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발령 2023. 2.23.] [환경부예규 , 2023. 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 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ㆍ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망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란 법 제68조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을 말한다.

3. "사업자 등"이란 법 제9조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22조 , 법 제43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를 실시하려는 자 및 법 제53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업자를 말한다.

4. "검토기관"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평가시스템의 설치장소) 평가시스템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평가시스템의 주소) 평가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https://www.eiass.go.kr으로 한다.

제5조(사용자별 주요임무) 평가시스템의 사용자별 주요임무는 [별표 1] 과 같다.

제6조(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정보지원시스템의 사용자의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정보 이용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별표 2] 과 같다.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공개) ①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평가서 초안 공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 , 법 제15조 , 법 제25조 , 법 제26조 에 따른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공람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 등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정보의 등록ㆍ공개) ① 평가시스템의 정보 등록ㆍ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12조부터 법 제21조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 부터 법 제33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 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 및 제46조의2 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보를 [별표 1] 에 따라 입력하여야 하며, 동일사업에 대한 재협의, 변경협의, 재평가인 경우 이를 연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환경영향평가등 관련 정보를 등록한 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사업등록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6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의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협의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항목, 내용 등)하여야 한다.

④ 협의기관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진행사항(접수일 등)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평가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등록절차는 [별표 3] 과 같다.

제9조(검토진행상황의 공개) 영 제23조제2항 에서 정한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 , 제28조 , 제45조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내용 이행 정보 관리) 유역(지방)환경청의 협의 정보 관리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결과를 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입력 형식에 따라 입력하는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전산자료 유지ㆍ관리) 운영기관은 평가시스템의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영향평가정보의 제공) ① 평가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자료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전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자료제공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별지 제5호 서식 의 보안각서를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 관리)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운영기관은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입출력 자료 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연 1회 이상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사업자등은 평가시스템의 자료를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백업) ① 운영기관은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ㆍ보고) 이 지침에 따라 입력하거나 등록되는 정보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법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고ㆍ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05호,2010.1.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75호,2013.1.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72호,2016.1.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0호,2019.4.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등록확인서 제출은 발령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부 칙 <제721호, 2023.02.23>

이 규정은 2023. 3.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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