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발령 2023. 3.2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3.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간"이란 임야ㆍ황무지ㆍ초생지ㆍ소택지ㆍ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예정지조사와 관련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개간사업(대상지)의 예정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다.

제4조(개간 대상지역의 결정 및 고려할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자체적으로 개간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업무담당부서에 두되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개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농지, 도시, 산림, 환경, 문화, 관광, 복지 등 개간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③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자가 개간을 하고자 신청한 지역이 개간대상지로서 적합한지 여부 (개별법에서 농지개발을 제한 및 허용 관련 내용 검토)

2. 토지소유자 여부

3. 영농계획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여부

6. 개간으로 인한 환경보전, 재해대책 등 여부

7. 주변지역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 여부

8. 진입도로 확보계획

9. 외부로 토사반출 여부

10.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에 한한다)

11. 그 밖에 개간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

④ 시장ㆍ군수는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개간대상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개간대상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 및 영 제8조 에 따른다.

② 개간사업신청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 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실시 결과 및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

제6조(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에 따른다.

제7조(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9조 , 영 제9조 ㆍ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ㆍ제4조에 따른다.

② 법 제8조 에 따라 기본조사를 생략한 개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은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 제6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에 따라 해당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간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시에는 제4조제3항 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할 시는 개간사업의 목적달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보완요구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는 산지를 개간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환지, 교환, 분합 등) 사업시행자는 환지, 교환, 분합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른다.

제9조(준공검사) ① 시장ㆍ군수는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 및 영 제90조 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농지, 도로, 구거 등으로 용도별로 등기 및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연 1회 이상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점검하여 준공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간농지는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개간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타법적용) 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타법을 적용할 사항이 있으면 그 법에 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지역 고시 등) 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는 사업지역 고시 등에 대해서는 법 제105조 및 영 제82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추진현황 제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개간사업 추진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간업무의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장 044) 201-1879

2. 시ㆍ도 : 농수산식품국(농정국) 농업정책과장ㆍ농업유통과장 등

3. 시ㆍ군 : 건설과장, 농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등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294호,2013.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4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농어촌정비법」및「개간업무지침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06호)」에 따라 처리된 개간사업 관련된 행정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6-86호,2016.9.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개간을 한 개간농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제2022-97호, 2022.09.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5호, 2023.03.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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