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3. 9.1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3. 9.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입되는 말과 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말이 국제대회 참가 후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말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국(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은 싱가포르,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홍콩,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미국,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른 말질병청정지역(EDFZ)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

2. "국제대회 참가말"은 국제승마연맹 소속 협회 또는 국제경마연맹 회원국에 등록되어 있고,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정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일시 수출되는 말(조교용 말을 포함)을 말하며,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3. "복귀말"은 국제승마연맹 소속 협회 또는 국제경마연맹 회원국에 등록되어 있고, 지정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대한민국으로 되돌아오는 말을 말하며, 지정국내 체류기간은 90일 이내이어야 한다.

4. "사육시설"은 국제대회 참가말 또는 복귀말이 지정국내에서 체류한 곳으로 지정국 정부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2장 국제대회 참가말 검역조건

제3조(체류조건) 국제대회 참가말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기 전 최소 60일 동안 지정국 중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조건) ① 지정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수엘라말뇌염 및 말뇌염(동부 및 서부형) 발생사실이 의무적으로 지정국 정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② 지정국은 국제대회 참가말 수출 전 최소 2년간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및 베네수엘라말뇌염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③ 지정국은 국제대회 참가말 수출 전 최소 2년간 말뇌염(동부 및 서부형) 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는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혈구응집억제반응검사 또는 보체결합반응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는 국제대회 참가말은 불활화 백신을 이용하여 말뇌염(동부 및 서부형)에 대한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국제대회 참가말이 수출 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사육시설에서는 수출 전 최소 60일 동안 선역, 광견병, 슈라, 전염성림프관염, 헨드라바이러스감염증,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탄저, 말인플루엔자 및 수포성구내염 발생보고가 없어야 한다.

⑤ 국제대회 참가말이 수출 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사육시설에서는 수출 전 최소 60일 동안 웨스트나일열 발생보고가 없어야 한다. 또는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하기 위한 ELISA 검사 (Ig-M capture ELISA)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는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ELISA 검사 (Ig-G capture ELISA, 혈청 희석배율 1:100) 또는 플라크감소중화시험(plaque-reduction neutralisation test)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는 국제대회 참가말은 웨스트나일열 1차 예방접종 과정을 완전히 마쳤고 지정국 정부에서 승인한 백신으로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⑥ 국제대회 참가말이 수출 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사육시설에서는 수출 전 최소 60일 동안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발생보고가 없어야 한다. 또는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혈청중화시험(혈청 희석배율 1:4)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는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최소 14일 간격으로 2회 채취한 시료에 대한 혈청중화시험에서 측정한 역가의 증가는 4배 이내이어야 한다.

⑦ 국제대회 참가말이 수출 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사육시설에서는 수출 전 최소 60일 동안 말전염성빈혈 발생보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한천면역확산법 또는 효소면역검사법(ELISA)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⑧ 국제대회 참가말이 수출 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사육시설에서는 수출 전 최소 60일 동안 말파이로플라즈마병(Babesia caballi 및 Theileria equi) 발생보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간접형광항체법 또는 c-ELISA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제5조(임상검사) 국제대회 참가말은 수출 전 48 시간 내에 지정국 정부 수의관 또는 지정국 정부 승인 수의사가 실시한 임상검사를 받아야 하고, 외부 기생충 감염과 말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제6조(검역증명서 기재사항) ① 지정국 정부 수의관은 국제대회 참가말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마이크로 칩 번호 또는 문신 번호 또는 기타 표시 및 이름, 성별, 나이

2. 제3조 , 제4조 , 제5조 에서 명시한 사항

3.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백신명 및 예방접종일

4.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대상 질병명, 검사방법,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명

5. 국제대회 참가말이 체류한 사육시설의 이름 및 주소, 체류기간

6. 국제대회 참가말이 참가하는 국제대회 명칭, 개최일자 및 장소

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② 국제대회 참가말이 한 지정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타 지정국을 경유하는 경우, 제1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경유국 정부 수의관이 발급한 서식을 제1항의 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복귀말 검역조건

제7조(체류기간) 이 수입위생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 복귀말은 지정국 중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90일 이내의 기간만 체류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전염병 조건) ① 지정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수엘라말뇌염 및 말뇌염(동부 및 서부형) 발생사실이 의무적으로 지정국 정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② 복귀말이 대한민국으로 복귀하기 전 체류한 지정국내 모든 사육시설에서는 복귀 전 최소 60일 동안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수엘라말뇌염, 말뇌염(동부 및 서부형), 수포성구내염, 말전염성빈혈, 말파이로플라즈마병, 선역, 광견병, 슈라, 전염성림프관염, 헨드라바이러스감염증,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탄저, 웨스트나일열,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말인플루엔자 발생보고가 없어야 한다.

③ 지정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복귀말은 지정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지속성 살충제를 처치받아야 한다.

④ 지정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복귀말은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에 감염된 말과의 접촉이 없어야하고, 공식적인 감독 하에서 연습이나 경주를 제외하고는 같은 위생상태가 아닌 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⑤ 복귀말은 수출 전 48시간 내에 지정국의 정부 수의관 또는 지정국 정부 승인 수의사가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외부 기생충 감염과 말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제9조(검역증명서 기재사항) ① 지정국 정부 수의관은 복귀말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마이크로 칩 번호, 문신 번호 또는 기타 표시 및 이름, 성별, 나이

2. 제8조 에서 명시한 사항

3. 복귀말이 체류한 사육시설의 이름 및 주소, 체류기간

4.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6.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② 복귀말이 한 지정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타 지정국을 경유하는 경우, 제1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경유국 정부 수의관이 발급한 서식을 제1항의 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0조(건초, 깔짚 등의 조건)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의 검역 중 또는 운송 중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운송 도중 추가로 구입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송)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이 선박이나 항공기로 이동되는 동안 같은 위생상태가 아닌 다른 말이 같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경유) ① 국제대회 참가말 또는 복귀말이 한 지정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운송수단 교체 또는 말 건강관리 등의 목적으로 타 지정국(이하 ‘경유국’이라 한다)을 경유하는 경우 경유국에서 48시간 이내의 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

② 국제대회 참가말 또는 복귀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유국에 체류한 경우 경유국 정부 수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

1. 국제대회 참가말 또는 복귀말이 체류한 경유국내 모든 사육시설에서 체류하는 동안 구역, 비저, 아프리카마역, 베네수엘라말뇌염, 말뇌염(동부 및 서부형), 수포성구내염, 말전염성빈혈, 말파이로플라즈마병, 선역, 광견병, 슈라, 전염성림프관염, 헨드라바이러스감염증,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탄저, 웨스트나일열,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말인플루엔자 발생보고가 없었음

2. 국제대회 참가말 또는 복귀말이 경유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에 감염된 말이나 같은 위생상태가 아닌 말과 접촉하지 않았음

제12조(소독)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 공간 등은 사용 전에 세척되고 지정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독되어야 한다.

제13조 (수입검역) 이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여 수입되는 국제대회 참가말은 대한민국 도착 후 수의학적 정밀검사를 받지 않되, 48시간 동안 임상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을 종료한다.

제14조(불합격 조치)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되는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던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전염성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05호,2015.8.24.>

제1조(시행일) 이 수입위생조건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국제경주마 및 복귀마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 제2014-82호, ‘14.8.20) 또는 「대한민국-일본 국제대회 참가 말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 제2013-126호, ‘13.8.7)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말은 이 수입위생조건을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타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제경주마 및 복귀마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 제2014-82호, ‘14.8.20),「한국-일본 국제경주 참가 말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 제2013-126호, ‘13.8.7) 및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말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 제2014-57호, ‘14.5.22)은 폐지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부 칙 <제2016-44호,2016.6.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71호,2016.7.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69호,2017.8.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6-71호, 2016.7.27.)에 따라 수출국과 협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은 이 고시를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9-34호,2019.7.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61호, 2023.09.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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