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발령 2023. 3.28.] [소방청고시 , 2023.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 2016. 5. 13.>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개정 2016. 5. 13.>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개정 2016. 5. 13.>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급기댐퍼 <개정 2023. 3. 28.>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개정 2016. 5. 13.>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 <신설 2012. 2. 9.>

10. 다수인피난장비<신설 2012. 2. 9., 개정 2016. 5. 13.>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 11. 1., 개정 2016. 5. 13.>

12. 승강식피난기 <신설 2012. 11. 1.>

13. 미분무헤드 <신설 2013. 11. 13.>

14. 방열복 <신설 2014. 8. 14.>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신설 2014. 8. 14.>

16. 압축공기포헤드 <신설 2015. 1. 15.>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 <신설 2015. 1. 15.>

18. 플랩댐퍼 <신설 2015. 4. 21.>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신설 2016. 1. 11.>

20.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신설 2023. 1. 13.>

21. 휴대용비상조명등 <신설 2023. 1. 13.>

22. 소방전원공급장치 <신설 2023. 1. 13.>

23.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신설 2023. 1. 13.>

24. 과압배출구 <신설 2023. 1. 13.>

25. 흔들림 방지 버팀대 <신설 2023. 1. 13.>

26. 소방용 수격흡수기 <신설 2023. 1. 13.>

27. 소방용 행가 <신설 2023. 1. 13.>

28. 간이형수신기 <신설 2023. 1. 13.>

29. 방화포 <신설 2023. 3. 28.>

30. 간이소화장치 <신설 2023. 3. 28.>

31. 유량측정장치 <신설 2023. 3. 28.>

32. 배출댐퍼 <신설 2023. 3. 28.>

33. 송수구 <신설 2023. 3. 28.>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2016. 1. 11.>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3.>

부 칙 <제2008-2호,2008.4.1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29호,2009.7.27>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47호,2009.12.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43호,2012.2.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52호,2012.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66호,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8호,2014.8.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0호,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76호,2015.4.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4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9호,2016.5.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호, 2023.0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1호, 2023.03.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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