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2. 취수원의 지질 및 수질특성
3. 상시 이용인구 및 이용목적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③ 제2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관계공무원은 규칙 제35조제6항 에 따른 검사기관 및 제36조의3제2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1. "안심"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0회
2. "양호"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1회
3. "주의"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2회
4. "우려"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3회 이상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관리등급 분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4분기, 3/4분기 및 4/4분기 : 분기 중 1회 이상, 검사규칙 제4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일반세균ㆍ총대장균군ㆍ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ㆍ암모니아성질소ㆍ질산성질소ㆍ과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검사 <개정 2014.10.27>
2. 2/4분기 : 분기 중 1회 이상, 검사규칙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별표 1 의 전 항목에 대한 검사
② 제4조의2 에 따라 분류한 시설별 관리등급에 따른 연간 수질검사 횟수는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 적용한다. <신설 2014.10.27>
1. "안심" 등급 : 3회(1/4분기 검사 제외)
2. "양호" 등급 : 4회(매 분기별 검사)
3. "주의" 등급 : 6회(3/4분기 매월 검사)
4. "우려" 등급 : 8회(2/4분기 및 3/4분기 매월 검사, 다만, 2/4분기 검사 중 2회는 제1항제1호 항목에 대한 검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2. 취수원의 지질 및 수질특성
3. 검사항목별 오염물질 검출빈도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1/4분기, 3/4분기 및 4/4분기 : 규칙 제35조제7항 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보건소(검사가 불가한 항목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검사)
2. 2/4분기 : 규칙 제35조제6항제3호 에 따른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②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에 따른다.
1. 취수원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2.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의 유입 차단
3. 이용 안내판 설치, 이용방법 등의 홍보 및 계도
4. 안전한 음용을 위한 이용시기, 음용ㆍ보관요령 등의 안내 및 홍보
5.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안내판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제작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의 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번호
2. 시설명
3. 시설의 위치
4. 수질검사 관련사항
가. 검사일시
나. 검사결과(수질검사성적서 포함)
다. 다음 검사예정 시기
5. 관리기관
6. 이용시 주의사항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2015.7.31>
1. 검사규칙 별표 1 중 제1호의 미생물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1단계 :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항목에 대하여 조속히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2단계 : 가목의 재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 의 경고문을 작성하여 안내판 및 음수대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 3단계 : 나목의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분기별로 1회 이상 해당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와 시설의 상태ㆍ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폐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ㆍ문화ㆍ생태ㆍ경관적 보존가치가 높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폐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안내판과 별지 제5호 서식 하단의 안내표지를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검사규칙 별표 1 중 제2호 및 제3호의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1단계 : 즉시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항목에 대하여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2단계 : 가목의 재검사결과가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 의 경고문을 작성하여 안내판 및 음수대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 3단계 :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3. 검사규칙 별표 1 중 제5호의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에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취수원의 물이 고갈된 경우
2.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3.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 각 호의 다목 및 제9조제3항 을 제외한 부적합시설 폐쇄여부, 미생물살균기 설치여부, 대체수원(상수도보급, 지하수 개발 등) 공급여부, 수질검사 주기와 그 밖에 먹는물 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 현황정보 및 수질 검사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7>
부 칙 <제695호,2006.12.12.>
이 훈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00호,2008.9.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 <제859호,2009.8.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개정) <제2012-119호,2012.7.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04호,2012.9.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13호,2014.10.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65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74호,2018.12.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54호, 2022.06.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14호, 2023.09.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