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발령 2024. 2.15.] [행정안전부훈령 , 2024. 2.1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 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 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 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표에 대해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재정위험 수준 점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정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정진단"이라 함은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재정위험 수준 점검 및 재정진단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의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채무상환비비율, 공기업부채비율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연 1회 작성 및 배포해야 한다. 이때 공기업부채비율 작성의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한다.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의 지방세징수율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행안부장관이 작성 및 배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입력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허위입력 또는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변경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제2항 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제4조 의 서면분석 또는 제5조 의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서면분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제2항 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분석을 실시한다.

1. 인구구조, 지역경제상황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일반현황

2. 세목별 징수현황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 관련 분야

3. 기능별 세출구조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관련 분야

4. 우발채무 현황 등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관련 분야

5.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공기업의 재무 관련 분야

6. 기타 재정운영과정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제2항 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에 따른 서면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일 경우에는 재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력단위 혼동 등과 같은 단순ㆍ경미한 자료입력 오류인 경우

2. 지표값이 재정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점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제2항 의 주의기준 이하가 된 경우

3. 「지방재정법」 제27조 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재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의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등

제6조(재정위기단체의 지정) ① 위원회는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실 여부 및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유사 지표를 보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시 예외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거 실적 및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된 재정건전화 추진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1항 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문가를 포함하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제1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요청 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항 에 따라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위기해소 목표기간

2. 지표별 추진 목표

3. 건전화 계획기간 중 세입ㆍ세출 등 재정운영계획

4. 세입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

5.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상경비절감, 사업비 조정계획

6. 지방채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채무감축계획

7. 목표기간 동안의 세입ㆍ세출ㆍ채무 전망

8. 신규 예산편성방안 및 지방채 발행계획

9. 재정건전화계획의 시행을 위한 추진일정 등

제9조(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5제1항 에 따라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상 불이익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을 위반한 경우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를 위반한 경우

3. 제14조 에 따른 이행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등

4. 기타 지방재정에 관한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재정법」 제55조의5제1항 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교부상의 불이익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참여상의 불이익

3. 기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업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재정상의 불이익

제11조(재정위기단체의 지정 해제) ① 위원회는 재정위기단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실 여부 및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위기단체의 장 및 외부 회계검사인에게 결산서 외의 별도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담당자 또는 외부 회계검사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요청을 이행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조제3항 에서 규정한 유사 지표를 보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4장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등

제12조(재정주의단체의 지정) ① 위원회는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재정주의 단체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실 여부 및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를 보완 요청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유사 지표를 보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시 예외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거 실적 및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된 재정건전화 추진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13조(재정건전화계획 수립) ①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 을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2항 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주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단을 구성하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③ 재정주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내용)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제8조 에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재정주의단체의 장에게 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지도ㆍ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재정주의단체의 장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주의단체의 지정 해제)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해제는 제11조 를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공개)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제7항 에 따라 지방재정이 국민의 이해 속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해당지역 일간지에 연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1회 공개이후 해당연도 말까지 추가 공개의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계획변경)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55조의3 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내외 경제상황의 현저한 변화

2. 긴급한 재난발생

3. 기타 예상치 못한 사정의 발생 등

제20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모니터링 지표 이외의 보조지표, 서면분석 작성서식, 이행평가방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용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제1호,2013.3.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호,2014.1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등 개정)<제66호,2016.3.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호,2017.7.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08호, 2023.09.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42호, 2024.02.15.>

이 훈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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