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발령 2024. 3. 1.] [국토교통부고시 , 2024. 3.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 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 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 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 의 각 품목에 대한 시ㆍ군ㆍ구별 단가가 별표 1 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 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ㆍ군ㆍ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 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 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2009-850호,2009.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0-127호,2010.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0-608호,2010.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1-65호,2011.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1-487호,2011.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2-92호,20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2-588호,2012.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3-134호,2013.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3-525호,2013.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4-92호,2014.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5-115호,2015.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5-634호,2015.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6-88호,2016.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6-595호,2016.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6-612호,2016.9.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7-123호,2017.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7-623호,2017.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8-125호,201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8-562호,2018.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9-94호,2019.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19-496호,2019.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20-236호,2020.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20-642호,2020.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21-217호, 2021.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21-966호, 2021.07.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21-1099호, 2021.0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22-111호, 2022.03.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22-419호, 2022.07.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22-522호, 2022.0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23-76호, 2023.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23-111호, 2023.03.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23-536호, 2023.0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2024-119호, 2024.03.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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