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서 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서관직원
3. 도서관 및 문고의 봉사업무 관련 직원 등
4. 기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민간기업체의 위탁교육 대상자
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과정 운영계획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ㆍ시행한다.
④ 이러닝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신규채용자 또는 채용후보자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2. 전문교육훈련과정은 사서직원 등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3. 기타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교육한다.
②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교육생의 수준 및 등급에 따라 등급별ㆍ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직원 등 해당교육과정 교육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③ 이러닝은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사서교육 누리집을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강구,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작 전에 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③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이러닝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장 또는 강의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
② 무상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다른 행정기관,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에게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유상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훈련과정의 특성과 교육인원 및 교육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획연수부장이 정한다.
⑥ 유상교육훈련비를 납입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납입한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은 과정의 특성, 목표, 해당기관의 업무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시작 1개월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1. 과정명
2. 교육훈련기간
3. 교육훈련 목표
4. 주요 교육훈련 내용
5. 선발 대상자의 자격(직급, 직렬, 담당직무, 경력 등)
6. 기관별 배정인원
7. 선발된 교육훈련대상자 명단 통보 기한
8. 유ㆍ무상 구분과 유상인 경우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기한
③ 이러닝을 교육과정의 일부 과목단위로 운영할 경우에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
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교육훈련계획 대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교육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이러닝과정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서교육 누리집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정운영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⑤ 이러닝은 본인이 등록한 해당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국립중앙도서관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질병이나 그 밖의 교육훈련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전염성질환 또는 전염성질환과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포함)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자와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에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는 학습평가, 연구실적평가, 실습평가 및 근태평가로 구분하고, 연구실적평가는 개인연구실적과 분임연구실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선택 또는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습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출제한 문제를 평가장소에서 배부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직접 작성케 하고 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개인연구실적평가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평가한다.
3. 분임연구실적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분임연구실적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실습평가는 강의교수 등이 미리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5. 근태평가는 교육기간중의 출석상황과 학습활동 등에 대하여 별표 1 에 의한 해당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한다
④ 교육훈련과정별 평가의 종류와 학습평가관리는 각 과정별 세부운영계획에 의해서 정한다. 다만, 근태평가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연구실적평가의 결과는 각각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⑥ 이러닝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습진도율 평가 :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
2. 과제물 평가 :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
3. 수료평가(종합평가) :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사서교육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
4. 학습참여도평가 :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이러닝과정의 수료기준, 과목의 이수기준은 당해연도 이러닝과정운영계획에 따르며, 다른 과정에 과목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의 기준에 의한다.
④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단,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우등상은 교육훈련 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상위 5% 이내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하며, 상장을 수여한다.
③ 교육기간 중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수료자에 대하여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시상과 표창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⑤ 시상이나 표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2. 과정별 교육훈련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교육훈련운영평가 및 결과 보고
4. 교육생의 실습 및 현장학습의 지도
5. 교안ㆍ교재의 연구 및 편찬
6. 기타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1. 당해 교육과정의 운영 총괄
2. 교육생의 지도ㆍ감독
3. 기타 교육진행에 필요한 사항
1. 분임의 연구 및 토의활동의 지도
2. 분임지도결과의 평가
3. 기타 분임지도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1. 교육시간에는 소정의 명찰을 패용한다.
2. 교육시설물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파손 시에는 변상한다.
3. 강의실 및 복도 등 건물 내에서 흡연을 금한다.
4. 면회는 휴식시간에 한하여 휴게장소를 이용한다.
5. 수강시간을 준수하고, 강의시작 2분전까지 다음 강의에 대비한다.
②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출ㆍ결석ㆍ조퇴 또는 결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정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운영교수는 교육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교육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하고, 교육생은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운영교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운영교수는 사서교육훈련 홍보 및 교육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교육생의 개인정보(사진, 동영상, 인적사항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교육기간 중에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 종료 후에라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 모범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4.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
5. 기타 자치활동 관련사항
② 분임장은 교육생대표를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활동 등을 주관한다.
③ 연구장은 소속분임의 과제연구ㆍ토의 및 발표 등 분임연구활동을 주관한다.
④ 총무는 교육생대표를 보좌한다.
② 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전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되, 설문조사의 방법ㆍ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한다.
1. 교과목 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ㆍ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 교육단계의 체계성ㆍ합리성
4. 강의교수 선정의 적정성
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
8. 기타 교육운영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부 칙 <제548호,2017.12.20.>
①(시행일)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정의 폐지)사이버교육과정 운영지침(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45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563호,2019.1.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00호, 2021.03.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27호, 2021.09.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1호, 2024.0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