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발령 2024. 1.23.] [교육부훈령 , 2024. 1.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교육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2장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동의

제3조 (지정 신청) ① 영 제9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 제9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별지 제1호 의 서식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국립학교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교육감은 영 제9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정 동의) ① 영 제90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지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은 영 제9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동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동의 절차) 영 제90조제3항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동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 제출

2. 교육부장관의 동의 신청서 검토

3. 필요시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 요구 또는 반려

4. 검토의견 종합ㆍ분석

5. 동의 의견 결정 및 결과 통보

제6조 (동의 신청서 제출) ① 영 제9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위하여 동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9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제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사본

2.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작성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 요약서 ( 영 제90조제1항제10호 의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3. 영 제9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② 동의 신청서는 공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인쇄 또는 출력 가능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의 신청서 제출일은 교육감이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부장관이 이를 접수하는 날로 한다. 공문서 접수일자와 동의 신청서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 신청서 제출일자를 동의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제7조 (동의 신청서 검토) ① 영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의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신청 취지

나. 재정운영 현황 및 계획

다.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 계획

라. 최근 5년간 학교운영 성과 등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계획

나. 교육과정 특성화ㆍ다양화 계획

다. 창의ㆍ인성 교육 계획

라. 진학 및 진로지도 계획

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지도 계획

3. 학과를 두려는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가. 학과 설치의 필요성과 목적

나. 학과별 특색있는 운영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등 입학전형 실시 계획

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생의 모집 및 입학전형 방법

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실시 계획

5.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가. 교직원 배치 계획

나. 교원평가 계획 등 기타 교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

6.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 90조 제1항 10호의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가. 학교 운영 계획의 지역전략산업 수요 적합성

나. 시ㆍ도교육청, 학교재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ㆍ육성 계획

다. 실험ㆍ실습시설, 기숙사 현황 및 보수ㆍ확충 계획

라. 재학생 지원 계획

마. 최근 5년간 학교 운영 성과 등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진 관련 교육과정 개편 계획

나. 산업체 협약 현황ㆍ산학협력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다. 학생 취업 및 진로지도 계획

3.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가. 학과 개편 계획 및 지역산업 및 부처 인력 수요와의 관련성

나. 학과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가. 신입생 입학 전형 계획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가. 개방형 학교장 공모 계획

나. 교직원 현황 및 교원 수급ㆍ연수ㆍ지원 계획 등 전문성 강화 방안

다. 산학겸임교원 채용 및 활용 계획

6.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검토 시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동의 신청서의 보완)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동의 신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신뢰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감은 보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양식 은 별지 제2호 의 서식과 같다.

③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자료 제출일자를 동의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제9조 (동의 신청서의 반려)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동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동의 신청서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2. 제8조 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동의 신청서를 반려하기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동의 의견 결정 및 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동의 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동의 의견을 결정한다.

1. 동의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으로 인하여 학교 자율화와 다양화가 촉진되고, 창의ㆍ인성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지정 시기 및 동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부동의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부동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조건부 동의 : 추가 조치,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으로 제1호의 동의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조건이행 여부를 교육감에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기간을 정하여 필요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동의 의견은 별지 제3호 의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동의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동의 의견이 송부된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동의로 동의 의견이 송부된 학교에 대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2조 (재신청) 제9조 또는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동의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정이 부동의된 학교의 경우 반려사유 및 부동의 사유를 개선하여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3장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 및 지정 취소

제13조 (운영 평가) ① 영 제90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평가 대상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 제90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국립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한다)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해당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안으로, 교육감이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지정 받은 기간의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운영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 (지정 취소 동의) ① 영 제90조제3항 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은 제4조 내지 제11조 의 지정 동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과 다음 각 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90조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 지정취소사유 및 증빙서류

2. 영 제90조제4항제4호 :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3. 영 제90조제4항제5호 : 자체평가보고서

제4장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제16조 (입학전형) 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영 제82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전형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영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의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영 제90조제1항제5호 의 학교는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과학 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 (사회통합전형) 영 제90조제1항제5호 , 제6호의 학교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형의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 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장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제18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90조제2항 및 제3항 에 의한 국립학교의 신청 및 교육감의 동의 신청, 제90조제4항 에 따른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은 산업계 및 직업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9조(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① 영 제90조제1항제10호 의 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영 제90조제1항제10호 의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총론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 의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교원인사) ① 교육감은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도 영 제90조제1항제10호 의 학교의 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을 공모하여야 한다.

② 영 제90조제1항제10호 의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 에 따라 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영 제105조제5항 에 따라 정원의 1/3 범위 내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21조(교직원의 전문성 제고ㆍ지원) ① 교육감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 의 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원배치 및 전보ㆍ가산점ㆍ연수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 또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 의 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5조 에 따라 산업체 등에 교직원의 장기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 의 학교로 지정된 학교 또는 교직원을 현업기관 또는 현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학비 및 재정지원) ① 영 제90조제1항제10호 의 학교의 장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 의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ㆍ운영, 교원연수, 기숙사 운영, 학생복지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 의 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연구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영 제90조제1항제10호 의 학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2. 영 제90조제1항제10호 의 학교의 개교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자문

3. 영 제90조제1항제10호 의 학교의 운영 성과의 향상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2호,2010.7.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제90조제1항제6호의 학교 중에서 현재 운영 중인 사립 고등학교는 제17조의 규정을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3호,2014.2.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교육부 소관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등 일괄개정훈령) <제289호,2019.5.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64호,2020.12.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73호, 2024.01.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 등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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