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발령 2024. 2. 2.] [교육부훈령 , 2024. 2.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 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지정 절차)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공립의 고등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학교발전 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 운영 계획서

2.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3. 입학전형 계획

4. 교직원 배치 계획

5. 학교 헌장(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을 반영)

6. 기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청에서는 영 제91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추천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 소속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로부터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교육감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추천할 때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회의록, 시ㆍ도교육청 추천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의한 추천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인쇄물과 출력가능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선정 및 자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에서 9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관계자, 시ㆍ도관계자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정기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교원 인사)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장을 공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공모교장 임기만료 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잔여 지정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등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모교장을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원 정원의 100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을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배정한 교사 정원 내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한 교사 정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법 제22조 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학생 모집)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 영 제8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한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협약)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사립학교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법인ㆍ기관ㆍ재단과 학교 운영, 재정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적합한 법인ㆍ기관ㆍ재단에 대한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협약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심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협약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협약ㆍ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11조(교원의 능력개발)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능력개발에 따른 평가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수 계획 수립ㆍ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교원의 연구 및 교육 지원)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청의 학교회계예산 기본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의 기본 연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 또는 교원을 현업기관 또는 현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 위원회」의 평가(이하 "위원회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정기간 연장) 제13조 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기간 연장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절차와 동일하다.

제15조(지침의 제정) 교육감은 관련 법령과 동 훈령의 범위내에서 교육청 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컨설팅 전문기관 등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2.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 교수-학습방법 및 교원능력 개발 방안

3. 교육과정 등 우수사례 배포 및 확산 등

③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18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1호,2009.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수행되었던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 규정 및 지침) 이 규정 시행 전 적용되던 각종 공고, 지침, 요령, 기타 안내사항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76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4호,2010.7.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수행되었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 규정 및 지침) 이 규정 시행 전 적용되던 각종 공고, 지침, 요령, 기타 안내사항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32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6호,2014.2.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등 일괄개정훈령) <제289호,2019.5.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75호, 2024.02.0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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