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인정기준

[발령 2023. 5. 2.] [농촌진흥청고시 , 2023. 5. 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량비료"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로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비료를 말한다.

제3조(우량비료 지정 신청) ① 우량비료로 지정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일한 품질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료일 것

2. 비료 생산업등록증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의 제품(보증성분량)에 대하여 신청할 것

②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지정신청서 및 별표1 에 해당하는 서류와 시료 500g(㎖)이상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시비량 절감, 비료 이용효율 향상, 농경지 내 양분 유출 저감 등

2. 농업생산성의 증대: 작물생육 증대, 수확량 증가 등

3. 농업경쟁력 제고: 탄소중립정책 등 국내외 현안과제 해결에 기여 등

제4조(지정신청서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2항 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및 시료에 대하여 별표 2 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 등이 제1항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리집 등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제조장의 소재지)

2. 우량비료 지정신청 분야

3.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

4. 주요내용

5. 상표명

④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비료에 대한 제조공정 및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비료전문위원회 심의) 우량비료 지정 등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이하 "농자재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비료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6조(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우량비료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우량비료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제조장의 소재지)

2.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

3.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지정분야별) 주요내용

5. 지정번호

6. 지정일

7. 유효기간

8. 상표명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4년으로 한다.

제7조(우량비료의 표시기준)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비료는 포장 또는 용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우량비료(지정분야)

2.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

3. 지정번호

4. 유효기간

5. 상표명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할 때에는 별표3 호 서식에 따라 포장 또는 용기의 전면 우측상단에 스티커로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사항 중 일부를 스티커나 필기도구 등을 이용하여 변경 또는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우량비료의 지정번호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1. 지정연도-지정구분-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2. 지정연도는 우량비료로 지정된 연도로 한다.

3. 지정구분은 "우량비료(지정분야)"로 한다.

4. 일련번호는 우량비료 지정에 따른 일련번호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료는 우량비료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 제8조제5항 에 따라 지정취소된 비료

2. 제6조제1항 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비료

3. 우량비료로 지정된 이후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13조 및 규칙 제8조 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한 비료

제8조(사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우량비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제4조 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8조제5항 에 따른다.

제9조(사전심사 요청) ① 우량비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경우에는 농자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05.0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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