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3. 4.13.] [환경부고시 , 2023. 4.13.,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ㆍ 제11조 ㆍ 제12조 ㆍ 제16조 ㆍ 제24조 ㆍ 제25조 ㆍ 제27조 ㆍ 제36조 ㆍ 제44조 ㆍ 제51조 ㆍ 제52조 ㆍ 제56조 ,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ㆍ 제11조 ㆍ 제21조 ㆍ 제34조 ㆍ 제46조 ㆍ 제60조 ㆍ 제6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ㆍ 제8조 ㆍ 제19조 ㆍ 제23조의2 ㆍ 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등"이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의 환경영향평가서등 및 법 제20조 및 법 제32조 의 재협의서, 법 제21조 및 제33조 의 변경협의서를 말한다.

2. "영향"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긍정적, 부정적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3. "환경영향요소"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5.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규모, 사업지역 경계,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

6. "저감"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ㆍ감소ㆍ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생태면적률’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에 따라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8. "사후환경영향조사"란 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의 사업자(이하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의 명시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을 참고하여 적정대행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행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평가항목별 작성자를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규칙 제26조 에 따라 부분 재대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환경부고시)에 따라 재대행하고자 하는 분야와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재대행 부분 및 재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삭 제

제4조의2(평가서 작성 방법 및 기법의 보급) 법 제3조제3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서등의 작성 방법과 기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ㆍ매뉴얼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설정) 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은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하 "평가대상지역" 이라 한다)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지역의 범위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ㆍ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개황 조사) ① 지역 개황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평가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그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다만, 정책계획 중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개황 또는 여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에 따른 지목(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으로 한정한다)

3. 환경보전ㆍ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말한다)

4.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공항소음 피해지역, 악취관리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연료사용 규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을 말한다)

5.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및 철새 도래 현황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평가대상지역과 인근지역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한다) 환경측정망의 측정ㆍ분석 자료

7.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평가대상지역과 인근지역의 이상기후(가뭄ㆍ폭염ㆍ폭우ㆍ홍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연재해 현황 자료

8. 생태ㆍ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식생보전등급, 토지피복지도 등

9. 역사ㆍ문화적,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거나 환경적 배려를 요하는 시설물 및 환경기초시설(문화재, 천연기념물, 교육시설, 병원, 도서관, 취ㆍ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10.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11. 환경관리해역, 연안침식관리구역, 어업권 현황(임해 도시 지역 및 해양에서 시행되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기타 계획 또는 사업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제7조(환경 현황 조사) ① 환경 현황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지역에 대해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와 문헌조사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지역의 인근에 해당 지역의 환경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또는 환경공간정보, 문헌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성 시에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문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 현황 조사를 위한 현지조사 항목ㆍ기간ㆍ횟수 및 범위 등은 법 제11조 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③ 환경 현황의 성질상 행정 구역 단위로 관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포함하는 행정 구역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이 2 이상의 행정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2(환경보전목표의 설정)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5조 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환경보전목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한다.

1.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2.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ㆍ대기ㆍ수질환경ㆍ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3. 시ㆍ도환경계획, 시ㆍ군ㆍ구환경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4.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ㆍ외에서 적용ㆍ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5.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2.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4.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 상황

제7조의3(대안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안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대안의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계획 대안

나. 추진 전략과 방법

다. 수요와 공급

라.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시기와 순서

바. 기타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2.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

가. 수단ㆍ방법(저감방안을 포함한다)

나. 입지(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사업규모

라. 토지이용계획(도로, 철도 등 노선 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시기와 순서

바. 기타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제7조의4(생태면적률의 적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할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 방법,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은 별표 2의2 와 같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① 환경영향평가서등은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심의 결과, 주민 등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계획 및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고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되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 지역, 조사 지점, 예측 방법, 예측 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대상지역 내에 법 제4조제6호 에 따른 환경위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또는 교육시설, 문화재 및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집단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영향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고, 환경보전대책 및 저감방안(이하 "환경보전대책등" 이라 한다)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은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환경 현황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 인자를 고려하여 제12조 에 따른 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 전ㆍ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 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획 또는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타 계획 또는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ㆍ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ㆍ정성적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하여야 한다.

제11조(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 ①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전, 사회ㆍ경제환경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는 현재의 환경기준,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2 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 항목 중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등을 갖는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가치를 갖는 것과 지역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희소성ㆍ고유성ㆍ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 ① 환경보전대책등은 제10조 ,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및 영향의 예측ㆍ분석ㆍ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ㆍ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하는 환경보전대책등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ㆍ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환경보전대책등을 선정ㆍ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보전대책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환경보전대책등을 강구해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주체와 환경보전대책등의 이행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그 환경보전대책등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⑤ 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된 환경보전대책등의 내용이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등 다른 평가 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중 현실적으로 그 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이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ㆍ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ㆍ작성할 수 있다.

제2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법 제11조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2조제2항 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 과 같다.

1. 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 개황

5. 토지이용 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대안의 설정

7.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ㆍ범위등"이라 한다)의 설정

8.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법 제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18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영 제1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4 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참조한다.

1. 요약문

2. 계획의 개요

3. 환경보전목표

4. 대안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6. 지역 개황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9.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10. 계획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제19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① 평가서 초안은 법 제11조 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ㆍ범위 등에 따라 대상계획의 시행이 적정한지, 대상계획의 입지가 타당한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평가협의회에서 선정된 대안의 종류별로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장ㆍ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에 대해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ㆍ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계획ㆍ입지ㆍ환경보전대책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전ㆍ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및 환경보전목표,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ㆍ분석하여 기재한다.

④ 그 밖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0조 삭 제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명단을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해야 하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상계획의 승인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 승인부서에, 사업 승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환경 부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 제14조부터 제17조 및 제20조 에 따라 주민 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ㆍ공청회 개최 결과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장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3.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4.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통지서 사본

6.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는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ㆍ직업ㆍ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①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계획의 개요

3. 환경보전목표

4. 대안

5. 평가대상지역

6. 지역 개황

7. 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9. 공개된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10. 계획의 적정성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1) 국가 환경 정책

2) 국제 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나.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2)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다.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

1) 공간 계획의 적정성

2) 수요ㆍ공급 규모의 적정성

3) 환경 용량의 지속성

11.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영 별표 1 의 제1호나목2) 세부 평가 항목을 참조한다)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계획의 개요

3. 환경보전목표

4. 평가대상지역

5. 지역 개황

6. 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7.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8. 공개된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10.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자연경관의 보전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라.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

마. 용어 해설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4 와 같다.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평가서 및 변경협의서

제24조(재협의 시 평가서 내용) ① 법 제20조 에 따른 재협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은 제16조 ㆍ 제18조 ㆍ 제23조 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개발기본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 공정(필요 시 공사 진도ㆍ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으며,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변경협의서의 구성) 법 제21조 에 따른 변경협의서의 구성은 영 제29조제5항 및 영 제30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2.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3. 개발기본계획의 입지의 타당성

제3편 환경영향평가서

제1장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26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법 제24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규칙 제8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8조제2항 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 와 같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

5.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6. 대안

7. 평가항목ㆍ범위등의 설정

8.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법 제51조제1항 에 따른 약식 절차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10.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은 영 제3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6 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참조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평가대상지역

4. 지역 개황

5. 환경보전목표

6. 법 제18조 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7.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8. 다음 각 목의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평가 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 설정 및 평가

마. 종합 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9. 부록

제29조(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① 평가서 초안은 법 제24조 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ㆍ범위 등에 따라 대상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피해, 자연생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등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② 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평가협의회에서 선정된 대안의 종류별로 둘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 비교를 통해 그 장ㆍ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은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ㆍ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업 시행 전ㆍ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환경보전목표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ㆍ분석하여 기술한다.

⑤ 그 밖에 평가서 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0조 삭제

제31조(평가서 초안의 제출) ① 사업자는 영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영 제35조제1항 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해야 하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의 승인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 승인 부서, 사업 승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환경 부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견 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① 영 제33조 ,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 에 따라 주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ㆍ공청회 개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장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4.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5. 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통지서 사본

6.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에는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ㆍ직업ㆍ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

제33조(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법 제27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4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6 과 같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평가대상지역

4. 지역 개황

5.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7. 환경보전목표

8. 환경 현황 조사, 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9.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총괄)

10.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11.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12. 대안 설정 및 평가

13. 종합 평가 및 결론

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1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사업 관련 상위 계획 및 관계 법령

다.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

라. 용어 해설

마.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바.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34조(복합평가의 작성 등) ① 둘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경우, 대상사업별 환경영향평가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평가서(이하 "복합평가서"라 한다)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복합평가서는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복합평가서의 승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승인기관의 장에게 복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평가서를 제출받은 각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협의기관의 장에게 복합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주관 승인기관의 장(이하 "주관 승인기관장"이라 한다)은 사업자로부터 복합평가서를 제출받아 해당 협의기관의 장에게 일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복합평가에 대한 협의기관이 각각 다를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2. 각 사업의 승인 등의 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복합평가서의 경우에는 사업내용 중 주된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거나 각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승인기관의 장

⑤ 제4항에 따른 주관 승인기관장은 복합평가서에 대해 다른 승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협의 내용이 다른 승인기관의 장의 승인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내용을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평가서 및 변경협의서

제35조(재협의 시 평가서의 내용) ① 법 제32조 에 따른 재협의 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재협의서"라 한다)의 구성은 제26조 ㆍ 제28조 ㆍ 제33조 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 진도ㆍ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승인기관 장이 요청할 경우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재협의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2. 기간이 경과되어 재협의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하여 재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6조(변경협의서의 구성) 법 제33조 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영 제5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제5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37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6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7 과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지역 개황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용도별ㆍ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5. 환경 현황(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을 포함한다)

6.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및 환경 보전 방안

가. 동ㆍ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나.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

다. 수질(지표ㆍ지하), 수리ㆍ수문, 해양환경

라.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바. 경관

사. 전파장해, 일조장해

아. 인구, 주거, 산업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사업만 해당한다)

9. 부록

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용어 해설 등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38조(경미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평가서 작성)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중 영 제60조제2항 에 따라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계획 및 주요 환경 현황

2. 입지에 관한 체크리스트

3. 중점 환경영향 검토 체크리스트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8 과 같다.

제6장 약식평가서

제39조(약식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영 제65조 에 따른 약식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

② 약식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제28조부터 제30조 를 준용한다.

제4편 사후환경영향조사

제40조(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① 사업자는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1 에 따라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사후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이미 다른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및 조사 항목 등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작성 방법은 별표 9 와 같다.

제40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 9의2 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추진경위

3.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

4. 협의내용 관리ㆍ이행현황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6.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종합평가

7. 부록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② 규칙 제19조제4항 에 따른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연도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법 제36조제2항 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은 별표 10 과 같다.

제5편 보존대상 기초자료 등

제42조(보존대상 기초자료의 범위 및 기준) ① 규칙 제23조의2제2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현황 분야 :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수질ㆍ저질), 토양, 소음ㆍ진동의 현황자료 또는 측정자료

2. 생태계 분야 : 동ㆍ식물상의 현황자료 또는 조사자료

② 규칙 제23조의2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11 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는 책자 또는 CD등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71호,2013.12.27>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와의 관계)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9-173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112호),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환경부고시 2010-126호) 및 「평가서 등의 작성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8)은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폐지한다.

부 칙 <제2015-141호,2015.8.20.>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2호,2016.1.2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15호,2017.11.27.>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05호,2018.12.12.>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21-300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환경부고시 제2018-50호)는 이 고시를 시행하는 날부터 폐지한다.

제4조 (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대행 업무 및 요건 등) 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를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자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주고받아 보관"을 "주고받고 그 증빙서류 등과 함께 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표 2"와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표 2"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업자의 요건(제3조의2 관련)

부 칙 <제2022-240호,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6호의 ‘업무분야’란 중 "특이지형지질조사"를 "특이지형지질조사, 지진 안정성 조사"로 하고, 같은 호 ‘자격요건’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부 칙 <제2023-72호, 2023.04.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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