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 비치여부 및 허위 작성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ㆍ고독성농약의 사용여부와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3호서식 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상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 반기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사용량을 종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4호서식 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다음년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의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사용량 조사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프장별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검토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지방)환경청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골프장 사업자에게 제2조 , 제3조 ,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등이 표기된 표지판을 클럽하우스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에 설치할 표지판 양식은 별표4 와 같다.
부 칙 <제2014-37호,2013.3.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65호,2016.12.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호,2019.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61호, 2023.03.3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기본항목 중 클로로탈로닐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