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발령 2023. 3.22.] [보건복지부고시 , 2023. 3.22., 일부개정]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ㆍ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다. 부소득자의 휴ㆍ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 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라.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7. 삭제

8.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0.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가.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1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2.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13.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4.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60호,2006.7.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2호,2009.1.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02호,2009.6.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5호,2012.1.30>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제2013-2호,2013.1.2>

이 고시는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99호,2013.6.2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혼의 위기사유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혼의 위기사유 소득기준의 적용시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있은 후 그에 대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2014-232호,2014.12.24.>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20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한다.

부 칙 <제2017-195호,2017.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26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장애 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은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부 칙 <제2020-73호,2020.4.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2020-318호,2020.12.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38호, 2022.06.0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50호, 2023.03.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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