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발령 2024. 2. 8.] [교육부훈령 , 2024.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 적용한다. 다만, 학교 중 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해당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전산자료"란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② "전산매체"란 각종 전산자료가 기억ㆍ보관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말한다.

③ "사용자"란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④ "원적교"란 재취학ㆍ재입학(복학 포함)ㆍ전입학ㆍ편입학 등 학생의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재학하였던 학교를 말한다.

제4조(처리요령) ①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직접 관찰ㆍ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③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ㆍ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생이 전ㆍ편입학, 재취학 할 경우 원적교의 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ㆍ편입학, 재취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①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입력은 동일하게 한다.

②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자료입력항목과 전산처리 기본서식은 같다.

③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의 전산 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 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과 같다.

④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 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 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과 같다.

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출력매수는 학생별 자료 입력의 분량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⑥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별지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출력하는 경우,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방침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다.

제6조 < 삭 제 >

제7조(인적ㆍ학적사항) ① ‘학생정보’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②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한다.

③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7 과 같다.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① ‘수업일수’란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표 8 에 따라 질병ㆍ미인정ㆍ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제9조(수상경력) ① 재학 중 중ㆍ고등학교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을 입력한다.

② < 삭 제 >

③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고등학생이 재학중에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2.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3. 「자격기본법」 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

③ < 삭 제 >

④ 고등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수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8호 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제11조 < 삭 제 >

제12조 < 삭 제 >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3개 영역(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2개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④ 제2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진로희망분야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⑧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 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 한다. 이 경우 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1. 클럽명

2. 활동시간

3.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⑩ 제8항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⑪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를 입력하지 않는다.

⑫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ㆍ자치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한다.

제14조 < 삭 제 >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시행한다.

②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교과별로 문장으로 입력하되, 1, 2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는 통합하여 입력한다.

③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한다.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다음의 교과(목)는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2.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전문 교과Ⅱ, Ⅲ: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3. 보통 교과의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⑤ 중ㆍ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⑥ 중ㆍ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ㆍ예술 교과(군) 및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체육ㆍ예술 교과(군) :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2.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 : 능력단위 기반의 과목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3. < 삭 제 >

4. < 삭 제 >

⑦ 제6항에 따른 중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⑧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다만, 교양 교과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 시에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성취도별 분포비율’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양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 ‘P’를 입력한다.

⑨ < 삭 제 >

⑩ 전문 교과Ⅰ 및 보통 교과[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는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ㆍ’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ㆍ’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⑪ < 삭 제 >

⑫ 체육ㆍ예술계 중학교(예술ㆍ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 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ㆍ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⑬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를 입력한다. 또한,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ㆍ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

⑮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⑯ 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단위수’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ㆍ’을 입력한다.

⑰ 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는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5항, 제16항의 ‘이수단위’ 또는 ‘단위수’를 ‘학점수’로 본다.

⑱ 중학교에서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점수/과목평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를 입력한다. 또한,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한다.

제15조의2(자유학기활동상황) 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에 학교별로 실시한 자유학기 활동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② ‘특기사항’에 자유학기 활동별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의3(독서활동상황) ① 중ㆍ고등학교의 개인별ㆍ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단위로 입력한다.

② ‘독서활동상황’란에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 삭 제 >

제16조의2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졸업대장번호’란에 졸업대장의 번호를 입력한다.

② ‘구분’란에 학생의 학과, 반, 번호 및 담임성명을 입력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함께 입력한다.

③ ‘전공ㆍ과정’란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 과정 및 과목,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또한,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타학과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부전공의 과정명을 입력한다.

④ ‘사진’란에 입학년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4.5㎝, 전산자료)을 입력하며,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 < 삭 제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제31조 , 제32조 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 까지의 조치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 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별표 10 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 의 인적ㆍ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④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감독ㆍ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별표 10 의 1조)을 제공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2. ‘인적ㆍ학적사항’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제18조제4항 ㆍ제6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제20조(자료의 제공)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를 말한다)의 장에게 전산자료의 형태로 진학이 확정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해당 학생의 유예 및 재학(휴학) 기간 동안 진로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급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는 별표 11 의 서식에 따른다.

제21조(준용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61호,2008.7.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41호,2009.9.23.>

이 훈령은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8호,2010.1.22.>

이 훈령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7호,2010.7.2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령 중 고등학교의 구분 내용(제17조 및 별지 제9호 등 관련), 학생부 서식 부분 출력 내용(제5조 제6항 관련) 및 출석인정 내용(별지 제8호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내용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이 개정령 중「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과 관련된 내용(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4항 일부 및 제7항,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일부 등)은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1ㆍ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12학년도에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한 후 2013학년도에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한다.

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 훈령에 의한다.

부 칙 <제205호,201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한다.

1.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3ㆍ4ㆍ5ㆍ6학년, 중학교 2ㆍ3학년 및 고등학교 2ㆍ3학년 학생

2. 2012학년도에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부 칙 <제239호,2012.1.2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 제3항, 제4항, 제7항 및 별지 제9호의 성취평가제와 관련된 내용은 2012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 성취평가제를 실시하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부터 적용되고, 제15조 제8항, 제9항, 제10항은 2012학년도에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②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5조 규정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한다.

1. 2012학년도에 중학교 2ㆍ3학년 및 고등학교 2ㆍ3학년

2. 2013학년도에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부 칙 <제257호,2012.6.29.>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2호,2013.2.1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은 2012학년도 졸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호,2013.10.1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호,2014.1.16.>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로희망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4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2. 201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1ㆍ2학년, 고등학교 1ㆍ2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성취평가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1항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9호의 고등학교 보통 교과 성취평가제 관련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4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2. 201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ㆍ2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제4조(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자료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전산자료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폐기 처분 기능이 적용될 때까지는 학생 졸업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27호,2015.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로희망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4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2. 201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1ㆍ2학년, 고등학교 1ㆍ2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성취평가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1항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9호의 고등학교 보통 교과 성취평가제 관련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4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2. 201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ㆍ2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제4조(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자료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전산자료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폐기 처분 기능이 적용될 때까지는 학생 졸업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69호,2016.4.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학기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5조의2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의 보존에 대한 적용례) 제18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속한 학년도의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9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경력 기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서식 중 수상경력란의 개정 서식은 2017년도 각급 학교 1학년부터 년차적으로 적용하며, 그 외 학년은 개정 전 서식을 적용한다.

제3조(진로희망사항 기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서식 중 진로희망사항란은 2017년도 초등학교 5학년, 중ㆍ고등학교의 1학년부터 년차적으로 적용하며, 그 외 학년은 개정 전 서식을 적용한다.

제4조(명예졸업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7호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중 ‘명예졸업’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43호,2018.1.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학습발달상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 제4항, 7항, 8항, 9항 및 별지 제3호, 별지 제6호, 별지 제9호 중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내용은 201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로 적용한다.

② 다만, 동 조 제4항, 9항, 별지 제9호 중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성적 산출 관련 내용은 각 호에따라 2018학년도 고등학교 2, 3학년에도 동시 적용한다.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과목으로 본다.

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Ⅰ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심화과목으로 본다.

③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 훈령에 의한다.

부 칙 <제280호,2019.1.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적ㆍ학적사항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진로희망사항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1조의 삭제는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13조제4항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3조제5항, 제6항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봉사활동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 제2항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5조 제3항, 제6항, 제12항, 제13항,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별표 9의제4조 다목의 (1)은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15조제4항, 제6항, 제9항, 제13항, 제14항과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별표 9 제4조 라목의 (1), 같은 목 (6)의 (가)는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21호,2020.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5조제3항, 별표 9 제4조 다목의 (1),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은 2020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15조제16항, 별표 9 제4조 라목 (6)의 (바)는 2020학년도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43호,2020.7.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부 칙 <제348호,2020.9.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5조제3항, 제15조제12항, 제15조제13항, 별표 9 제4조 다목의 (1),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은 2020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15조제6항제4호, 제15조제16항, 별표 9 제4조 라목 (6)의 (바)는 2020학년도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65호,202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단체활동 관련 조항 적용례) 제13조제11항은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제393호, 2022.01.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5조제16항, 제17조제3항, 별표 9 제4조 라목 (6)의 (바)는 2022학년도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433호, 2023.02.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5조제17항, 제17조제3항, 별표 9 제4조 라목 (6)의 (바)는 2023학년도 학점제를 적용받는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일반계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477호, 2024.02.0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5조제17항, 제17조제3항, 별표 9 제4조 라목 (6)의 (바)는 2024학년도 학점제를 적용받는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1학년과 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2항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2024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2. 2025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3. 2026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4. 2027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관련 조항 적용례) ① 제16조의2의 사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