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발령 2024. 2.15.] [관세청고시 , 2024. 2.1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 제96조제1항제1호 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자"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2. "승무원"이란 국제무역선(기)에 탑승하여 근무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선내 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 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이하 "미검수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자진신고"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인적사항, 휴대반입물품 등 세관신고사항을 사실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을 말하고,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을 말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성실히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5. "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6.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 등으로서 법 제97조제1항 에 따라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 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7. "신변용품"이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중에 일반적으로 신변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8. "신변장식용품"이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 중에 통상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에 착용하여 장식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9.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로서 여행자 본인과 같은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10. "원격지통관"이란 화주가 납기준수, 시장개척 등의 사유로 긴급히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여 휴대반입하는 물품 중 입국현장에서 바로 통관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목적지로 보세운송하여 현지세관에서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삭제

12. "우범여행자"란 출입국하는 자 중에서 밀수, 마약 등 범죄와 연관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적정한 세관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규준수도가 낮은 자 등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한다.

14. "단체여행자"란 세관장과 단체여행 일괄 신고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여행사의 인솔자가 10명 이상의 해외여행자를 인솔하는 경우의 여행자를 말한다.

15. "크루즈여행자"란 항해 유람 등을 목적으로 숙식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특수선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입출국하는 자를 말한다.

16. "미화(US$)"란 아메리카합중국 통화를 말하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화 또는 US$ 표시 금액은 그 상당액의 다른 나라 통화표시 금액과 같다.

17.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이란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또는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18. "사후납부"란 여행자가 반입한 휴대품 중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한 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9. "휴대품 전자신고"란 여행자와 승무원이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5조 에 따른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출입승인 면제규정의 적용) 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에 따른 별표 3 의 제1호가목 및 다목과 별표 4 의 제1호가목과 다목을 적용하여 수출입승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다.

②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조 에 따라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타당한 경우에 수입승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서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 포함]

③ 여행자가 회사용으로 휴대 수입하는 미화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ㆍ견본품 및 원ㆍ부자재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현장통관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 ①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은 제2조제3호 의 물품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에 따른 별표 3 의 제1호가목 또는 별표 4 의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출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출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출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2호 에 따른 우범여행자를 제외하고 반출입수량이 과다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2장 휴대반입물품신고

제1절 일반원칙

제5조(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법 제241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인적사항,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거나 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한 경우에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가.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나. 일행 중 대표자 1명이 일괄 신고하여도 세관의 감시단속상 이상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단한 단체학생여행의 경우

다.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라.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입국지세관장은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 통관 시 통관지세관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세관에 제출한 경우 해당 신고서 1부를 출력하여 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름

2. 생년월일

3. 여권번호(외국인에 한함)

4. 직업(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5. 동반가족 인원수

6. 입국일자(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7. 항공기편명 또는 선박명(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8. 삭제

9. 여행기간(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10. 한국 입국전 방문한 국가(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11. 한국 내 주소(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제6조(신고대상물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쿠리어(이하 "쿠리어"라 한다)를 포함한다]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다만, 쿠리어 및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 제42조 , 제43조 및 제44조 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42조 에 따른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술,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반입하는 술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3.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양귀비ㆍ아편ㆍ코카 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6.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8.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9. 동물(고기ㆍ가죽ㆍ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ㆍ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ㆍ구척ㆍ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11.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4. 우리나라에 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송할 물품

②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법 제241조제5항제1호 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7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7조(세관통로의 구분 운영) ① 세관장은 세관통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세통로, 세관신고통로, 전자신고통로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면세통로: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여행자ㆍ승무원

2. 세관신고통로: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ㆍ승무원

3. 전자신고통로: 휴대품 전자신고하는 여행자ㆍ승무원

② 세관장은 입국장의 여러 가지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세관통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별도 통로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별로 별도 통로를 지정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모든 통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조사) 세관장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 또는 불법 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법, 「외국환거래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나 승무원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 검사선별 라인(Customs Belt)을 통과한 경우

2.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신체, 이중가방 또는 신변용품 등에 숨긴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포탈 또는 불법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세관공무원의 책임) ①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선별직원이 검사지정한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은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② 제15조제2항 에 따라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생략한 경우, 검사생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절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제10조(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제5조 에도 불구하고 단체여행자 및 영 제168조 에서 정하는 특수선박(항공기)으로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국 시 별지 제1호서식 의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단체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였는지와 그 물품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제12조 에 따른 여행사 소속의 해외여행 인솔자

2.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여행자의 인솔자

3. 영 제168조 에 따른 군함 및 군용기,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항공기)의 장 또는 출입국절차 대행자

제11조(통관편의 제공) ① 세관장은 단체여행자 전용통로 및 전용검사대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국가원수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않고 계류장 등을 통하여 통관(Planeside Clearance)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특별히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생략한다.

제12조(세관과 여행업계 간 상호 협력) 세관장과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이용하려는 여행사 또는 여행사가 소속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 단체여행자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테러 관련 물품과 마약, 밀수품 등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

1. 단체여행자의 통관편의 증진을 위하여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 제출과 휴대품통관제도의 홍보에 적극 협조

2. 해외에서 불법 조장행위, 사치품 구매나 탈세 조장 행위 금지 등 관세법령 준수를 위한 해외여행인솔자 교육 및 복무관리

3. 외국의 여행자통관제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

4.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또는 정보제공

제3절 크루즈여행자 선상일괄신고

제13조(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크루즈선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탑승 여행자들을 대표하여 1명이 일괄하여 선상에서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크루즈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입항일자, 입국여행자 수 등 일반사항과 신고대상물품 소지자 현황(신고대상물품 소지자의 인적사항 및 그 물품내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대상 크루즈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별도의 신고를 생략하고 국내입항 시 제출된 승객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입항 후 하선하는 거주자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국하는 비거주자는 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하선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는 해당 선박의 입항수속업무 등을 실제 위임받은 선박회사, 선박대리점 등이 할 수 있다.

제14조(통관편의 제공 등) ① 세관공무원은 제13조제2항 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선박에 직접 출무하여 신고대상물품 확인 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크루즈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대품 검사결과 이상물품이 확인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상에서 개장검사를 실시하거나 세관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입국여행자 휴대품통관

제1절 통관심사

제15조(신고내역과 현품확인) ①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출한 신고서의 여행자 인적사항, 반입물품 신고내역, 취득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해외 카드 사용내역,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세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현품을 확인해야 한다.

②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신고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현품확인을 생략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해야 한다.

③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고 기재한 여행자나 승무원을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현품확인 전에 X-ray검색기로 간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곧바로 개장검사가 필요한 경우나 수하물에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현품확인을 실시한다.

④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결과 신고사항과 다른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통고처분, 조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수입요건의 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4조 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방위사업법」 에 따른 총포, 도검(장식용 도검과 일본도를 포함한다), 화약류 등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3. 「검역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식물방역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에 따른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ㆍ돼지고기ㆍ햄ㆍ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을 말한다)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 검역대상물품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약사법」 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별표 1 및 별표 2 에 따른 물품.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수출입승인 면제물품은 제외한다.

② 세관장은 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 제4조 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과 제1항의 물품으로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유치ㆍ예치 등) ① 세관장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이하 "유치증"이라 한다)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206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물품

2. 영 제219조제1항 에 해당하는 물품

②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법 제206조제3항 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치할 수 있다.

1.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

2.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

3.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

4. 위험물품 및 손상변질이 우려되는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③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장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인터넷,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의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시점에 한다. 다만, 법 제207조제3항 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지 않으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면세통관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48조제1항 ㆍ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 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 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술

2. 담배

3. 향수

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5. 수리용품ㆍ견본품 등 회사용품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쿠리어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를 미화 150달러 이하로 한다.

제19조(면세범위)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 제97조제1항 및 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1. 국내에서 반출된 제4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2. 다음 각 목의 물품.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가.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 향수: 10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100g, 3.4oz 등)

3.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4.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5. 비거주자(다만, 제2조제12호 에 따른 우범여행자는 제외한다)가 현재 사용 중인 물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전화,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인용 휠체어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가 반입하는 술은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만 면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 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우선 공제한다.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①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면세통관범위 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품목별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21조(한약의 면세범위) 한약의 면세범위는 다음 표에 따르되,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하이며, 10개 품목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절 과세통관

제22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① 제4조 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기본면세범위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제16조 의 수입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과세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 의 녹용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포함하여 총 500g에 한정하여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로 통관할 수 있다.

② 제4조 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중 모시와 삼베는 면세하지 않고 각 3필(규격: 50cm×16m)에 한정하여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로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한 경우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신고금액 인정)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의 결정)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제18조 , 제23조 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제25조(세액의 계산)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6조(간이세율 적용) 제25조 의 적용에 있어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제4조 에 따른 물품은 영 제96조 별표 2 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96조제2항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제2호 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7조(여행자 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① 제25조 의 적용에 있어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제4조 에 따른 물품으로서 협정당사국에서 취득한 협정당사국 원산지 물품인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위성ㆍ신뢰성이 의심되지 않는 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되는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③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제27조의2(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세관장은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327조 에 따라 휴대품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여행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여행자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인터넷 웹(https://m.customs.go.kr/tms)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여행자 세관신고")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성명ㆍ여권번호

2. 주소(또는 거소)

3. 휴대전화번호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산으로 자동 승인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휴대품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제1항 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⑥ 여행자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인터넷 웹(https://m.customs.go.kr/tms)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여행자 세관신고")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여행자 휴대품의 원격지통관

제28조(원격지통관여부 확인)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휴대품 검사결과 제17조제1항 에 따른 유치대상 물품으로 요건 등이 갖춰지지 않아 입국 현장에서 즉시 통관이 어려운 물품 중 긴급하게 통관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통관이 가능한 물품에 한정하여 해당 물품의 반입자에게 보세운송 후 거주지 인근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원격지통관제도가 있음을 안내하고 원격지통관을 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29조(원격지통관 제한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격지통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34조 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

2.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승인기준에 타당하지 않은 물품

3.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30조(원격지통관 신청) ① 반입자로부터 원격지통관 희망의사를 확인한 검사공무원은 유치증 비고란에 원격지통관 희망, 면세물품 통관, 가산세 적용대상인지를 기재하여 유치증과 물품을 휴대품통관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휴대품 통관담당 세관공무원은 유치증 오른쪽 위에 별표 1 의 원격지통관 신청물품에 고무인을 날인하고 반입자(신청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반입자에게 유치증 사본 1부(세관용)를 발급하고 보세운송절차를 밟도록 안내한다. 다만, 반입자가 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입자의 신청(서명)을 받아 세관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및 수리(승인)) ① 원격지통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반입자 또는 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신고서(승인신청서)에 유치증 또는 예치증 사본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세운송담당부서에 보세운송 신고(승인신청)한다.

② 보세운송신고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담당공무원은 서류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즉시 수리(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공장 등 자가장치장을 소유한 기업체물품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 목적지를 도착지세관 구내창고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일반 여행자 휴대품은 반입자(화주)가 직접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를 할 수 없으며, 보세운송업자가 신고(승인신청)한 경우에만 수리(승인)한다.

제32조(다른 규정의 준용) 보세운송기간, 보세운송수단, 담보제공, 보세운송 도착관리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제33조(원격지통관의 특례적용대상) 반입자가 원격지통관을 신청한 회사용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격지통관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구매자 또는 반입자(화주)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긴급물품

2. 반입자(화주)가 소유한 운송수단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긴급물품

3.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로서 긴급통관이 필요한 물품

4. 수출물품의 성능보장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긴급히 반입하는 물품

5. 보세운송업자가 긴급보세운송을 요청하는 물품으로서 제출자료 등에 의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6. 그 밖에 계약서 등 자료에 의하여 긴급히 통관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34조(특례적용방법) 원격지통관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

1.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보세공장 반입물품 등 긴급물품은 입항 전에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를 허용한다.

2. 보세운송기간은 보세운송 승인일 다음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에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다음 날까지로 한다.

3. 반입자(화주)에 의한 직접 보세운송(휴대운송)을 허용한다.

4. 신용카드소지자 등 반입자의 신원이 확실하거나 화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한다.

5. 입국한 날, 입국현장에서 즉시 반출을 허용한다.

6.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서를 유치증으로 갈음하여 처리한다.

7. 휴대품통관부서에서 보세운송을 승인한다.

제5장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6장 승무원휴대품의 통관

제1절 통관심사

제39조(승무원 휴대품의 인정범위) 승무원 휴대품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개인용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40조(수입요건의 심사) 승무원 휴대품의 수입요건에 대한 심사는 제16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행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제41조(유치ㆍ예치 등) 승무원 휴대품의 유치ㆍ예치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 제4조 "는 " 제39조 "로, "여행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제2절 면세 및 과세통관

제42조(면세 및 과세통관범위) ① 승무원이 휴대수입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 제96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물품 및 제1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담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물품

가. 항공기 승무원: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 및 술 2병(합산하여 용량은 2ℓ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한다. 다만, 술의 면세는 3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1개 또는 1세트의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에 따른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43조(술의 면세신청) ① 술의 면세를 받으려는 승무원 또는 제2조제2호의 선내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이하 "선내판매사업 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면세신청을 해야 한다.

1. 승무원: 입항보고 시 승무원명부에 면세신청 사항을 기재

2. 선내판매사업 종사자: 휴대품신고서에 면세신청 사항을 기재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입출항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면세대상 및 신청내역 등을 확인하고 면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사항에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유치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17조 에 따라 처리한다.

④ 선내판매사업자는 소속 선내판매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최근 술 면세내역 등을 미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세관장은 개인별 술 면세내역을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제44조(퇴직승무원의 휴대품통관과 면세) ① 국제무역선(기)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하선(기)하는 자(병가, 연가, 휴가자 등은 입국사유, 항행기간, 경유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휴대품의 면세 및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에 따른 과세통관 범위는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선박 승무원   1)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9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 및 술 2병(합산하여 용량은 2ℓ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한다. 다만, 술의 면세는 1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   2)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18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 및 술 2병(합산하여 용량은 2ℓ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한다.   3) 1회 항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27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 및 술 2병(합산하여 용량은 2ℓ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한다.

② 퇴직승무원이 제1항에 따라 휴대품의 면세 또는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에 따른 과세통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승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하선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과세가격 결정) 승무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제23조 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제46조(승무원 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승무원이 휴대수입하는 제42조 에 따른 물품으로 협정당사국 원산지 물품인 경우 제27조 를 준용한다.

제46조의2(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승무원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은 제27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행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제7장 반 송

제47조(반송신청) ① 제17조와 제41조 에 따라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을 반송하려는 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반송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유치증 또는 예치증

2. 신분증

3.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승무원의 경우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 선원자격심사 서류 등의 제출로 갈음한다)

4. 별지 제7호서식 의 반송위임장

5. 위임자의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6. 피위임자 여권(사본)

② 법 제243조제1항 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최근 3개월간 유치 또는 면세 횟수가 10회 이상인 자, 최근 30일간 유치 또는 면세횟수가 3회 이상인 자)가 반입하다가 유치된 상용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살아있는 동ㆍ식물

2. 장기 보관이 곤란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식품 등

③ 법 제241조제3항 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이란 제2항에 따른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을 유치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은 제1항의 유치증에 따른 간이한 반송신청이 배제되며, 제3항에 따른 기간 경과 후에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에 따라 반송신고를 해야 한다.

제48조(반송절차) ① 세관장은 반송신청(신고)를 접수한 경우 화주 등의 입회하에 반송물품이 이상이 있는지(분실, 훼손 등)를 확인해야 하며, 제47조제2항 의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의 심사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에 따른다.

② 반송은 제49조 의 반송방법 중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반송하려는 물품이 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의뢰 중인 경우에는 반송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제2항 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 중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인 물품의 반송은 제49조제3호 에 따른 B/L반송으로 해야 한다. 다만, 선(기)내 판매용품이거나 법 제196조 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 등으로서 B/L반송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다른 방법으로 반송할 수 있다.

제49조(반송방법)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내 휴대반송: 반송자가 반송물품을 기(선)내에 직접 휴대하여 반송하는 방법

2. 기탁반송: 반송사유 및 반송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부피 등을 고려하여 기(선)내 휴대반송이 부적당하여 기탁수하물로 반송하는 방법

3. B/L반송: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반송을 의뢰하고, 선(항공)사에서는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는 AWB)을 발급하여 반송을 책임지고 반송하는 방법

4. EMS반송: 여행자가 세관에 반송을 의뢰하고,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송하는 방법

제50조(반송제한 안내) 제47조제2항 에 따라 반송이 제한되는 물품을 유치한 경우에는 제47조제3항 및 제4항 과 제48조제3항 에 따라 반송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품 유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1조(선(기)적 확인) 세관장은 반송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반송과정에서 유출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선(기)적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2조(다른 규정의 준용) 반송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제8장 출국시 세관절차

제53조(휴대물품 반출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물품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 의 면세판매자가 같은 규정 제8조 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으로서 관련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

3. 법 제248조 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 반출하는 물품

4.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5. 해외 수출상담ㆍ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 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제54조(휴대물품 반출신고 및 확인) ① 제53조제1호 ,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출국지세관장에게 인터넷(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 시 신고하여 별지 제8호서식 의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입국 시에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여행자 등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목적, 체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출사유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5조(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의 반출 확인)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제53조제2호 의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조 에 따라 출국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지세관장은 면세판매자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확인서의 제시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확인) 제53조제3호 의 수출신고수리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다른 규정의 준용) 휴대물품 반출신고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준용한다.

제9장 세금의 사후납부

제58조(대상자) 휴대품 통관시 세금을 사후 납부할 수 있는 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내국인 여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체납자

2. 우범여행자

3. 만 19세 미만인 사람

4.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9조(세금사후납부의 신청) 관세 등을 사후 납부하려는 여행자는 휴대품 검사(통관)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전화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체납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장 재수출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의 통관

제60조(대상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 ① 제19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이하 "일시반입물품"이라 한다)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사람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반입물품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에만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1조(일시반입물품의 입국 시 절차) ① 제60조 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 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인적사항: 성명(여권상 영문 Full Name),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2. 한국내 주소ㆍ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국내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일반여행자는 거주할 주소지의 국내 거주자 이름 및 관계를, 사업관련 방문객은 관련업체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를,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국내 관련여행사 등의 연락처를 병행 기재한다.

3. 품명, 수량, 중량, 규격, 가격: 물품별로 실물가격을 기재하되, 다종의 물품으로서 가격 목록표가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가격 목록표는 확인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여행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국내주소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하여 담보제공 후 반입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62조(재수출 면세기간) ① 제61조 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 발급 시 재수출 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재수출기간은 최초 출국일까지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세관장은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반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 ①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 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입자가 출국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입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출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분,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수출할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2조 에 따른 재수출 면세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반입물품의 반출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일시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예치하는 경우

2. 일시반입한 물품의 관세 등에 상응하는 금액에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 일시반입한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담보로 예탁하는 경우

3. 일시반입한 물품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행정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세관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기간 내 반출 및 미반출 시 제세납부를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보증하는 경우

제11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제64조(신고대상)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 , 제6-2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 에 따라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1.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3. 해외체재자 또는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 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수단 등(증권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휴대수출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고대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65조(업무처리절차) ①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신고 또는 확인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 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1부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6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급수단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2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내역을 심사하여 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그 내역을 등록한 후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1부를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해야 한다.

1. 해당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를 발급할 때에는 신고서의 오른쪽 아래에 별표 2 의 증명인을 날인하고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원본에 신고수리 사실을 표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및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를 발급한 세관장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4항 및 제6-2조제5항 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에 따라 그 내역을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인천공항세관장이 다른 세관의 발급내역을 취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66조(수출입제한 조치 등) ① 세관장은 입출국하는 자가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질문, 증빙서류 제시요구 등으로 지급수단 등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신고를 해야 하는 수출입으로서 신고 없이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2항 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지급수단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장 보칙

제6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07-48호,2007.12.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물품의 장치기간연장 등의 적용례) 제3-4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여행자정보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11-38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4-29호,2014.3.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70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34호,2015.9.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승무원의 주류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승무원의 주류 면세 적용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7-1호,2017.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제1항 총량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7-37호,2017.7.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6호,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0호,2019.5.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58호,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3호, 2021.0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6호, 2022.05.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44호, 2022.09.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35호, 2023.05.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제무역기(선) 승무원 술 면세한도 적용 지침(관세국경감시과-3039, 2022.9.29.)’과 ‘여행자ㆍ승무원 휴대품 간이세율 적용 지침(관세국경감시과-679, 2023.2.27.)’은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7조의2와 제46조의2에 따른 전자송달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4-7호, 2024.02.15.>

이 고시는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