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4. 1.22.] [환경부고시 , 2024. 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ㆍ연소ㆍ산화ㆍ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6의3 규정에 의한 저감장치의 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성능유지확인 검사"(이하 "성능확인검사"라 한다)란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에 의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3. "관할기관"이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라 저공해의무화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4. "검사기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5. "검사지원기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 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6.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체계(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를 말한다.

제3조(성능확인검사 항목)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행온도분포 확인(교체용 제외)

2. 배출가스 검사

제4조(성능확인검사 방법) ① 제3조제1호 에 따른 성능확인검사는 자기진단장치(OBD)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 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22 에 따라 시행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7조 별표 26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성능확인검사는 같은 날짜에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는 7일 이상의 운행자료가 보관되어야 하며, 공회전(100℃이하) 자료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5조(성능확인검사 결과판정) ① 검사기관은 제4조 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자료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별표 1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확인검사 적합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성능확인검사 항목이 기준 이내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여부(전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표지 등)를 확인한 후 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제6조(성능확인검사 결과 제출) ① 검사기관은 제5조 에 따라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판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지체없이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모든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4서식 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자기진단장치(OBD) 자료

3. 배출가스검사 결과

②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자기진단장치(OBD)의 파손 및 자료손실 등으로 검사가 불가한 경우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성능확인검사 완료 후 제1항제1호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자체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성능확인검사일 통보) ① 관할기관은 검사만료기한 도래 이전에 검사 대상자에게 문자서비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검사만료일, 연장 신청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검사대상자 정보를 제공하여 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재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는 성능확인검사 기간 만료 이전 2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직전 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작자는 재검사 신청 시 직전 검사의 불합격 사유 및 조치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 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기간 연장) ① 관할기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 및 자가진단장치(OBD) 자료 부족에 따른 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검사 기간 만료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검사 기간 만료 후 40일 범위에서 검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관할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수수료 등) ① 검사수수료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튜닝검사에 합격하고 검사 기간 이내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로 한다.

② 관할기관은 검사수수료를 1회만 지원한다.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 검사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능 및 기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③ 검사수수료는 별표2 와 같다.

제11조(검사수수료 지급) ① 관할기관은 제6조제1항 에 따라 검사기관이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경우 검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기관은 월 단위로 성능확인검사 수행실적을 확인하여 검사기관에 익월 10일까지 검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관할기관 및 검사기관은 분기별로 검사 수행실적 및 검사수수료 지급 내역을 점검하여야 하며, 전산 실적 등재 오류 등으로 중복 지급 확인 시 검사기관은 해당 관할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할기관은 매년 12월 및 다음 연도 1월분 성능확인검사 수수료를 2월에 일괄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실적관리) ① 관할기관은 검사수수료 집행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기관은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완료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기관 운영 등) ① 검사기관은 자동차 소유자 거주지역과 성능확인 검사시설이 멀리 위치하거나 부족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 거주 인근지역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에 따라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의 검사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을 활용하여 성능확인검사를 한 경우 검사시설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04호,2013.8.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발령 이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구조변경)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실시한 성능검사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 <제2016-136호,2016.7.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20호, 2024.01.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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