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

[발령 2023. 5. 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3. 5.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 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농장"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 중 소(젖소를 포함한다)ㆍ돼지ㆍ닭을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제1호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으로서 가축분뇨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3. "가축분뇨 퇴비(堆肥)ㆍ액비(液肥)"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이하 "자원화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 에서 규정한 퇴비ㆍ액비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의 관리)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가축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가축의 사육밀도(㎡/마리)는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제14조의2 제2항 및 별표 1 의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축사 간의 거리는 가축의 사양관리와 화재ㆍ질병 예방 등을 위하여 축사의 측벽(側壁) 또는 전면(前面)을 기준으로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축사에는 화재 예방과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축산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축의 관리 또는 가축방역의 주요 시설에는 농장주 등 관계자이외 출입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가축에게 먹이는 물은 3년에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시 수질의 기준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의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7. 축사 내부의 환경은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도록 축사바닥, 급이ㆍ급수 시설, 천정ㆍ벽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8.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 등과 가축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한육우ㆍ젖소 농장은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과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조사료포(粗飼料圃)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 한육우 농장 : 374㎡/마리(자가 또는 임차 가능)

나. 젖소 농장 : 916㎡/마리(자가 또는 임차 가능)

10. 한육우ㆍ젖소 농장의 경우 축사의 지붕은 개폐식으로 하거나 깔짚형 축사일 경우 햇빛이 투과되어야 한다.

11. 젖소 농장의 경우 젖소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여름철에는 초지 방목을 권장한다.

12. 양돈농장 또는 양계농장의 경우 폐사가축(斃死家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축산농장 관리를 위한 삽 등 장구류는 용도별(사료용, 청소용, 가축분뇨처리용 등)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보전) 신청자는 토양ㆍ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장ㆍ액비 저장조 등)에는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 퇴비장의 경우 가축분뇨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축사의 바닥은 가축의 안전한 관리와 가축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톱밥 등 깔짚을 깔아서 관리하여야 하며 프리스톨(free stall) 축사의 경우 바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가축의 운동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축사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하여 주변 생활ㆍ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의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악취의 채취는 축사 등의 부지(敷地) 경계선에서 실시하고 악취의 측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한다.

제5조(자원순환) 신청자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여 농경지 등에 환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세척수를 포함한다)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에서 정한 시설과 보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자가 또는 임차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경우 시ㆍ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표 5 의 액비살포기준을 지켜야 한다.

4. 시ㆍ군 지역내 축산ㆍ경종 조직간 협의체 등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자원화 규칙 제11조 에 따른 시장ㆍ군수가 구성ㆍ운영하는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 등 조직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5. 축산농장에서 생산ㆍ공급되는 가축분뇨 퇴비ㆍ액비는 제2조제3호 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6조(경관조화) 신청자는 축산농장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축산농장이 임야ㆍ과수원 등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축사 주위에는 초지조성, 조경수ㆍ잔디 등 식재, 화분 등을 배치하여 주변의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한다.

2.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주변에도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3. 축산농장의 간판은 진입로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이행 노력) 신청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저단백 및 저메탄 사료의 급이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밀도보다 낮은 사육밀도의 유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영

4. 에너지 절약형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영 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활동

5. 재이용수 활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ㆍ운영이나 그 밖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

제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등) ①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초 기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존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ㆍ보존되고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축산농장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에 관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

2. 축산농장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 별지 제3호서식 )

3. 가축에게 먹이는 물의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검사결과서)

4. 가축의 사양관리ㆍ경영에 관한 사항(경영기록장부)

② 신청자는 신청일 이전 최근 3개월간의 축산농장 관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기록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자연순환농업 또는 친환경축산정책 등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9조(평가 및 심사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자가 자원화 규칙 제8조제1항 에 따라 제출한 내용과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원은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자원화 규칙 제8조제2항 에 따라 축산ㆍ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기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축산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비료관리법」 , 「악취방지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3호,2008.8.1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359호,2009.9.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41호,2013.10.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 9월 1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3-35호, 2023.05.0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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