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등록신청자"라 함은 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와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기존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규칙 제6조 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나. 규칙 제7조 에 따라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다. 규칙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정도의 재판정 심사대상 장애인
3.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ㆍ상태가 규칙 제2조 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ㆍ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 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상태의 심사결과 규칙 제2조 에 따른 장애정도를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정도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 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ㆍ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ㆍ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자가 심사 전 「국민연금법」 제52조 , 제67조 및 제70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 제28조 에 따라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법 제32조 9제2항에 따라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⑥ 규칙 제3조제2항 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2항의 관련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뢰한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심층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7조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 3항의 진단 또는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1.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심사결과 기존 장애정도와 다르게 조정되어 해당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2.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전 의견진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1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1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정도 미해당"은 규칙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장애정도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5. "장애정도 확인불가"는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삭제>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 에 따른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 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와 방법,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것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2. 장애정도 판정 시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건
3.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건
③ 위원회는 공단에 설치하고 8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출된 심사건에 따라 위원 중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다.
⑤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대면심사를 희망하고 위원회에서 대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직접 참석시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정밀한 장애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진단 또는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다.
⑨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2010-25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1-34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5-3호,2015.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심사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5-189호,2015.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이 있었더라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간질과 관련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사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은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관련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질’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뇌전증’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7-220호,2018.1.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0-140호,2020.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10호, 2021.04.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7호, 2022.01.28>
이 고시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3호, 2023.03.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