며, 홍수기간에는 제한수위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총저수용량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는 ‘수문조작요령’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작요령’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고별 내용적 저수율조견표

2. 유입량ㆍ수위 조견표

3. 홍수기간별 초기(6.21∼7.20), 중기(7.21∼8.20), 후기(8.21∼9.20) 제한수위의 설정

4. 홍수기에 기상예보에 따라 큰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강우에 따라 유입량을 예측하고 저류가능용량에 따라 방류의 가부, 시간경과마다 유입량, 유출량에 따른 방류량

제10조(시설관리 담당자의 지정) ① 시설관리자는 시설물마다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규모ㆍ특성에 따라 시설별 또는 지구별로 2인 이상의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또한 1인을 수개의 시설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저수지의 시설관리담당자는 가급적 기술직으로 지정하되, 물넘이에 수위조절장치(수문)가 있는 총저수용량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직으로 시설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관리 담당자의 임무) 시설관리 담당자는 시설관리자를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농지 및 시설 방재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

2. 시설관리규정의 준수 및 이행

3. 시설의 일상관리 및 기록 유지와 보고

4. 수질오염 등 공해의 확인 및 보고

5. 기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시설의 위탁 관리) ① 시설관리자는 자체 능력으로 당해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업무 범위와 수수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설 관리자와 수탁관리자간에 협약 또는 계약 체결에 의한다.

제13조(안전관리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목표 및 방향

2. 교육ㆍ훈련 대상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

4. 기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 담당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하구둑 등의 시설관리 담당자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시설관리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1년 이내에 최초 실시)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가 건설안전 분야 교육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이수자는 제3항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

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ㆍ훈련기관의 대행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교육

3. 한국농어촌공사 교육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이러닝을 포함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그 해의 교육훈련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교육 수료자 현황

2. 회차별 교육일정, 교과목 편성, 교육시간 및 강사진 현황

제4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14조(안전점검 실시시기 등) ① 안전점검은 1종 시설, 2종 시설 및 3종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점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영농기 전에는 반드시 실시한다.

③ 긴급점검은 정기점검 외 재해나 사고 발생 등으로 시설물 안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④ 정밀점검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어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때 실시하되, 필요시 1종ㆍ2종 시설은 정밀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의2(안전점검 실시 방법 및 내용 등) ① 정기점검은 시험가동, 육안검사 등을 통해 평상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한다.

② 긴급점검은 재해나 사고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③ 정밀점검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결함상태를 발견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여 결함부위 등 주요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도 작성과 시설물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 외의 3종 시설은 별지 제2 -2호, 제2-4호 내지 제2-7호서식을 토대로 해당 분야 기술자가 시험가동, 육안검사 및 간단한 시험ㆍ조사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1. 밑바닥(내측) 너비가 5미터 이상인 수로 구조물

2. 밑바닥(내측) 너비가 1.1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1.1미터 이상인 수로교

3. 곡선지름(내측, 2R) 1.8미터 이상인 수로터널

제15조(안전점검시행 및 결과보고) ① 시설관리자는 제14조 에 따른 안전점검을 제13조제1항 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4조 에 따라 별지 제2 -1호 내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표를 작성하여 보존ㆍ활용하고,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단, 3종 시설중 제14조의2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 -1호, 제1-2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 -3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안전점검 결과표는 전자매체(RIMS 또는 PDF파일 등)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 삭 제 >

② 1종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과 개수ㆍ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음 한 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③ 2종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제16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시설관리자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 대하여 제16조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절차 등) 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제15조 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결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설관리자는 당해연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별지 제1 -1호,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전년도 11월 말까지 그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을 제21조 에 따라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진단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호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진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진단기관의 장은 제3호에 따라 확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여 긴급하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④ 시설관리자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이나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리시설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단, 3종 시설중 제14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은 시설관리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① 진단기관의 장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과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시설관리자,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진단기관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에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알려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조치 등

제19조(시설의 사용 제한 등) ① 시설관리자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상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당해시설의 복구 시까지 사용의 제한 및 금지와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의 제한 및 금지와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혜농민과 시설이용자 및 관련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④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류 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의 개보수) 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개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수ㆍ보수계획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진단전문기관 운영

제21조(진단기관의 지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밀안전진단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이나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수리시설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진단기술 개발ㆍ보급) ① 제21조 에 따라 지정된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의 제ㆍ개정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와 종합보고서 작성

5. 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6. 시설의 과학적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의 개발

7. 시설의 위탁관리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 등 시설물 관리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전문기술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기술적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23조(운영자금)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운용한다.

1. 시설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 시설 위탁관리비 또는 기술지원비

3. 보조금

4. 기타수익금

제7장 설계도서 보존 및 안전관리 지도감독

제24조(설계도서 등 보존) ① 시설이 준공이 되었을 경우 시공자 또는 발주자는 설계도서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이를 보존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수지 등 중요시설의 보수ㆍ보강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시설관리자는 시설 관리사항을 별지 제3 -1호, 제3-2호, 제3-3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고,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주요 관리 사항은 당해 시설의 폐지 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선량한 시설관리를 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선량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2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40호,2011.2.10.>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2년 9월 1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313호,2012.8.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8월 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추진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이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42호,2014.7.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추진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이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70호,2017.1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384호,2020.12.21.>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20호, 2022.02.0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준공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1.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13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2.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11년 이상 13년 미만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3. 1종 시설로서 준공일로부터 9년 이상 11년 미만 경과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4. 2종 시설로서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부 칙 <제510호, 2024.03.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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