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심사규정

[발령 2023. 3.21.] [보건복지부고시 , 2023. 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 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칙 제2조 에 의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등록신청자"라 함은 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와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기존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규칙 제6조 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나. 규칙 제7조 에 따라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다. 규칙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정도의 재판정 심사대상 장애인

3.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ㆍ상태가 규칙 제2조 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ㆍ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 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상태의 심사결과 규칙 제2조 에 따른 장애정도를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정도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서류제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 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ㆍ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ㆍ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자가 심사 전 「국민연금법」 제52조 , 제67조 및 제70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 제28조 에 따라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법 제32조 9제2항에 따라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⑥ 규칙 제3조제2항 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2항의 관련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의뢰) 제6조 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 및 안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뢰한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심층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실시)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7조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 3항의 진단 또는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정도판정기준」 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1조(사전 의견진술) ① 장애정도 심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기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아 이전의 심사에 참여한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를 의견진술 심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심사결과 기존 장애정도와 다르게 조정되어 해당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2.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전 의견진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 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1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1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정도 미해당"은 규칙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장애정도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5. "장애정도 확인불가"는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삭제>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 에 따른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 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와 방법,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장애정도심사위원회) ① 제13조제3항 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것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2. 장애정도 판정 시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건

3.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건

③ 위원회는 공단에 설치하고 8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출된 심사건에 따라 위원 중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다.

⑤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대면심사를 희망하고 위원회에서 대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직접 참석시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정밀한 장애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진단 또는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다.

⑨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편의제공)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은 중증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심사서류 확보 및 차량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0-25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1-34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5-3호,2015.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심사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5-189호,2015.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이 있었더라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간질과 관련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사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은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관련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질’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뇌전증’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7-220호,2018.1.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69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0-140호,2020.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10호, 2021.04.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7호, 2022.01.28>

이 고시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3호, 2023.03.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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