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발령 2023. 5. 9.] [국토교통부예규 , 2023. 5.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 제48조 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도로법」 에 따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졸음쉼터를 설치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단, 일반국도 중 「도로법」 제48조 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국도 기준을 준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졸음쉼터"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

2. "휴게시설"이란 일반도로나 출입이 제한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장시간의 연속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 해소와 동시에 자동차의 주유, 정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규모에 따라 일반휴게소, 화물차휴게소, 간이휴게소, 졸음쉼터로 구분한다.

3. "부대시설"이란 휴게시설, 버스정류장, 체인 탈착장, 비상주차대 등과 같이 도로의 기하구조상 본선 이외에 설치되어 도로이용자에게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성 및 쾌적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졸음쉼터 구성요소"란 졸음쉼터 구성요소는 진입부, 진출부, 졸음쉼터 내 주행로, 주차장,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졸음쉼터는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제5조(설치장소) ① 졸음쉼터는 휴게시설 간 배치간격,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객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② 휴게시설 간 표준간격 기준은 15㎞이며 최대간격 기준은 25㎞임을 고려하여 졸음쉼터를 포함한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를 초과하는 구간에 졸음쉼터(또는 간이휴게소 등)를 추가 설치한다. 다만, 일반국도는 졸음쉼터를 포함한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를 초과하더라도 교차로 등이 위치하여 차량의 유ㆍ출입이 가능하거나 구조물 등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졸음쉼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구간 중 별표 1의 도로 기하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④ 기존 도로의 부대시설 및 요금소가 철거된 장소 중, 제3항에 제시된 도로의 기하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평행식은 차로 변경을 위한 변이구간, 감속을 위한 감속차로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길이는 별표 2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직접식은 변이구간과 감속차로를 구분 없이 설치하며 전체 진입부 변속차로를 다음 별표 2 기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평행식은 졸음쉼터 주행로에서 가속을 위한 가속차로구간, 차로변경을 위한 변이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길이는 별표 3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직접식은 변이구간과 가속차로를 구분 없이 설치하며 전체 진출부 변속차로를 기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주행로) ① 주행로는 졸음쉼터 진입차량이 졸음쉼터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고 졸음쉼터 이용 후 진출로 진입 전까지 차량 이동을 위해 필요한 졸음쉼터 구성요소이다.

② 주행로 차로의 폭은 3.5m 이상으로 하되, 일반국도 양방향 2차로 이하는 도로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최소 3.25m 이상으로 한다.

제9조(주차장) ① 주차장은 졸음쉼터 이용차량의 주차공간인 주차면과 이용자의 안전한 승ㆍ하차 및 이동을 위한 보행자 안전공간으로 구성된다.

②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기본적으로 본선 교통량 및 시설의 이용률을 고려하여 소형차 주차면과 대형차 주차면을 각각 산정한다.

3. 졸음쉼터가 입지하는 구간의 졸음쉼터 예상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을 산출하여 적정 주차면수를 산정하되, 최소 7면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결과가 11면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1면 이상 대형 화물차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적 제약으로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에서 산정된 소형차 주차 면수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예상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은 졸음쉼터 설치 위치와 가장 인접한 졸음쉼터 또는 휴게시설(휴게소 등)의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다만, 인접한 졸음쉼터 또는 휴게시설 등이 없는 경우 교통량이 유사한 노선의 졸음쉼터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③ 보행자 안전공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졸음쉼터 내 주행로와 주차공간이 연접되어 있어 이용자의 안전한 승ㆍ하차 및 이동을 위해 보행자 안전공간을 설치한다.

2. 보행자 안전공간을 편측 설치 시 최소 유효 보도폭인 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양측 설치 시 각각 1m 이상을 확보하되, 이미 운영 중인 졸음쉼터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① 편의시설은 다양한 이용객과 더불어 교통약자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의 형태, 재질 및 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② 편의시설은 졸음쉼터에 설치하는 주차면에 따라 기본시설, 권장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규모별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권장시설은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③ 화장실은 남ㆍ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를 권장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라 설치한다.

④ 제2항에 제시된 편의시설 외에 그 밖에 졸음쉼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편의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한다.

제11조(안전시설) ① 안전시설은 졸음쉼터 진입부, 진출부, 졸음쉼터 내 주행로의 형태 및 도로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② 진입로 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진입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표 5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2. 노면색깔유도선 및 안내 노면표지의 설치조건은 노면색깔유도선을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경우 곡선반경 1,200m 이하의 구간 또는 시인성이 불량한 구간에 설치하며, 나들목 및 분기점 인접구간(2km 이내)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일반국도에 설치하는 경우 시인성이 불량한 구간에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3. 노면색깔유도선 및 안내 노면표지의 설치위치는 노면색깔유도선과 안내 노면표시는 진입로 변속차로 시점 전방 100m 지점부터 진입로 변속차로 종점부까지 설치한다.

5. 분리대의 설치위치는 졸음쉼터 이용차량과 본선 주행차량을 안전하게 분리하기 위해 졸음쉼터와 본선주행로 사이에 설치한다.

6. 분리대의 형식은 졸음쉼터 폭이 충분하게 확보될 경우 녹지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녹지대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연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7. 연성 방호울타리의 형식 및 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에 따라 성능, 경제성,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시공 조건, 분리대의 폭, 유지보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며, 등급은 도로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을 설치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에 따른다.

8. 장애물 표적표지는 분리대 시점부에 설치한다.

9. 장애물 표적표지의 설치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에 따라 설치하되, 야간 시인성 강화를 위해 LED형 설치를 권장한다.

10.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은 본선 주행로와 졸음쉼터 진입로가 분리되는 지점부터 졸음쉼터 분리대 시점부까지 설치한다.

11.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의 설치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에 따라 설치한다.

12. 속도제한 표지를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경우 감속차로 중간지점과 졸음쉼터 진입로와 졸음쉼터 내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각각 40㎞/h, 30㎞/h의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한다.

13. 일반국도에 설치하는 경우 감속차로 중간지점과 졸음쉼터 진입로와 졸음쉼터 내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30㎞/h의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한다.

14. 속도제한 표지의 설치 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에 따라 설치한다.

15. 충격흡수 시설은 본선 주행로와 졸음쉼터 주행로가 분리가 되는 분리대 시점 전면부에 설치한다.

16. 충격흡수시설의 형식은 주행 복귀형을 설치하며, 등급은 도로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을 설치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을 따른다.

17. 횡방향 그루빙은 졸음쉼터 진입로 구간에 설치한다.

18. 횡방향 그루빙 설치규격은 폭100(±10) x 깊이6(±2) x 간격300(±10)mm, 8열 2Set 시공(20m간격)하되, 소음 민원 발생(우려)구간, 포장상태 등 설치여건을 고려하여 규모 및 형태를 변경 할 수 있다.

19. 속도 감속 유도 노면 표지는 감속차로 구간에 설치한다.

21. 과속방지턱은 졸음쉼터 진입로의 감속차로 종점 구간에 설치한다.

22. 과속방지턱 종류는 가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을 따른다.

23.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은 졸음쉼터 진입로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24.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 설치 형식으로는 PE방호벽, PE드럼, 규제봉 등이 있으며, 설치 위치는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5. 그 밖에 졸음쉼터 진입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한다.

③ 진출로 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진출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표 6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2. 우회전 금지 표지우회전 금지 표지는 분리대 종점부에 설치한다.

3. 우회전 금지 표지의 설치 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에 따라 설치한다.

4. 시선유도봉은 졸음쉼터 분리대 종점부부터 본선 주행로와 졸음쉼터 진출로가 접하는 지점까지 설치한다.

5. 시선유도봉의 설치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에 따라 설치한다.

6.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은 졸음쉼터 진출로 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졸음쉼터 진출로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7.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 설치 형식으로는 PE방호벽, PE드럼, 규제봉 등이 있으며, 설치위치는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8. 그 밖에 졸음쉼터 진출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한다.

④ 주행로 및 졸음쉼터 내 안전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졸음쉼터 내 주행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3. 졸음쉼터 진입ㆍ진출로 및 졸음쉼터 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한다.

4. 야간에 졸음쉼터 이용자가 안전하게 휴식 및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5. 과속방지턱은 졸음쉼터 내 차량 주행로에 설치한다.

6. 과속방지턱 종류는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을 따른다.

7. 주차차량 보호시설은 졸음쉼터 진입시 과속 진입으로 인한 쉼터 내 주차차량과의 추돌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졸음쉼터 진입로와 졸음쉼터 내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부터 차량의 주차공간까지 설치한다. 다만, 졸음쉼터 내 주차공간이 주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경우에만 주차차량 보호시설을 설치하며, 주차공간이 졸음쉼터 진입로와 이격하여 설치된 경우, 주차차량 보호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8. 주차차량 보호시설로는 충격흡수시설 또는 연성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가. 충격흡수시설의 형식은 주행 비복귀형을 설치하며, 등급은 졸음쉼터 감속차로의 설계속도 및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의 제한속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을 설치한다.

나. 연성 방호울타리의 형식 및 규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에 따라 성능, 경제성, 시선 유도,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등급은 졸음쉼터 감속차로의 설계속도 및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의 제한속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을 설치한다.

다.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을 따른다.

9. 그 밖에 졸음쉼터 주행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한다.

제12조(안내표지) ① 졸음쉼터 관련 안내표지로는 졸음쉼터 전방에 졸음쉼터를 안내하는 사전 안내표지, 졸음쉼터 진입로에 설치하는 안내표지, 졸음쉼터 내 이용안내를 위한 안내표지, 졸음쉼터 내 주차구역에 대한 안내표지 등이 있으며 다음의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② 졸음쉼터 사전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고속국도에서 졸음쉼터 전방 2㎞, 1㎞, 500m 지점에 졸음쉼터 사전 안내표지를 각각 설치한다. 다만, 사전안내표지 설치지점 사이에 터널 등이 위치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2. 고속국도에서 졸음쉼터 안내표지 2㎞, 1㎞, 500m 중 맨 처음 표지(2㎞)에는 다음 휴게시설을 안내하는 보조표지(휴게시설 명칭, 휴게시설내 편의시설, 이격거리 등)를 설치한다. 단, 최근접 휴게시설이 졸음쉼터인 경우 그 다음 휴게소(주차장 포함)를 안내한다.

3. 일반국도에서 졸음쉼터 전방 1㎞, 500m 지점에 졸음쉼터 사전 안내표지를 각각 설치한다. 단, 사전 안내표지 설치 지점 사이에 교차로 등이 위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간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치할 수 있다.

③ 졸음쉼터 안내 표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졸음쉼터 진입로 시점에 졸음쉼터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2. 졸음쉼터 안내 표지에는 졸음쉼터 명칭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 졸음쉼터 내 졸음쉼터 관련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졸음쉼터 명칭, 위치 등의 정보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⑤ 졸음쉼터 내 일반형 및 대형 주차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제13조(졸음쉼터의 유지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졸음쉼터 내 화장실 및 기타 시설의 보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졸음쉼터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호우, 강설 등 재해의 직후에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졸음쉼터 시설 내 점검표를 비치하여 주간 및 월간 유지관리 실적을 기록하고, 유지관리 담당자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주기적인 유지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졸음쉼터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⑤ 졸음쉼터의 구성요소인 진입부, 진출부, 졸음쉼터 내 주행로, 주차장,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이 사고 및 재해 등으로 변형 또는 파손된 경우, 반드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4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364호, 2023.05.09>

이 지침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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