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발령 2023. 5.23.]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 2023.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 제4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 제42조 및 제42조의2 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에 따른 식용축산물보관장에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소속 관리수의사와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인"이란 법 제42조제1항 단서 규정 및 규칙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식용축산물보관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검역보조원"이란 검역시행장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관리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역물의 상ㆍ하차, 입ㆍ출고, 장치, 전산관리 등 검역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3. "입고"란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이 수입 검역을 받기 위하여 검역시행장에 반입되는 것을 말한다.

4. "출고"란 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이거나 수입 검역 중에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이 검역시행장 밖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5. "현물검사"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라 육류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관능검사 등을 말한다.

6. "문제축산물"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가축방역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7. "비상근무"란 문제축산물 등의 발생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수의사가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용자 아이디(ID)"란 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장이 사용자(관리수의사, 관리인, 방역본부 소속 관련 직원)에게 부여하는 고유인증번호를 말한다.

제4조(관리수의사 임무) ① 관리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 면적 변경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분기별 1회 이상)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 관리수의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당일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 사용 승인 등) ①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 방역본부 소속 직원 또는 관리인은 사전에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으로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와 직원은 방역본부장이 신청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에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검역보조원) ① 관리인은 해당 검역시행장 종사자 중 검역시행장에 입ㆍ출고되는 검역물의 취급 등을 보조할 검역보조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역보조원은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 또는 관리수의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수의사 교육) ① 방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를 신규로 채용한 때에는 검역 관련 법령과 현물검사 등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의사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문제축산물 발생 등 필요시 관리수의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리수의사 배정관리 등) ① 방역본부장은 소속 관리수의사를 그 임무수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할 검역사무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방역본부장은 검역관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관리수의사를 검역시행장에 배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로 상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방역본부장은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소속 관리수의사를 배정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으로 관할 지역본부장과 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관할 지역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방역본부장의 소속 관리수의사 배정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역본부장에게 소속 관리수의사의 비상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역본부장은 신속하게 해당 검역시행장에 관리수의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1. 문제축산물의 검역 등 긴급조치와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

2. 기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⑥ 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비상근무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입고 및 출고 등) ① 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 의 수입검역물 입고(출고) 예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전일 15:00까지 관할 지역본부장과 방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역본부장은 제1항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의 입출고가 있을 경우 소속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해당 검역시행장에 출장하여 입출고되는 수입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량 등이 입출고 예정통보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시행장내 지정검역물의 재고량(매달 말일기준)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 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 이를 가름할 수 있다) 다만, 문제축산물 발생 등에 따라 긴급히 재고량 제출 요청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① 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 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역본부장에게 현물검사를 신청한다.

1. 검역증명서 사본

2. 선하증권 사본

3. 운송통보서(해당 입항지의 검역시행장은 제외)

② 현물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 제45조의3 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현물검사 및 결과보고) ① 관리수의사는 관리인이 제출한 현물검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동일 물품(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현물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 개봉여부, 파손 및 오염 여부

2. 봉인파손ㆍ탈락ㆍ교체 여부

3. 수송 중 냉동(장) 적정여부 확인

4. 컨테이너 개봉시 이상취ㆍ부패취 여부확인

5. 품목ㆍ수량 확인, 도축장ㆍ가공장 승인여부, 도축일자 및 가공일자 등 확인

6. 검사물량 : 컨테이너 전ㆍ중ㆍ후반부에서 무작위로 검역신청 건별 포장수량 기준 1%(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 : 3%) 개봉검사 실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대검사 실시

7. 채취기준 : 시료가 편중되지 않게 컨테이너 단위별로 채취

8. 외부검사 : 포장의 훼손, 오염, 해동, 이물질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 부착여부

9. 내부검사 : 박스 개봉시 이상취ㆍ부패취 여부, 심부온도 검사, 육류의 색깔ㆍ냄새ㆍ육질검사, 지방의 검사, 이물질의 부착여부 검사

10. 절단검사 : 개봉검사 결과 부패ㆍ변질 또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신청별/컨테이너별로 3개 상자 이상을 절단하여 육질의 이상유무, 색깔, 냄새, 지방상태 및 이물질의 혼입여부 검사

11. 관리수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동검사 및 이물검사 실시

12. 육류 이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해당 검역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호 및 11호에 의한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현물검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으로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 의 검사성적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별지 제11호서식 의 이상보고서를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 ① 검역관은 당해 축산물이 정밀검사에 해당될 경우 검역본부 전산망으로 관리수의사에게 통보하고 관리수의사는 시료를 채취한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관리수의사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수거증을 수입화주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의사는 시료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문제축산물 등의 조치) ① 제8조 제5항과 관련한 검역본부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방역본부장은 소속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검역시행장에 출장하여 검역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역관은 관리수의사의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검역물의 이동ㆍ접근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문제축산물 조치와 관련하여 검역관 또는 관리수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검역보조원을 통하여 신속히 물량파악을 실시하는 등 검역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의 검역업무 수행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검역관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가 별표에 해당할 경우 방역본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해당 관리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30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76호,2012.3.26>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68호,201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12월 2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6호,2016.12.1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3호,2020.5.1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3호, 2023.05.2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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