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발령 2024. 1. 1.] [국립환경과학원예규 , 2024. 1.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6 , 제14조의7 , 제14조의8 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란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란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3. "사후관리"란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대해 재활용 대상 지역의 주변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4. "현장적용성시험"이란 현장상태와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분석대상의 현상을 모형화하고 정해진 실험 조건하에 실제현장의 모의ㆍ해석을 통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3조의4제1항 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기술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자문위원회"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승인, 현장적용성시험 실시의 필요성 검토(이하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라 한다),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심의위원회"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및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8. "승인 신청 유효기간"이란 법 제13조의4제3항 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기간을 말한다.

제2장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절차와 방법

제3조(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업무 기본사항)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의4제3항 에 따라 제출한 재활용환경성평가서 및 구비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재활용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8조 ,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의 위원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이하 "승인"이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허위 평가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승인관련 서류접수 및 검토) ①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법 제13조의3 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4조의6제1항 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

2. 법 제13조의4제3항 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

3.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에 따른 별지 제1호 부터 4호에 해당하는 서류(환경성평가표의 경우 해당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에 대한 평가결과표만 해당한다)

②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의3제1항 에서 제시한 다음 각 목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법 제13조의2 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2. 제4조제1항 에 따라 제출된 구비 서류의 적정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의 준수 여부

제5조(승인관련 제출서류의 보완) ①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된 경우

2. 제4조제2항제3호 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절차 및 방법에 맞지 않은 경우

②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자는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보완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승인관련 제출서류의 반려)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검토를 중지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제출서류가 반려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자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승인신청자의 재활용환경성평가서가 승인 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3. 법 제13조의3제1항 및 규칙 제14조의5 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대상 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을 대행한 경우

5. 제5조 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6. 규칙 제14조 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법 제13조의4제3항 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10조 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의 결과가 부적정인 경우

8.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 주어 작성한 경우

9. 자신이 도급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여 작성한 경우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의4제3항 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제7조(승인관련 관계행정기관 의견조회) ①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른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의견조회를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타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3. 「수도권정비계획법」

4. 「공유수면매립법」

5. 「공유수면관리법」

6. 「하천법」

7. 「문화재보호법」

8. 「농지법」

9. 「산림기본법」

10. 「수산업법」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2.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계 법령

13.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검토를 위하여 의견조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

제8조(승인관련 현장조사) ① 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승인신청자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위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내 관련 업무의 실무자 1명 이상 및 제23조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조사위원은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재활용시설이나 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관련 자문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필요시 분야별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된 안건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관련 심의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여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3조 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분야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된 안건 및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승인신청자 또는 평가기관에 출석을 요구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 과학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승인신청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자는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심의의견서를 토대로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의2서식 ,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 접수 후 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재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⑨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여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거 승인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활용 기술, 용도 또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승인관련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비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한정한다.)

제11조(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 ① 과학원장은 영 제7조의4 에 따른 승인 요건 준수 여부, 제4조와 제8조 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제9조 의 자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운영한 제10조 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신청자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

1. 제10조 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의결한 경우

2. 신청자가 제10조제8항 에 따른 보완기간 내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승인여부 결정 결과를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승인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에 대해 승인을 통보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칙 제14조의8 에 따른 승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

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다. 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마. 재활용 유형

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2.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다. 재활용 유형

라. 재활용 공정ㆍ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ㆍ운영

바. 그 밖에 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④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12조(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기본사항) ① 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의5제1항 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에 해당하고 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표5의5 제3호바목에 따라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6조 ,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의 위원은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허위 평가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서류는 현장적용성시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재활용 가능여부 및 재활용 승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제13조제2항 에 따라 확인된 제출서류의 내용이 현장적용성시험의 필요성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자에게 고지하여 재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서류접수 및 검토) ① 과학원장은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신청자(이하 "사전검토 신청자"라 한다)로부터 규칙 제14조의4제1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신청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및 재활용 규모

나.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및 기술

다. 재활용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재활용 이후의 토지이용계획)

라.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

3. 재활용 대상 폐기물 등 재활용 물질의 유해성 분석자료

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ㆍ지질 등의 현황자료

5. 그 밖에 현장적용성시험 시행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별표 1 과 같다.

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출서류의 보완) ① 과학원장은 사전검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된 경우

2. 제13조제2항 에 따라 서류 검토과정에서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② 과학원장은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신청자는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승인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완기간 내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현장적용성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보완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출서류의 반려) ① 과학원장은 사전검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전검토 신청자가 현장적용성시험 시행 여부 사전검토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규칙 제14조의4제6항 또는 제14조의5제1항 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현장적용성시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제14조 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현장적용성시험 제출서류가 재활용 목적과 전혀 상관없거나 제13조제1항 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이 해당 재활용 계획 또는 재활용 방법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현장조사) ① 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신청자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위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내 관련 업무의 실무자 1명 이상 및 제18조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조사위원은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재활용시설이나 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자문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관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은 현장적용성시험 실시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3조 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재활용 계획과 관련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심의의견서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완사항 이행 증명자료를 토대로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제19조(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 결정 및 통보) ① 과학원장은 제13조와 제16조 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제17조 의 자문위원회, 제18조 의 심의위원회의 등을 참고하여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적용성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적용성시험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1. 현장적용성시험을 위한 최소 규모 및 시험기간

2. 현장적용성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도출 결과물

3. 현장적용성시험에 필요한 평가사항

4. 그 밖에 현장적용성시험을 통해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적용성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거로 현장적용성시험 불필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기술의 국내외 보편성

2. 재활용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증사례

3. 재활용 기술의 현장적용성시험 유사사례

4. 그 밖에 현장적용성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④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적용성시험의 사전검토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7항 에 따라 보완 요청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전검토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장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사업의 사후관리

제20조(사후관리 제출서류) ① 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승인을 받고 재활용한 자가 사후관리를 수행한 사항을 제출할 경우 과학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사업 개요

2. 사후관리계획서

3. 매체, 기간, 지점, 측정항목 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사후모니터링 기관 및 참여인력

5. 관련 법령에 대한 환경기준과 측정결과와의 비교ㆍ고찰

6. 재활용 적정성 및 사후관리 종료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

7. 모니터링 증빙서류 등 기타서류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재활용한 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사후관리 자문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사후관리에 관한 기술적 법률적 등의 자문을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3인 이상 7인 이하에서 구성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명을 간사로 둔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은 재활용 승인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 검토방법 및 통보) ① 과학원장은 재활용한 자가 제출한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 제21조 에 따른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수립된 대기환경, 수환경, 토양환경 점검 등으로 구분한 조사항목과 매체별 조사주기, 범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 여부

2. 환경모니터링 측정 결과에 대해 대기, 환경, 수환경, 토양환경 점검 등 관련 환경법령의 기준 준수 여부

3. 해당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의 사후관리 및 주변환경 모니터링 종료의 적절성 여부

② 과학원장은 필요시 현장조사(수행 시, [ 별지 1 ] 작성)를 위해 과학원 담당자 1명 이상 및 위원단 위원 2명 이상으로 현장조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필요시 사후관리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재활용한 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장 위원단 구성 및 운영 등

제23조(위원단의 구성) ①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30인 이내로 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1. 재활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2. 재활용 관련분야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3.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4.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5. 법률전문가

③ 과학원장은 위촉 시 위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은 필요시 별도로 위촉하여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① 과학원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정한다.

②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승인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재활용 승인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과 소속기관이 같은 사람

4. 그 밖에 위원이 자문위원회 자문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척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제척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현장조사 및 서면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07호,2016.8.3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43호,2018.4.5.>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55호,2018.12.17.>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17호, 2021.07.05.>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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