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발령 2023. 3.13.] [환경부예규 , 2023. 3.13., 일부개정]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하 "처리업"이라 한다)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이하 "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

나. 폐기물중간처분업(이하 "중간처분업"이라 한다)

다. 폐기물최종처분업(이하 "최종처분업"이라 한다)

라. 폐기물종합처분업(이하 "종합처분업"이라 한다)

마.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이하 "중간재활용업"이라 한다)

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이하 "최종재활용업"이라 한다)

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하 "종합재활용업"이라 한다)

3. 업무처리절차

가. 허가 및 신고 등 절차

1) 일반적인 허가절차

* 적정통보를 받은 날(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 6개월, 소각 및 매립시설의 경우 3년)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시설검사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에 따른 시설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 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해당된다.

***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검사결과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 제25조의6 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품질표시도 포함한다.

※ 시설검사와 사용개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검사 신청 이후의 단계(⑤∼⑧)는 생략한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와 별도로 시설 설치 전에 같은 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 따른 허가(신고)

※ 재활용승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최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3) 변경 허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경우에는 변경허가 통보와 별도로 시설 설치 전에 같은 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설검사 대상의 시설 검사, 시운전, 사용 개시 등에 관한 사항은 1)일반적인 허가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

4) 변경 신고

나. 허가(신고)권자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지정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수집ㆍ운반업의허가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2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부]를 제출받아 1부는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에 검토의뢰

3)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정외 폐기물의 처리업 : Ⅶ.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등의 의제 처리 참조

4)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법 제25조제17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별도로 배출시설 설치 등을 위해 같은 항에 따른 통합허가 신청 필요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1. 관련규정 : 법 제25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2. 제출서류

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은 "다"의 서류 대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용량, 수량 및 공정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경성조사서(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고,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각열 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서류검토요령

가.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상의 ①항부터 ⑬항까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①~②항 :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포함)가 법 제26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 ④항 : 상호(업체명)가 기존 처리업체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다른 업종 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⑤항 : 업종이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등 단일 업종으로서 규칙 [별표 7] 에 따른 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동일인이 2이상의 업종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

- 중간처분업 및 중간재활용업의 경우 괄호안에 전문 처리분야(소각전문, 기계적 처분전문, 화학적 처분전문 생물학적 처분전문 등)를 병기

ㆍ 예시) 중간처분업(소각전문)

○ ⑦항 : 영업대상폐기물은 폐기물의 분류기준에 따라 기재하되, 당해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지를 검토하여 괄호안에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성상이 단일한 폐기물인 경우 생략 가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ㆍ예시 :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리),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 재활용업의 경우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시행령 별표 4의3 에 따른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질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 별표 4의2 에 따라 유해특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유해특성의 제거 또는 안정화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수집ㆍ운반업 외의 업종>

- 예시 1 : 지정폐기물 [폐염산, 폐유(고상), 폐유(액상), 폐농약, 폐질산, 폐황산 등]

- 예시 2 :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등)

<수집ㆍ운반업>

- 예시 1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동물성잔재물, 폐수처리오니, 폐목재류 등)

- 예시 2 : 지정폐기물 [폐염산, 폐유(고상), 폐유(액상), 폐농약, 폐질산, 폐황산 등]

※ 처리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예시 : 기계적 처분전문 중간처분업 허가 시 파쇄가 필요 없는 가연성폐기물은 영업대상에서 제외)

○ ⑧항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한하여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기재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시ㆍ군ㆍ구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음

○ ⑨항 : 시설ㆍ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모두 기재하되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 주차장 소재지

- 지정폐기물 외의 수집ㆍ운반업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사업장이 인접된 경우 외에는 사업장별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같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⑪ㆍ⑫항 : 처리업 허가신청 예정일이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기간이내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시설ㆍ장비 등을 허가신청 예정일까지 확보 가능 여부 확인

○ ⑬항 : 시설ㆍ장비 설치내역이 ⑤항의 업종과 ⑦항의 영업대상폐기물을 감안하여 규칙 [별표 7] 의 허가 요건상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2 이상의 다른 분야(소각전문, 기계적 처리전문 등)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무실ㆍ실험실ㆍ시설 및 장비ㆍ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의 사무실ㆍ실험실ㆍ시설 및 장비ㆍ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시설ㆍ장비의 규격(능력)이 허가요건에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당 처리능력의 1일 처리능력 환산은 연속식 시설은 24시간, 준연속식 시설은 16시간, 회분식 시설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검토

1)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 폐기물배출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별ㆍ성상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계획이 규칙 [별표 5]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및 방법’이나 규칙 [별표 4의3] 과 [별표 5의3] 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유형 및 재활용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검토

○ 법 제13조의3제1항 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인지 검토

-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규모가 규칙 제14조의5 에 따른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17.7.1.이후)

- 규칙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폐기물 종류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 폐기물량이 폐기물 보관시설 및 중간처리시설 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 경우 중간가공폐기물을 포함)의 종류ㆍ발생량ㆍ성상ㆍ발생주기ㆍ보관방법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및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2) 시설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기본설계도면, 설명서 및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매립시설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단계별 매립계획과 매립ㆍ복토장비, 침출수처리시설의 확보 또는 설치(증설)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시설ㆍ장비별 능력과 1일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 장비가 적정한지 여부 검토

○ 보관시설은 1일 처분(또는 재활용) 능력과 보관일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 검토

- 폐기물 보관시설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면 허가신청자로부터 폐기물 비중에 대한 실험분석 또는 차량계근 등 보관시설 규모의 산정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3) 규칙 [별표 7] 에 따라 갖추어야 할 계량시설, 실험기기

○ 수집ㆍ운반차량 계량시설이 수집ㆍ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적재한 경우 계량이 가능한지 및 실제로 사용 가능한 위치(출입문 등)에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계량시설 용량은 수집ㆍ운반차량 중량 및 최대적재폐기물 중량을 감안하여야 함. 참고적으로 중간처분업 중 소각전문의 경우 30톤 이상이면 적당할 것임

○ 처리대상폐기물을 실험하는데 충분한 종류 및 수량의 실험기기 및 기구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4)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확보계획이 규칙 [별표 7] 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정한지 여부 검토

※ 기사는 동종의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를 작성토록 한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관에 검토 의뢰

○ 자세한 사항은 "Ⅷ.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 참조

4.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여부 확인(의견조회) 등

가. 검토되어야 할 다른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하천법」

○ 「문화재보호법」

○ 「농지법」

○ 「산림기본법」

○ 「수산업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사료관리법」

○ 「비료관리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계 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법률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의견조회를 완료한 후 경미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견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Ⅸ. 수집ㆍ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참조)

5. 기술검토

가. 검토방법

○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기술검토는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ㆍ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 다만, 수집ㆍ운반업과 변경허가의 경우 등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협의,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관계기관의 자문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소각시설ㆍ매립시설ㆍ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ㆍ시멘트 소성로ㆍ소각열회수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 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은 법 제30조의2 및 관련 법령의 검사기관,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중간재활용업의 경우 기존 재활용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나. 기술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세부업종별로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

1) 수집ㆍ운반업

○ 수집ㆍ운반차량이 규칙 [별표 5] 에 따른 수집ㆍ운반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수집ㆍ운반이 가능한지 여부

※ 수집ㆍ운반차량을 허가권자는 영업대상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 세차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집ㆍ운반업자가 규칙 제9조 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양 및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보관시설의 규모 및 규칙 [별표5] 의 폐기물 보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

- 임시보관장소(차량 대기장소 포함)는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ㆍ하차 개념으로서 그 장소는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규칙 [별표 5] 의 폐기물 보관기준을 준수하고, 폐기물유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동 시설이 허가기관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업허가를 받은 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 임시차량증의 발급기관 : 발급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관이, 발급신청인이 배출자나 수ㆍ출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 수리기관이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기관

2) 중간ㆍ최종ㆍ종합처분업 또는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

○ 보관시설의 규격 등이 규칙 [별표 5] 의 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 세차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규칙 [별표 4의3] , [별표 5] 및 [별표 5의3] 에 따른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ㆍ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규칙 [별표 9] 및 [별표 11] 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법 제13조의3 에 정하여진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인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평가 후 적정하게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ㆍ악취 및 폐수 등을 규칙 [별표 5의4] , [별표 9] 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동일 처리시설로서 2종류의 처리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 :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각각의 사업계획량이 처리시설 용량의 범위내인지 여부

○ 중간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6. 현지조사 실시

○ 허가권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7. 사업계획서 보완 등

○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ㆍ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

가. 사업계획서 반려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2차에 거쳐 서류 보완ㆍ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 요구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적정 통보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법 제26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됨

9. 사업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가.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영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이 적정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열량과 사업계획상의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은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른 법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제한사항이 없다면 다른 선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동 조건을 이행하도록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적정통보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서류 검토시 조건이 이행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및 이행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 6개월, 소각 및 매립시설의 경우 3년)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0. 사업계획의 변경

가.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 제출시기

○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가 검토 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 통보 후 허가신청 이전

나. 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의 ①항부터 ⑦항까지, ⑭항 및 ⑮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이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허가요건에 미달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변경사항으로 인해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아 구비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사업계획변경 대상

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청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일로부터 허가신청기간을 기산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초 적정통보일로부터 허가신청기간을 기산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 해당 여부에 따른 허가신청기한 기산점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1. 근거법령 : 법 제25조제3항 , 제4항 및 규칙 제28조제7항

2. 제출서류

가. 처리업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다.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는 제외)

라.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함)

마.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바.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는 제외)

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

아.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 음식물류 폐기물, 그 밖의 광재(폐배터리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재에 한함)를 재활용하는 경우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3. 검토사항

가. 처리업 허가신청서

○ 처리업 허가신청서상의 ①항부터 ⑮항까지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재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첨 기재하도록 한다.

○ 허가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적정 통보한 사업계획서와 같아야 한다.

- 다만, 사업계획 변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허가신청서의 검토는 사업계획서 검토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 기재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창고 등 부대시설, 수집ㆍ운반차량 및 중장비, 실험실 및 실험 장비별로 시설ㆍ장비명, 시설위치(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을 통한 확인), 시설ㆍ장비의 규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규칙 [별표 5] 제6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집ㆍ운반전용차량은 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에 따른 폐기물 운반차량의 개요 및 그 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중장비 및 수집ㆍ운반차량은 차량번호(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수집ㆍ운반차량 이외의 장비, 세차시설은 임차하여 사용가능

2) 검토요령

가) 장비 및 실험기기ㆍ기구에 관한 사항

(1) 수집ㆍ운반업

○ 차량등록증의 확인을 통하여 수집ㆍ운반차량이 신청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2) 중간ㆍ최종ㆍ종합처분업 및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

○ 수집ㆍ운반차량 계량시설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 실험기기ㆍ기구가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다만, 허가권자가 당해 업종 또는 영업대상 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험기기 및 기구 일부를 구비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실험실ㆍ실험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각각의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ㆍ기구ㆍ장비를 등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불도저ㆍ굴삭기의 허가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되, 장비별 작업능력과 1일 작업량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최종처분업만 해당)

※ 불도저, 굴삭기는 임차하여 사용 가능

나) 시설에 관한 사항

(1) 수집ㆍ운반업

○ 주차장, 세차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하여 신청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 및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다만, 주차장, 세차시설 및 보관시설(임시보관장소)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 3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아 첨부되었는지 확인

- 세차시설은 주차시설(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한함) 내부이거나 아주 가까운 거리의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함.

(2) 중간ㆍ최종ㆍ종합처분업 및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

○ 세차시설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업의 세차시설(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만 해당)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분 또는 중간재활용 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부 또는 사업장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함.

○ 보관시설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내 보관가능, 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폐기물보관 시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여부 확인

○ 중간처분 또는 중간재활용 시설과 최종처분 또는 최종재활용 시설은 준공도면 및 서류 등에 따라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의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 용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지정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처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시설의 확보 여부 확인

○ 세차시설ㆍ장비 및 사업장부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는 제외)

1) 기재내용

○ 각 시설별 시설명, 시설규모(방지시설 포함) 등 설치내역을 기재(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설계도면, 처분 또는 재활용 공정도, 처분 또는 재활용 과정을 설명

※ 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도면 보다 시설의 외형크기ㆍ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면만 요구한다.

2) 검토방법

○ 폐기물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계도면 및 설명서,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배치도 등이 사업계획서상의 시설설치계획과 동일한지 여부

○ 폐석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에 폐석면 매립 위치ㆍ넓이ㆍ깊이 등 구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매립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라.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처분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함)

1) 기재내용

○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분과정 및 재활용과정을 상세히 기재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괄호에서는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 재활용대상 액상, 고상 등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상태를 기재

○ 재활용 공정도에는 투입 폐기물의 원료물질 및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발생량을 표시

○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2) 검토방법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방법 등에 적정한지 여부 확인

※ 시행령 제7조의2 [별표4의2] 에 따라 유해특성을 제거 또는 안정화한 이후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별 물질수지도상 유해특성의 제거 또는 안정화 여부를 확인

○ 투입 폐기물의 원료물질 및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 발생량, 적정처리 여부 확인

마.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

○ 기술능력 보유현황은 확보된 기술능력의 성명, 주소, 자격증현황이 기재되어야 한다.

○ 구비서류는 자격소지자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대체인력의 경우만 해당)를 제출한다.

2) 검토방법

○ 허가신청서 ⑭항의 기술능력 확보내역이 기재내용과 동일한지 검토한다.

○ 구비서류를 통하여 기술능력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산업규격인증서, 비료생산업등록증, 사료제조업등록증, 고형연료제품품질규격인증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서(GR마크), 환경마크, 에너지회수기준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재활용업 허가대상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 재활용대상폐기물을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KS) 제품, 비료제품, 사료제품 등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히 폐기물처리가 목적이 아닌 주원료, 부원료로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목적과 부합하지 여부 검토

○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여부 확인 및 재활용환경성 평가 자료의 확인

사.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는 제외)

1) 산출근거에 포함될 사항

○ 보관창고의 규격 : 가로×세로×높이 또는 밑면적(치수표시)×높이

○ 폐기물보관 및 표시 등

- 보관시설은 해당 보관창고 또는 보관시설에서 최대한 보관 가능한 용량을 산정(가급적 확인이 용이한 형태로 유도)

- 허용보관량에 대한 밑면적(가로×세로 등 치수표시)과 높이 제시

-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지점 및 적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설치

- 보관탱크의 경우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 설치

- 드럼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수로 보관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가득 채워 보관

- 지도ㆍ점검시 줄자만으로 보관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시설 배치도는 가능한 한 축적 1/1,000으로 표시하고, 보관시설의 규격 및 보관형태에 대한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 1/100 이하)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

○ 폐기물의 비중

- 적재시 실제 비중을 측정하여 제시

2) 증빙 방법

○ 폐기물의 보관용적과 비중을 곱한 값, 드럼보관의 경우 드럼수와 드럼당 보관량을 곱한 값 등이 허용보관량 이내임을 명시

아.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만 해당)

○ 침출수관리 및 처리의 적정 여부

○ 지하수검사정의 적정관리 및 조사실시 여부

○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 검사여부

자. 기타 검토사항

○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면서 허가 신청 전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 허가신청자가 법 제26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 실시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의 적법여부

- 설치 예정지 또는 건축물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3년 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함) 확인

4. 현지조사

가. 서류검토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서류상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나. 현지 조사 시에는 처리시설, 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해당되는 사항만 확인한다)

○ 실 험 실 : 위치ㆍ면적 등

○ 수집ㆍ운반차량 : 차종ㆍ적재능력ㆍ차량번호ㆍ도색여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수집ㆍ운반기준 충족여부

※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경우는 냉장설비 성능(차량 적재함 내부온도 4℃이하 유지 가능 여부), 약물소독장비 구비 여부 등

○ 주 차 장 : 위치ㆍ면적ㆍ대형차량 출입가능 여부 등

○ 보관시설 : 위치, 면적, 재질,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고 확인표시 적정여부 등

○ 유량 계측시설 : 설치 위치, 정상 작동여부(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생 처리하는 경우 등)

○ 침출수 수위 측정시설 :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등

○ 세차시설 : 위치ㆍ면적ㆍ형태ㆍ세차시설 정상작동 여부, 세차 폐수 처리시설의 적정성 등

○ 계량시설 : 위치, 1회 최대계량 톤수의 적정 여부, 계량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시험 계량), 기록방법 등

○ 실험기기ㆍ기구 : 품목ㆍ성능ㆍ수량 등

○ 불도저ㆍ굴삭기 및 매립고 측정기기 : 종류ㆍ제원ㆍ등록번호 등

○ 기술능력 : 기술 인력의 의료보험 가입 서류 등을 제출받아 실제 근무여부 확인

○ 중간ㆍ최종처분 및 재활용 시설 : 허가신청서 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있는지 확인

○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시멘트 제조원료, 부원료 등 재활용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검토 및 자문 등을 통하여 시설과 재활용 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5. 허가신청 서류의 보완 등

○ 허가신청서상의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 다만, 서류검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업계획 적합 통보시 허가 신청 전에 이행하도록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6. 허가신청 서류의 반려 등

가. 허가신청서 반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2차에 걸쳐 서류보완ㆍ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허가신청이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나. 불허가 통보

○ 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불허가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법 제26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허가신청서상의 시설ㆍ장비 중 주요시설ㆍ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 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확보된 시설ㆍ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ㆍ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할 수는 없음

- 재활용대상 폐기물이 재활용업 허가대상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규칙 [별표 4의3] 과 [별표 5의3] 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유형 및 재활용 기준에 적정하지 않은 경우

7. 허가신청기간의 연장

○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ㆍ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8. 처리업의 허가

가. 허가증 교부 :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결과 허가요건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규칙 제28조제7항 에 따라 규칙 별지 제19호 또는 제20호서식 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증 기재방법]

○ 업종 :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등으로 기재

- 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전문처리분야(소각전문, 기계적 처분전문, 화학적 처분전문 생물학적 처분전문 등)를 병기

※ 예시)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종합재활용업(생물학적전문)

○ 영업대상폐기물

- 폐기물의 분류기준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ㆍ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리),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에 따라 기재하되,

- 당해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괄호 안에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성상이 단일한 폐기물인 경우 생략 가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수집ㆍ운반업 외의 업종>

ㆍ 예시 1 : 지정폐기물 [폐염산, 폐유(고상), 폐유(액상), 폐농약, 폐질산, 폐황산 등]

ㆍ 예시 2 :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등)

<수집ㆍ운반업>

ㆍ 예시 1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동물성잔재물, 폐수처리오니 등)

ㆍ 예시 2 : 지정폐기물 [폐염산, 폐유(고상), 폐유(액상), 폐농약, 폐질산, 폐황산 등]

※ 처리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예시 : 기계적 전문 중간처분업 허가시 파쇄가 필요 없는 가연성폐기물은 영업대상에서 제외)

- 수집ㆍ운반 차량 :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 성상, 차량의 종류(규칙 별표 7 에 따른 차량의 종류), 차량번호, 적재용량 순으로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차량 표기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 적합성 확인란에 최초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기산하여 유효기간 후의 일자를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으로 기재하고, 이후 적합성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적합성 확인을 받은 일자와 다음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공정도 작성

- 공정도에는 투입되는 폐기물의 원료 물질 및 배출되는 폐기물을 표시

○ 처리업자의 의무사항 안내

- 허가권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처리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나. 영업구역의 제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한함) :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 미만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

다. 허가조건의 부여

○ 허가권자는 다음의 조건을 부여한다.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에서 제시한 보관형태(밑면적, 높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로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고,

- 보관형태를 변경하여 보관하고 있어 감독기관이 증빙한 보관형태대로 변경을 명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보관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에 따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

- 폐기물처리업 영업개시 이전까지(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 보관 이전까지) 법 제40조 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완료하는 사항

- 시설검사 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개시 전에는 시설을 가동해서는 안된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법 제39조의2 , 제39조의3 , 제40조제2항 ·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 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해서는 안된다.

- 그 밖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조사에 따라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조성이 달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시료분석결과 또는 MSDS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인ㆍ허가 기관에 통보 (예 : 자동차 폐배터리)

- 허가 시 사업자가 부담할 수 없는 등 부적정 또는 과도한 조건인지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만 부여

라. 경쟁제도의 도입(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한한다)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야 한다.

- 신규업체 선정시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지역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기존 수집ㆍ운반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대국민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이행제도 도입

※ 대행지역의 확대ㆍ포상금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제 도입과 삼진 아웃제 등의 페널티 부여

- 적정한 계약기간(예 : 2~3년)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마. 허가업체 현황 관리

○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한 허가기관은 업체별 허가내역을 별지서식에 따라 전산이나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1. 관련규정 : 법 제25조제11항 및 규칙 제29조

2. 제출서류

가. 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업계획서 등)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합허가 신청 필요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과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필요

마.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규칙 제29조제3항 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변경허가대상

4. 처리절차

※ 시설 검사, 시운전, 사용개시 등에 관한 사항은 Ⅰ. 일반사항 3. 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

5. 업무처리요령

가. 수집ㆍ운반ㆍ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1) 제출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대상폐기물의 상세내역

2) 검토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이 허가받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이 가능한지 여부

○ 변경하고자 하는 처리대상 폐기물이 허가 받은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동일한 폐기물에 대해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량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가 동일 처리시설에서 처리용량 변경 없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에 해당함.

- 이 경우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따른 각각의 허가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변경허가 신청서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접수하여 "Ⅷ.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등의 의제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①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1의2제1호 나목 또는 아목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동일한 세부분류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가목4)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동일한 세부분류의 건설폐기물을 처리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이 경우, 시행규칙 제33조 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예시) "폐합성수지류(51-03-01)"를 허가받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인 "폐합성수지(40-02-07)"를 추가하는 경우

○ 폐석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매립시설 내에 폐석면 매립 위치ㆍ넓이ㆍ깊이 등 구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매립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나. 폐기물처분시설(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소재지 또는 주차장 소재지(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의 변경

1) 제출서류

○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다만, 임대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2) 검토사항

○ 폐기물처분시설(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소재지 또는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여부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

- 주차장 소재지 변경시 세차시설의 이전 필요성도 함께 검토

○ 사업계획서 검토 등 Ⅲ.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에 준하여 검토

3) 사업장소재지를 관할기관이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의 절차

○ 이전하고자 하는 소재지 관할기관에서 변경허가서를 접수받아 기존업소 소재지 관할기관으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 받은 후 변경허가 수리ㆍ통보

다. 영업구역의 변경(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만 해당)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의 관할구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자 영업구역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변경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

라. 운반차량의 증차(임시차량은 제외한다)

1) 제출서류 : 운반차량의 증차계획서

2) 검토사항

○ 운반차량 증차의 경우 수집ㆍ운반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확인

○ 운반차량을 증차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와 함께 전용차량증을 발급

※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는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사항임

마.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신설

1) 제출서류

○ 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해당)

2) 검토사항

○ Ⅱ. 사업계획서 검토, 적정통보와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허가에 준하여 검토

※ 변경허가 대상은 소각 전문, 기계적처리 전문, 화학적처리 전문, 생물학적처리 전문 등 세부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허가 대상임.

※ 다만, 업종이 달라도 일련의 처리를 위한 시설(즉, 전처리시설)인 경우 변경허가 대상.

※ 법 제50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여 기존의 재활용 유형 및 방법 등이 축소됨에 따라 종합재활용업에서 중간 또는 최종재활용업으로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 신규허가 대상이 아닌 변경허가 대상임.

바.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시설별로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1) 제출서류 :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시설 구조 변경의 적정여부

○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여부

※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변경허가 절차에 따라 변경허가 가능

※ 하나의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로 지정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총 처리능력 변경 없이 허가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범위 내에서 처리량 비율만 변경(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집ㆍ운반ㆍ처분(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에 해당함.

- 이 경우 변경허가 신청서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접수하여 "Ⅷ.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신고)의 의제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사. 주요설비의 변경

1) 제출서류 :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시설구조 변경의 적정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검토 등

○ 사용개시 신고시 설치검사 성적서 첨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통한 시설의 안전성 검토

아.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1) 제출서류 : 매립시설 제방의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시설 구조 변경의 적정여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통한 시설의 안전성 검토

자. 허용보관량의 변경

1) 제출서류 : 변경되는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2) 검토사항

○ 허용보관량 변경의 필요성 및 적정여부

○ Ⅲ.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에 준하여 검토

차. 재활용대상 폐기물 변경

1) 제출서류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이 신고한 보관시설, 재활용시설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카. 재활용 유형의 변경

1) 제출서류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의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의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규칙 제4조의2 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 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 등 준수 여부

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규칙 별표 5의3 각 호의 적용대상의 변경과 법 제13조의3 에 따른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대상의 변경

1) 제출서류 :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비료생산업등록증, 사료제조업등록증,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서(GR마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서 등 적용대상 확인 시 필요서류

2) 검토사항 : 재활용대상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 등이 규칙 제14조의3제1항 에 적합한지 검토 또는 법 제13조의3 , 시행령 제7조의4 및 규칙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8 까지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검토

6. 기 타

○ 변경허가 신청내용이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Ⅸ.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의 예에 따라 처리

-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필요

○ 시설검사 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용개시 승인을 받은 후에 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1. 관련규정 : 법 제25조제11항 및 규칙 제33조

2. 제출서류

가. 허가증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신고 대상

4. 처리절차

5. 업무처리요령

가.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 변경

1) 입증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검토사항

○ 변경되는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 법 제33조 에 따른 양수·인수 또는 합병·분할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허가 및 대표자 사망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호의 변경신고 신청과 제33조 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상호의 변경없이 대표자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에 따른 허가 및 신고만 신청

- 권리ㆍ의무승계에 따른 상호변경시에는 상호의 변경신고서와 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 제34호의4서식 , 제35호서식 에 의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함께 받아 처리함

- 대표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아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

○ 권리ㆍ의무승계에 따른 구체적 검토사항은 뒷장 "ⅩⅡ. 권리·의무승계 허가 및 신고" 내용을 참조

나.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1) 제출서류

○ 사무실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검토사항

○ 사무실 이전 여부를 현장 방문하여 확인

○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에 준하여 검토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소재지를 관할기관이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 이전하고자 하는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 변경신고서를 접수 받아 기존업소 소재지 관할 기관으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 받은 후 변경신고 수리ㆍ통보

다.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 임시차량 증차의 경우 수집ㆍ운반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확인

○ 임시차량을 증차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와 함께 임시차량증 발급신청

○ 운반차량의 감차 시에는 변경신고서에 수집ㆍ운반증을 첨부하여 반납

※ 임시차량증 발급 및 감차내역을 허가증에 기재

※ 운반차량의 감차로 인하여 허가요건에 미달되지 않는지 여부 확인

라.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

○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의 경우만 해당

○ 폐기물을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

○ 변경신고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하려는 대상 부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타법 등을 검토의뢰

마.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이 신고한 보관시설, 재활용시설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바. 재활용 유형의 변경

○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의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규칙 제4조의2 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 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 등 준수 여부

Ⅵ.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1. 관련규정 : 법 제29조제4항 및 규칙 제41조

2. 사용개시신고기관 : 처리업 허가기관

3. 사용개시신고 대상시설 및 시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신고

4. 제출서류

가. 허가증 원본

나.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 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1) 소각시설( 법 제29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시설은 제외)

2) 매립시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1일 재활용능력이 100㎏ 이상 200㎏ 미만인 음식물류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4)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소각열회수시설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제25조의8 에 따른 검사결과서, 제25조의5 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서

5.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 부여

가. 관련규정 : 법 제30조제3항

○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 부여 요령

1)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시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해당검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허가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자가 검사신청서 사본, 시운전에 사용할 폐기물 종류 및 양, 반입처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검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시설검사 결과 불합격된 시설로서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검토요령

가. 서류검토

1) 사용개시신고서 검토

○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제28호서식 의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구비서류의 내용을 검토한다.

○ 신고서상의 기재내용 중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내역이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시설별로 매립시설 면적, 매립 예정량(일일 매립량) 사용개시 예정일, 사용종료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1일 매립 예정량 및 복토량을 고려할 때 사용종료 예정일이 적정하게 산정기재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유지관리계획서 검토

○ 폐기물처리시설(방지시설 포함) 및 보관시설 등 부대시설의 운전관리요령, 주요 예비 부품목록, 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ㆍ청소 등의 유지관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3) 검사결과서 검토(소각시설ㆍ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만 해당)

○ 법 제30조의2 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결과서인지 확인

※ 검사결과 처리시설의 용량이 허가받은 시설의 용량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등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나.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사항 검토

○ 설치허가시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 등을 이행토록 조건을 부여한 경우 동 조건의 이행여부 확인

다. 현지조사 확인

○ 사용개시 신고서상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실시

- 확인대상

ㆍ 허가증상의 처리시설 및 장비 등이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ㆍ 폐기물 수탁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여부 등

○ 현지조사 시에는 처리시설ㆍ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령 별표 4의2 에 따라 유해특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시험가동 후 유해특성의 제거 및 안정화 여부를 공인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함.

○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시설ㆍ장비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 등의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 규칙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의 기준에 따라 폐유를 정제연료유ㆍ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정제연료유ㆍ재생연료유를 채취하여 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한다.

7. 사용개시신고 수리ㆍ통보

○ 사용개시신고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수리ㆍ통보한다.

※ 사용개시 신고ㆍ수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②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시작)신고

※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은 별도로 같은 법 제12조 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필요

Ⅶ.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1. 관련규정 : 법 제25조의3 및 규칙 제34조의10

2. 제출서류

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21호의6서식 )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

다. 첨부서류

○ 공통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 폐기물 처분업

(1)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2)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3)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4)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재활용업

(1)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규칙 별표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4)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적합성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시행령 별표5의3 )

4. 처리절차

가. 적합성확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5. 업무처리요령

가.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적합성 여부 확인의 지연, 보완 요구일 미 도래 등으로 이전 적합성 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새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는 날까지 이전 적합성 확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 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 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충족 여부

(2) 법 제26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폐기물관리법」 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

(4) 법 제13조 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였는지 여부

(5)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적합성확인 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마.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적합성확인 신청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하며, 적합성확인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허가증 원본을 제출받아 적합성 확인일자와 적합성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가 적합성확인을 받은 신청인에게 다음 유효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유효기간 후의 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적합성 확인중 개선·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법 제25조의3제5항 에 따라 조치 요구하고 요구일까지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적합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의 조건충족 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였는지 여부

(2)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이 경우, 적합성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처리절차

Ⅷ.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등의 의제처리

1. 목 적

○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른 적합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지정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법 제25조제2항 , 제3항, 제1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의제처리되는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가. 법 제25조제2항 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나.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다. 법 제25조제11항 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3. 의제처리 되는 시기

가.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 환경부장관의 폐기물처리업 적합 통보 시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 환경부장관의 처리업 허가 시

다.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환경부장관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 시

4. 처리절차

가. 검토의뢰

○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이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이라 한다)를 3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부)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1부는 자체검토, 2부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1부 포함)에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나. 검토 및 처리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경우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이내에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은 검토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이내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 보완요청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으로부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일괄 보완요청 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적정통보 등

1) 사업계획 적정통보

○ 지정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를 허가기관에서 각각 검토하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서는 적정여부를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으로 통보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합여부를 민원인에게 일괄 통보하고, 동 내용을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 통보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우선 통보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동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허가기관에서 각각 검토하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서는 적정여부를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은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시 민원인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내용을 통보 받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은 즉시 민원인에게 허가증 교부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각각 검토하여 적정한 처리업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지정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우선 허가할 수 있음.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 처리절차를 준용함

Ⅸ.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

1. 목 적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의제처리 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등

3. 의제처리되는 시기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 적합 통보 시

나.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

다. 배출시설 가동개시(시작)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시

4. 처리절차

가. 검토의뢰

○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8 근무시간 내에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검토 의뢰

나. 검토 및 처리

○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에서는 송부받은 처리사업계획서상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서류를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업 허가기관에 적정여부를 통보

○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서류 검토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 사항을 명시하여 처리업 허가기관에 통보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처리업 허가기관에 회신

다. 보완요청

○ 처리업 허가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일괄 보완요청 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적정통보 등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서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로서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고 이와 동시에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반려 또는 부적정통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기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였음을 통보받은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기관은 민원인에게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회신 받은 경우에는 동 내용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이 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결과도 함께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함

5. 기 타

○ 사업계획변경 및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동 처리절차를 준용함

○ 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ㆍ변경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에 별도로 변경허가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Ⅹ. 수집ㆍ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1. 목 적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자 사업계획서(또는 변경허가)를 제출한 경우 허가권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등

가. 영업구역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허가권자가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권자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영업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나. 협의절차

1)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다음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송부하여 그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자 일반현황

○ 협의대상 영업구역

○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2) 협의를 요청 받은 해당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ⅩⅠ.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 설치승인 절차

1. 목 적

○ 수집ㆍ운반업자가 영 제7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9조 에 따른 보관장소를 설치하고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함

2. 처리절차

※ 수집·운반업자가 관할 업체가 아닌 경우 승인된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승인권자

○ 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4. 신청대상자

○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5. 제출 서류

○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 설치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 보관장소 설치사유서

-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ㆍ하차 개념의 보관장소가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관장소(보관차량)의 평면도 및 형태를 설명하는 개략도(축적 1/100 이하)

○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설치 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3년 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함)

6. 검토요령 및 설치승인

○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영업구역이 적정한지 여부

○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ㆍ하차 개념의 보관장소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 폐기물의 종류 및 특성, 인근에 동일한 처리업체의 존재 유무 등을 고려

○ 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등이 규칙 제31조제1항 에 적합한지 및 시ㆍ도별 1개소인지 여부

- 작은 차량의 반입량과 큰 차량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보관량과 보관기간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폐기물 유출방지대책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기 검토결과 보관장소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보관 장소 설치승인서(규칙 별지 제2호서식 )를 발급하여야 함

7. 승인신청서 반려 등

가. 승인신청서 반려

○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2차에 걸쳐 서류보완ㆍ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나. 부적정 통보

○ 승인권자는 설치승인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처리장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임시 보관장소의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 단순히 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하여서는 아니됨.

8. 행정기관간 협조사항

○ 다른 허가권자가 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한 업체인 경우에는 보관장소 설치 승인 시 당해 허가권자에게 즉시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ⅩⅡ. 권리ㆍ의무 승계 허가 및 신고

1. 양수·인수 허가

가. 관련규정 : 법 제33조제1항 , 제4항, 제8항 및 규칙 제47조제1항 , 제3항, 제5항

나.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34호의3 서식)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

○ 법 제40조제1항 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48조제1항 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허가신청인이 규칙 별표7 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허가대상

○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29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 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려는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

라. 검토사항

○ 신청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허가신청인은 허가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 허가신청인이 법 제26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가신청인이 허가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허가권자는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경력·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허가증 원본을 제출받아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마. 처리절차

○ 허가기관은 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와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허가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한다.

○ 종전 허가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의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도 진행하여 하며, 상호의 변경없이 대표자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무 승계 허가만 진행한다.

2. 합병·분할 허가

가. 관련규정 : 법 제33조제2항 , 제4항부터 제8항 및 규칙 제47조제1항 , 제3항부터 제5항

나. 제출서류 :

○ 폐기물처리업 합병·분할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34호의4 서식)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

○ 이하 양수·인수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와 동일

다. 허가대상

○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라. 검토사항 : 양수·인수 허가사항과 동일

마. 처리절차

○ 기타 사항은 양수·인수 허가절차와 동일

3. 권리·의무 승계신고

가. 관련규정 : 법 제33조제3항 , 제4항부터 제8항 및 규칙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

나. 제출서류

○ 권리·의무 승계신고서(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

○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48조제1항 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승계신고인이 규칙 제47조제4항 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신고대상

○ 사망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상속인

라. 검토사항 : 양수·인수 허가사항과 동일

마. 처리절차

○ 상속인은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 수리기관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한다.

○ 기타 사항은 양수·인수 허가절차와 동일하다.

XIII. 휴업과 폐업 등 신고

1. 관련규정 : 법 제37조 및 규칙 제59조

2. 제출서류

가. 휴업ㆍ폐업의 경우

1) 허가증 원본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나. 재개업의 경우

1)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점검결과서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대상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처리절차

5. 업무처리요령

가. 휴업ㆍ폐업의 경우

○ 휴업ㆍ폐업 신고서 접수 후 미처리된 폐기물의 방치여부 등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미처리된 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적정 처리를 요청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폐기물의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현지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여야 함.

○ 신고서 검토 및 현지 조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휴업의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허가증은 허가기관에서 보관

※ 휴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이 만료일 이후부터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되,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동 사실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재개업의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서를 검토 후 동 처리시설의 상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신고서 검토 및 현지 조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하고, 허가증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 재개업자 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등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부 칙 <제413호,2010.4.30>

1. 시행일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 칙 <제465호,2012.8.8>

1. 시행일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 칙 <제495호,2013.9.11>

1. 시행일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 칙 <제557호,2015.8.10>

1. 시행일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79호,2016.4.20>

1. 시행일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609호,2017.6.27.>

1. 시행일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24호, 2023.03.13>

1. 시행일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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