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발령 2023.12.20.] [환경부고시 ,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제3호카목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시설) 제1조 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별시설(분리선별, 비중차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선별하는 시설로서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선별시설에 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1호,2012.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194호,2012.9.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37호,2017.2.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89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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