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3. 3.31.] [환경부고시 , 2023.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약사용량 조사) ① 골프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천연식물보호제 포함)의 종류 및 사용량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에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 비치여부 및 허위 작성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ㆍ고독성농약의 사용여부와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3호서식 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상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 반기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사용량을 종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4호서식 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다음년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의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사용량 조사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 및 결과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의 시료채취 방법 및 제6조 의 검사방법에 따라 관할구역내 골프장에 대해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프장별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검토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4조(검사항목) 농약잔류량 검사항목은 별표1 과 같다.

제5조(시료채취 방법) 농약잔류량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은 별표 2 와 같다.

제6조(검사방법)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별표 3 과 같으며, 유효측정농도는 토양의 경우 0.01 ㎎/㎏, 수질의 경우는 0.0005 ㎎/L이상으로 한다.

제7조(검사기관)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지방)환경청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8조(맹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확인)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제4조 별표 1에 규정된 고독성 농약 성분이 유효측정농도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맹ㆍ고독성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다.

제9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잔디 등 적용대상농작물 이외의 농약성분이 유효측정농도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 적용대상농작물 이외의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보고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자료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 등을 통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골프장 사업자에게 제2조 , 제3조 ,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등이 표기된 표지판을 클럽하우스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에 설치할 표지판 양식은 별표4 와 같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37호,2013.3.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65호,2016.12.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호,2019.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61호, 2023.03.3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기본항목 중 클로로탈로닐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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