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4. 2. 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4. 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방역실시 범위ㆍ방법ㆍ기준ㆍ명령이행 여부의 확인ㆍ검사증명서의 휴대ㆍ살처분 및 도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①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험소"라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은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 에 따른 공수의에게 제1항의 검사기관이 행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검사대상 가축 등) ① 결핵병 검사대상 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2. 거래(동일한 농장의 가축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거래는 해당하지 않음)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소

3. 종축을 사육하거나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소

4.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5. 가축거래상인이 사육하는 소

② 브루셀라병 검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2. 원유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이 나타난 원유를 생산한 농장의 젖소

3. 국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4. 거래(동일한 농장의 가축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거래는 해당하지 않음)되는 소 또는 가축시장ㆍ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5. 종축을 사육하거나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소

6.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및 정액

7. 가축거래상인이 사육하는 소 및 자연종부(自然 種付)용으로 이용하는 수소

③ 거세한 수소는 제2항에 따른 브루셀라병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한다.

1. 제12조제2항 에 따라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와 같은 농장안에서 함께 사육되었거나, 발생농장으로부터 과거 12개월 이내에 다른 농장으로 이동된 소

2. 제12조제4항 에 따라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농장의 주변농장(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에서 시험소장이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3. 그 밖에 역학상 브루셀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이거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검사대상 소의 검사월령은 생후 12개월령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생후 6개월령 이상으로 한다.

1.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농장에서 사육하거나 거래되는 소 또는 그 지역의 농장에서 가축시장ㆍ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

2.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와 같은 농장 안에서 함께 사육된 소

3. 그 밖에 역학조사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소 등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 가축중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시험소장은 검사시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 식별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결핵병 검사방법) ① 결핵병 검사는 튜버큐린 피내주사 반응법(이하 "튜버큐린 반응"이라 한다)으로 하며, 튜버큐린 피내주사(이하 "피내접종"이라 한다) 방법과 피내접종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근부 추벽의 피내에 튜버큐린 피내검사용 피피디(PPD) 진단액을 접종한다. 다만, 미근부 추벽의 상처 등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위치에 접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측부 피내에 접종할 수 있다.

2. 피내접종 전후로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다. 이 경우 피내접종을 한 사람은 판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제5조 에 따른 판정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필요시 튜버큐린 반응과 병행하여 임상검사ㆍ역학조사ㆍ균분리 확인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방법외 다른 방법은 감마인터페론법을 말하며 검역본부장이 이에 관한 검사법 및 판정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튜버큐린 반응검사 및 감마인터페론법과는 별도로 검사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소장이 검역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결핵병 판정기준) ① 튜버큐린 반응검사는 튜버큐린 피내접종 후 48시간부터 72시간 사이에 실시하며,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 결과 종창차이가 5㎜이상일 때

2. 의양성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 결과 종창차이가 3㎜이상 5㎜미만일 때

3. 음성 :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한 결과 종창차이가 3㎜미만일 때

② 튜버큐린 반응검사의 검사결과는 "양성", "의양성", "음성" 또는 "+", "±", "-"로 기재한다.

③ 제4조 3항에 따른 감마인터페론법의 검사결과는 "양성", "음성" 또는 "+", "-"로 기재한다.

제6조(결핵병 감염소 등) ① 이 요령에서 "결핵병 감염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

2.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2회 이상 계속하여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

3.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음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되었으나 검사기관에서 튜버큐린반응 검사외의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한 결과 결핵병에 걸렸다고 판정된 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와 함께 사육된 소에 대한 검사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

5. 제4조 3항에 따른 감마인터페론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소

② 이 요령에서 "결핵병 감염 의심 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를 말한다.

1. 튜버큐린반응 검사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

2. 튜버큐린반응 및 감마인터페론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나 검사기관에서 튜버큐린반응 및 감마인터페론 검사외의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한 결과 결핵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

3. 결핵병 감염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제7조(결핵병 재검사) ① 결핵병 감염 의심 소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60일부터 90일 사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결핵병에 감염된 소와 같은 농장안에서 함께 사육되었거나 발생농장으로부터 과거 12개월 이내에 다른 농장으로 이동된 소 등 역학상 결핵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에 대하여는 결핵병에 감염된 소의 판정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최초 검사를 실시하고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튜버큐린 반응검사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감마인터페론법 2가지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검역을 받는 소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험소장은 감염소의 발생 상황, 역학 관련된 소의 검사이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또는 검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결핵병 음성농장) ① "결핵병 음성농장"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검사전 과거 3년간 결핵병의 발생이 없는 농장으로서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검사대상 소 전두수에 대하여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2가지(튜버큐린반응검사 및 감마인터페론법) 검사방법을 2회 이상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농장을 말한다.

② 시험소장은 결핵병 음성농장에 대하여는 2년 동안 결핵병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험소장은 결핵병 음성농장의 소유자 등이 음성농장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 결핵병 음성농장이 아닌 농장에서 소를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농장을 음성농장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9조(브루셀라병 검사방법) ① 브루셀라병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젖소 농장별 원유 : 밀크링반응법 또는 ELISA법

2. 소 개체별 혈청

가. 1차검사 : 로즈벵갈 응집반응법 또는 평판 응집반응법

나. 확인검사 : ELISA법ㆍ보체결합반응법ㆍ형광편광분석법(FPA법) 또는 시험관응집반응법

3. 정액 : 정액반응검사

② 젖소 농장별 원유의 밀크링 반응검사 또는 ELISA 검사는 젖소 농장의 집단검사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③ 정액검사는 수소의 개체별 검사 또는 수입ㆍ유통중인 정액의 검사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④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된 유사산 태아 등의 검사방법과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시험소장은 브루셀라병이 최초로 발생한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균분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검사에서 균분리 음성인 농장에서 추가로 감염 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균분리 검사를 추가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브루셀라병 판정기준) ① 브루셀라병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크링반응법

가. 1두에서 50두의 젖소에서 착유한 집합원유시료를 4℃의 냉암소에서 48시간~72시간 동안 숙성시킨 다음 실온에서 45분~60분 동안 방치한 후 검사를 한다.

다.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젖소에 대하여 개체별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혈청검사

가. 로즈벵갈 응집반응검사는 검사용 혈청 30㎕와 로즈벵갈진단액 30㎕를 혼합하여 4분 이내에 응집될 경우에는 양성, 응집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음성으로 각각 판정한다.

라. 시험관 응집반응검사는 검사용 혈청 80㎕ㆍ40㎕ㆍ20㎕ㆍ10㎕ㆍ5㎕에 1:100으로 희석한 시험관용 진단액 2㎖씩을 혼합, 희석배수가 각각 1:25ㆍ1:50ㆍ1:100ㆍ1:200ㆍ1:400으로 되게 하여 37.5℃의 항온기에서 48시간 동안 감작시킨 후 나.목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마. ELISA법 및 형광편광분석법(FPA법)은 진단키트 제조회사의 사용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3. 정액반응 검사는 정액을 원심 침전(2,000rpm, 5~10분)한 후 그 상층액을 제2호의 혈청검사방법과 같은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검사결과는 "양성", "의양성", "음성" 또는 "+", "±", "-"로 각각 기재한다.

제11조(브루셀라병 감염소 등) ① 이 요령에서 "브루셀라병 감염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체별 혈청(정액을 포함한다)의 로즈벵갈응집반응검사 또는 평판응집반응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에 대해 보체결합반응법ㆍ시험관응집반응법ㆍ형광편광분석법(FPA법) 또는 ELISA법에 의한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

2. 제1호의 브루셀라병 확인검사 결과 2회 이상 계속하여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

3. 병성감정 결과 브루셀라병의 병원체가 확인된 소

② 이 요령에서 "브루셀라병 감염 의심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확인검사 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

2. 브루셀라병 감염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3. 제10조제1항제1호 의 밀크링반응법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

4. 제10조제1항제2호 가목의 로즈뱅갈 응집반응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

제12조(브루셀라병 재검사 등) ① 브루셀라병의 검사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부터 60일 사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와 같은 농장안에서 함께 사육되었거나 발생농장으로부터 과거 12개월 이내에 다른 농장으로 이동된 소 등 역학상 브루셀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에 대하여는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의 판정일(발생일)부터 10일내에 최초 검사를 실시하고, 30일에서 60일간격으로 2회이상 재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발생일로부터 6개월후에 추가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검역을 받은 소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험소장은 감염소의 발생상황, 역학 관련된 소의 검사이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또는 검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농장의 주변 농장(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에서 시험소장이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에 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소장이 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브루셀라병 음성농장) ①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검사전 과거 3년간 브루셀라병의 발생이 없는 농장으로서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검사대상 소 전두수에 대한 혈청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농장을 말한다.

② 시험소장은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부터 2년 동안 브루셀라병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험소장은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의 소유자 등이 음성농장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이 아닌 농장에서 소를 구입하였거나 주변농장의 브루셀라병 발생 등으로 브루셀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을 브루셀라병 음성농장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브루셀라병 예방접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소유자 등에게 사육하는 소에 대해 브루셀라병 예방약을 접종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브루셀라병 예방약의 접종을 위한 예방약 선정, 투약방법, 투약지역이나 투약개체 지정, 검사방법, 예방약 투약 후 관리대장 기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ㆍ연구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감염소 등에 대한 조치) ①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감염 소 또는 감염 의심소를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판정결 과를 해당 소의 사육농장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소속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통보(보고)하여야 하고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 감염소 또는 감염 의심소의 소유자 등에게 격리사육 및 이동제한 지시

2. 감염소의 둔부에 낙인기 또는 페인트 등으로 결핵병은 "T"를, 브루셀라병은 "B"자를 각각 표시. 다만, 감염소에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감염 의심소는 해당 농장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살처분 건의

4.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농장의 소 전두수를 도태처분 건의. 다만 사슴과 생후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살처분 건의

가. 감염소의 유산ㆍ사산이 있었던 경우(브루셀라병에 한함)

나. 3회 이상 반복 발생 또는 사육두수의 1/3 이상이 감염되어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브루셀라균 분리검사에서 균이 확인된 경우

라.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험소장이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소의 경우

가. 감염소의 소유자등에게 감염소의 살처분 명령 및 감염소를 살처분할 때까지 다른 건강한 소와 격리 사육조치.

나. 감염소에서 생산된 원유의 소독ㆍ폐기처리

다. 감염소와 접촉된 건초ㆍ깔짚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처리

2. 감염 의심소의 경우

가. 감염 의심소중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감염소에서 태어난 생후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시장ㆍ군수가 살처분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다른 건강한 소와 격리 사육조치

나. 그밖의 감염 의심소는 재검사 결과 판정일 까지 다른 건강한 소와 격리 사육조치

다. 감염 의심소에서 생산된 원유의 소독ㆍ폐기처리

라. 감염 의심소와 접촉된 건초ㆍ깔짚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처리

3. 감염소와 함께 사육된 소는 감염소를 살처분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 다만, 제7조 및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에 대한 재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

4. 감염 의심소와 함께 사육된 소는 감염 의심소에 대한 재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 다만, 감염 의심소를 살처분하는 때에는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재검사를 종료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

5. 감염소와 함께 사육되고 있는 개ㆍ고양이의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개, 고양이의 살처분 명령

③ 시험소장은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 감염소가 발생한 때에는 감염경로 등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소의 발생일시ㆍ장소ㆍ소유자등ㆍ축종ㆍ성별ㆍ연령ㆍ사육두수 등 일반현황

2. 최근 3년간 질병발생 현황(발생농장 반경 500m안의 소 사육농장을 포함한다)

3. 최근 1년간 소 입식 및 판매 현황

4. 최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 현황

5. 그밖에 번식방법ㆍ유사산 등 특이사항 및 현장 조치사항

6. 검사 명령, 소독 등 방역규정 이행사항

7. 감염경로 등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자의 종합의견

8. 감염소와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

④ 시험소장은 역학조사 결과 감염원인을 제공한 관련 농장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검사 등 방역조치를 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농장이 다른 시험소장 관할 지역에 소재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험소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수입 소에 대한 검역을 종료한 때에는 검역종료 후 10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소 수입검역사항 통보서를 해당 소의 입식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검역을 받는 소에 대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 감염소 또는 감염 의심소를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소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기록 등 사후관리) ①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록부는 농장단위로 작성하되 그 사본은 해당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브루셀라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제1항의 검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소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의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은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때에는 해당 소를 사는 사람에게 제1항의 검사기록부사본 또는 제3항의 검사증명서를 주어 이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 또는 해당 가축의 운송을 의뢰받은 가축운송업자는 제3조 에 해당하는 소를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가축시장의 운영자 또는 도축장의 영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제3조제2항제4호 에 해당하는 소를 가축시장에서 판매한 때에는 해당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을 운송하는 자에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살처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로부터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감염소의 살처분 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살처분명령서에 기재된 살처분명령 의 이행기한내에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처분 명령의 이행기 한은 감염소로 판정된 날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1주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시험소장으로부터 제15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감염 의심소에 대하여 살처분 명령을 하고, 감염소와 함께 사육된 소에 대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출하를 권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조치를 하는 때에는 관할 시험소장외 관련 검사기관의 장에게도 살처분 예정일 및 장소 등을 미리 알려 검사기관의 전문가가 살처분 소의 병리ㆍ해부학적 진단과 검사시료의 채취 등 기술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도태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출하를 권고하는 경우 도태권고서의 교부ㆍ도축장 출하절차ㆍ도태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의 둔부에 낙인기 또는 페인트 등으로 "O"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에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도태권고를 받은 소유자등이 도태권고서에 기재된 도태 이행기한내 도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도태권고 대상 소가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하게 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방역조치) ① 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소 중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소에 대한 살처분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으로부터 제1항의 살처분의 유예를 요청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해당 소에 대한 살처분을 연기하고 시험ㆍ연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발생농장 재입식 등) ① 발생농장은 세척, 소독 등을 실시하며 이동제한 해제 이후 가축 재입식 전 시장ㆍ군수에게 방역관리 상태를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전 별지 제3호서식 의 소독 점검을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해 입식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농장(브루셀라병에 한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 시 퇴비장, 축사 내 분변 등에 대하여 별표 1 에 따른 환경검사를 검역본부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감염소의 유산ㆍ사산이 있었던 경우

2. 브루셀라병의 3회 이상 반복 발생 또는 사육두수의 1/3 이상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브루셀라균 분리검사에서 균이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환경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농장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브루셀라병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발생 건에 대한 방역조치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1. 제12조제2항 에 따라 재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브루셀라병이 추가 발생한 경우

2. 제15조제3항 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환경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가축 거래 등에 의해 외부에서 해당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시험소장 및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브루셀라병이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2조 및 제15조 등에 따라 신규 발생시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면양, 산양, 사슴, 돼지 등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방역조치 필요 시 이 요령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7-15호,2007.3.2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제12조 규정에 따라 부루세라병에 감염된 소와 함께 같은 농장에서 사육된 소에 대한 재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009-147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54호,2013.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6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2월 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23호,2014.3.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3월 1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89호,2017.9.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53호,2018.6.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0호,2019.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11호, 2024.02.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 및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감염소 및 감염의심소가 발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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