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발령 2024. 1.24.] [행정안전부고시 , 2024. 1.24., 제정]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부 칙 <제2024-11호, 2024.0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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