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23. 3. 9.] [소방청고시 , 2023. 3.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제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으로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4.>

2. "얇은 포"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 제곱미터의 중량이 450 그램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두꺼운 포"란 소파 및 의자용 직물로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의 포지로서 1 제곱미터의 중량이 4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 "탄화면적"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

5. "탄화길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

6. "접염횟수"란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를 말한다.

7.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8. "잔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9. "잔신(殘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한다)

10. "내세탁성"이란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 에 따른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염제품의 종류) 방염제품은 다음 각 호의 종별로 구분한다.

1. 침구류 : 홑이불, 베드시트, 베드스프레드, 베드스커트, 메트리스 겉감, 베개 겉감 등 숙면 시 사용하는 직물류를 말하며 부직포를 포함한다.

2. 소파 및 의자용 직물 : 소파 및 의자의 표면에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를 말하며 부직포를 포함한다.

3. 인조잔디 : 화학섬유로 된 잔디를 말한다.

4. 의류 :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착용하는 옷을 말한다. 다만 방열복 및 방화복은 제외한다.

5. 의류용직물 : 제4호의 의류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직물을 말한다.

6. 바닥깔개 : 바닥에 까는 섬유, 합성수지, 합판 또는 목재로 된 깔개를 말한다.

7. 자동차용내장재 등 : 자동차,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교통수단의 내부에 설치하는 섬유제품을 말한다.

제4조(방염성능의 기준) ① 방염제품의 방염성능은 제5조부터 제8조 및 제10조 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접염횟수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방염성능기준은 탄화길이가 평균 5 센티미터 이내, 최대 7 센티미터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2.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 이내, 잔신시간 5초 이내, 탄화면적 30 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길이 20 센티미터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3.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길이 20 센티미터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4.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20초 이내, 탄화길이 10 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자동차용내장재 등의 방염성능기준은 연소속도가 100 밀리미터/분(1분당 100 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세탁 전과 세탁 후에도 해당하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200 이하이어야 한다.

2. 두꺼운 포 및 자동차용내장재 등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250 이하이어야 한다.

3.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연소장치는 별도 1 의 연소시험함, 별도 2 의 시험체받침틀을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메텐아민(methenamine) 정제(0.14 그램부터 0.15 그램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체는 2 제곱미터 이상의 측정대상물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25 센티미터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

4. 시험체는 섭씨 (50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 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섭씨 (105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5. 방염성능측정은 시험체를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하고, 안쪽의 중앙 밑부분에서 5 센티미터의 위치에 메텐아민 정제를 올려놓고, 성냥불로 점화한 후 신속히 연소시험함의 유리문을 닫고 연소가 그칠 때까지 연소시킨다.

6. 용융하는 물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접염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 의 연소시험함, 별도 3 의 전기불꽃발생 장치, 별도 4 의 마이크로버너 및 별도 5 의 시험체받침코일로 할 것

나. 시험체받침코일은 KS D 3702(스테인리스 강선재)에 적합하고, 직경 0.5 밀리미터의 경질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내경 10 밀리미터 선의 상호간격 2 밀리미터, 길이 15 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

다.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할 것

라. 시험체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

1) 제3호에서 잘라낸 나머지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 낸 폭 10 센티미터, 중량 1 그램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길이가 20 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나) 길이가 20 센티미터 초과하는 경우 길이를 20 센티미터로 할 것

(1) 삭제

(2) 삭제

2) 제4호에 따라 처리한 것

마. 방염성능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폭 10 센티미터를 유지하도록 말아서 시험체받침코일 속에 넣을 것

2) 버너의 불꽃길이는 45 밀리미터로 할 것

3) 버너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4) 5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하단부터 9 센티미터되는 곳이 용융할 때까지 3)의 가열조작을 반복할 것

제6조(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 의 연소시험함, 별도 2 의 시험체받침틀 및 별도 3 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얇은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4 의 마이크로버너, 두꺼운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6 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험체는 2 제곱미터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25 센티미터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

4. 시험체는 섭씨 (50 ± 2)도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섭씨 (105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5. 방염성능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 안에 느슨하지 않게 고정할 것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가로 263 밀리미터, 세로 158 밀리미터의 시험체가 가로 250 밀리미터, 세로 150 밀리미터인 시험체받침틀 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

나. 버너 불꽃의 길이가 마이크로버너는 45 밀리미터, 맥켈버너는 65 밀리미터일 것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라.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측정할 것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 실시하며, 가열시간 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 착염한 후부터 얇은 포에 있어서는 3초 후에,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6초 후에 버너를 제거할 것

6. 용융하는 물품은 제5조제6호 에 따른 접염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제7조(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 의 연소시험함, 별도 7 의 시험체눌림틀 및 파레트판, 별도 3 의 전기불꽃발생 장치로 하고, 별도 8 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1 제곱미터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40 센티미터, 세로 22 센티미터의 것으로 6개씩 만든다.

4. 시험체는 섭씨 (50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 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섭씨 (105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5. 방염성능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파레트판에 시험체눌림틀로 고정할 것

나. 가스압력은 4 킬로파스칼(1 제곱센티미터당 0.04 킬로그램)로 할 것

다. 버너 불꽃의 길이는 24 밀리미터로 할 것

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 중앙하단표면에서 1 밀리미터 떨어지게 놓을 것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제8조(자동차용내장재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자동차용내장재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9 의 연소시험함, 별도 10 의 시험체받침틀, 내경이 9에서 10 밀리미터 사이인 분젠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 1 제곱미터의 측정대상물품에서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10 센티미터 크기로 5개를 시험한다.

4. 시험체는 섭씨 (20 ± 5)도, 상대습도 (50 ± 5)퍼센트의 항온항습조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 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 U자형 시험체받침틀에 고정시킬 것

나. 버너 불꽃의 길이는 38 밀리미터로 할 것

다.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15초간 실시할 것

라. 연소시간은 시험체의 38 밀리미터 위치에서 254 밀리미터까지 연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것

제9조(방염제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 방염제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시험장치 및 절차는 ASTM E 662 (고체물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비광학밀도를 위한 표준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KS M ISO 5659-2(플라스틱-연기발생 제2부 : 단일 연소 챔버시험에 의한 광학밀도의 측정)에 따른다.

2. 가열은 2.5 와트/제곱센티미터(1 제곱센티미터당 2.5 와트)의 방열기와 파이롯트버너[프로판가스 50 제곱센티미터/분(1분당 50 제곱센티미터), 공기 500 제곱센티미터/분(1분당 500 제곱센티미터)으로 공급]를 사용한다. 다만, KS M ISO 5659-2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2.5 와트/제곱센티미터(1 제곱센티미터당 2.5 와트)의 방열기와 불꽃길이가 30 밀리미터인 버너를 사용한다.

4. 최대연기밀도는 보정값을 3회 이상 측정하여 중위수로 한다.

제10조(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 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표면에 방염처리한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는 진공모터가 750 와트(1 마력) 이상인 진공청소기로 카페트 전용세제를 가하면서 12분씩 4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2. 침구류(메트리스 겉감은 제외), 의류 및 의류용직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5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가. 세탁기는 세탁조가 직경 50 센티미터 이상, 깊이 27 센티미터 이상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가정용 또는 상업용 세탁기를 사용할 것

나. 세탁하는 동안의 물의 온도를 섭씨 (40 ± 3)도로 유지시킬 것

다.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며, 물 1 리터당 1 그램의 비율로 첨가할 것

라. 세탁은 가정용 세탁기로 30분(상업용 세탁기는 10분)이상 사용하고 헹굼 2회, 탈수 1회로 할 것

마. 건조는 5회 세탁 완료 후에 텀블건조기로 실시할 것

제11조(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포름알데히드 측정)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는 KS K ISO 14184-1[텍스타일 - 포름알데히드 측정 - 제1부: 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 (증류수 추출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300 밀리그램/킬로그램(1 킬로그램당 300 밀리그램)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방염제품의 독성심사) 방염제품(방염도료로 방염처리하는 제품은 제외)에는 피부질환, 발암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독성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독성심사는 제2호의 표에서 정한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성능시험 신청시 제출한 다음 각 목에 의해 실시한다.

가. 공인기관의 독성시험성적서

나. 방염제 성분분석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독성심사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난연성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

나. 형식승인된 방염제를 사용한 방염제품의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이외의 독성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사용한 방염제의 기준 및 측정방법) 방염제품에 사용하는 방염제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 또는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제14조(방염제품의 물성변화 등) 방염제품은 방염처리 전 제품과 비교하는 경우 물성변화, 변색, 악취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표시) 방염제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방염제품"이라는 표시

2.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소재혼용률

6. 규격(크기, 길이, 폭 등)

7. 사용상 주의사항(세탁, 표백, 건조방법 등)

제16조(시험세칙)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고시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7.><개정 2018. 12. 14.>

부 칙 <제2008-30호,2008.12.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35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5-53호,2015.3.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2호,2018.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제2022-28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9호, 2023.03.0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염성능기준」 제6조제1항제5호가목의 "세로 258mm"를 "세로 158m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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