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발령 2023. 4. 3.] [교육부훈령 , 2023. 4.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 같은 법 시행령 」 제7조의2 , 제7조의3 , 제7조의4 , 제7조의5 ,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 같은 법 시행령 」 제13조의3 , 제13조의4 , 제13조의5 , 제13조의6 ,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 같은 법 시행령 」 제4조의8 , 제4조의9 , 제4조의10 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표"란 교육통계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안하여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표 형식의 (전자)문서 또는 자료 일체를 말한다.

2.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이란 교육통계조사 실시와 조사결과의 연보 발간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교육통계 서비스시스템"이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수집ㆍ관리된 통계자료를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입력ㆍ검증ㆍ확정되어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전산자료를 말한다.

5. "연계기관"이란 교육통계조사를 위해 조사 및 검증과 관련한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교육통계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초ㆍ중등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4호 의 영재학교

다. 그 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 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5.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교육부

제2장 교육통계조사

제1절 공통사항

제4조(교육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교육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ㆍ초ㆍ중등교육

2. 고등교육

3. 국제통계

② 교육통계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근거 및 목적

2. 조사기준일 및 조사일정

3. 조사추진체계 및 조사절차

4. 조사내용

5. 조사결과 공표 예정일 및 발간물

6. 조사결과의 제공 및 서비스

7. 그 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통계조사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통계 조사시스템 및 교육통계 서비스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연계) 교육부장관은 원활한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연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조사표 등의 관리) 교육부장관은 조사표,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전산기록매체 및 기타 관계 서류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등 비밀의 보호) ① 교육통계조사 업무에 관련된 자는 「통계법」 제33조 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교육부장관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개별식별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야 하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담당자 지원, 교육ㆍ연수, 포상) ①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교육통계조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업무담당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업무에 기여한 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절 유ㆍ초ㆍ중등교육통계조사

제10조(조사대상의 확정) ①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설치 및 폐지, 통ㆍ폐합, 명칭변경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조사기준일 전까지 조사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내용) ①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내용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3 를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내용에 대한 지침을 조사기준일 10일 전에 확정하여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 ① 제3조제1호 의 유치원, 제3조제2호 의 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 의 가목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제3조제2호 의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관할 시ㆍ도교육감에게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조사표를 검수한 후 집계하여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 통계자료와 함께 기한 내에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조사표를 검수한 후 집계하여 이를 관할 시ㆍ도교육청 통계자료와 함께 기한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예정 제출 기일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자료의 확인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조사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공표일 전까지 최종 자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절 고등교육통계조사

제14조(조사대상의 확정) ①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설치 및 폐지, 통ㆍ폐합, 명칭변경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조사기준일 전까지 조사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내용) 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제1항 의 각 호를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내용에 대한 지침을 조사기준일 10일 전에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 ① 제3조제3호 의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예정 제출 기일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출자료의 확인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사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요청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공표일 전까지 최종 자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절 국제 통계

제18조(국제 통계자료 작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기구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기구 제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관 및 연계기관에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국제 통계자료의 확인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국제 통계자료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에게 조사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요청받은 조사대상 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기구 자료제출) 교육부장관은 작성된 국제 통계조사 결과를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1조 에 따른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통계조사결과 공개 및 자료제공

제21조(조사결과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결과를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및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 또는 교육통계연보 등의 간행물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제공) ① 교육통계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유아교육법」 제6조의2제8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8항 ,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7항 에 따른 국가교육통계센터에 자료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신청을 받은 국가교육통계센터는 자료제공 지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0호,2018.6.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39호, 2023.04.0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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