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3. 9. 6.] [환경부고시 , 2023.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올바로(Allbaro)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 「건설폐기물법」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제4조 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2. "전자인계서"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ㆍ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자 또는 그 대행자 중에서 제4조 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9조 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해서 별표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5. "전자장부"란 「폐기물관리법」 제36조 ,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

5의2. 삭제

6. "에이알에스"(Automatic Response System)(이하 "ARS"라 한다)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른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화기(유ㆍ무선)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폐기물 인ㆍ허가시스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호 , 제3호 및 제4호, 「건설폐기물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제4항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의2호까지의 업무 수행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자료 제출ㆍ접수ㆍ검토ㆍ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이동형통신기기"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계ㆍ인수내용을 휴대용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9. 삭제

제3조(올바로시스템 주소) ① 올바로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allbaro.or.kr로 하고,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올바로시스템 앱으로 하되 추가로 올바로시스템 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② ARS로 입력할 수 있는 대표전화번호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여 올바로시스템 등에 공고하는 전화번호로 한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5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기초정보 확인ㆍ등록 및 제출

나. 인증서 관리

다.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또는 확정입력

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번호 전달

마.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바.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실적 입력

사. 폐기물 인ㆍ허가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ㆍ허가 신청 및 변경

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ㆍ확인

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등 보고서 제출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가.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

나. 업무담당자 등록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인계정보에 대한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

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 처리과정 등 검색ㆍ확인

마. 교육 및 홍보

바. 전자장부에 대한 확인 및 후속조치

사. 제14조의3 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의 확인 및 처리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사용자 기초정보 및 변경된 기초정보의 등록ㆍ확인

나.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

다. 인계ㆍ인수정보와 장부입력사항의 확인ㆍ수정 및 통보

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와의 협력

마. 자료의 보존

바.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 교육 및 홍보

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 등의 보고

자. 그 밖에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삭제 <2011. 7. 22.>

제7조(자료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기초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표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련자료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8조 삭제 <2008. 8. 21.>

제9조(계정관리) ①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의 공지를 통하여 사용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출 자료,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사용승인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올바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 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계정(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의 올바로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우편ㆍ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사용자에게 계정(ID)을 알려 주거나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인계서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10조(폐기물 인ㆍ허가 민원 신청 및 처리) ① 사용자가 폐기물 인ㆍ허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등을 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행정기관에서 처리 완료한 신고증명서 등이 올바로시스템 사용자의 기초정보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0조의2 삭제

제11조(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 폐기물배출자(「폐기물국가간이동법」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ㆍ운반자나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해야 한다.

②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을 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ㆍ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ㆍ운반자명,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입력해야 한다.

③ 폐기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2항에 따른 확정입력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약입력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수집ㆍ운반 차량번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④ 폐기물배출자가 예약입력한 경우 확정입력 시점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예약입력한 경우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최종처리시설 등에서 계량한 중량값을 활용하여 전자인계ㆍ인수서에 처리위탁량 확정입력

2.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예약입력한 경우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인계ㆍ인수서에 차량번호 확정입력

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전달해야 한다.

제11조의2(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대행) ①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라 한다)가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건설폐기물 배출자에게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 신청을 받은 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전자인계서 입력 업무 대행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수집ㆍ운반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 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제11조제5항 에 따른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② 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ㆍ성상, 수집ㆍ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ㆍ운반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경유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해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제11조제5항 에 따른 인계번호를 전달받았으나 인계서 상 인계일자에 폐기물을 인수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인계번호를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실적 입력) ①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ㆍ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② 삭제 <2008. 8. 21.>

③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제11조제5항 에 따른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았으나 배출자가 입력한 인계일자로부터 2일 이내에 폐기물수집ㆍ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인계번호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수집ㆍ운반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전자인계서의 수정) ① 사용자가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에 따라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인계서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처리실적 입력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입력기한 후에 수정하여 발생되는 인계정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입력 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인계정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입력기한을 초과한 인계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올바로시스템 게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입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인계정보는 수정할 수 없다.

1.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한 후 전자인계서를 입력한 경우

2. 수집ㆍ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③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최종 처리실적 입력이 끝난 전자인계서의 수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계ㆍ인수일자 및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의 처리일자 수정,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분자 변경, 위탁량 수정, 인계ㆍ인수ㆍ처리내역 취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에 따른 폐기물 종류 중 대분류 변경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수정요청해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정요청사항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인 여부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인계서를 수정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한 사항은 전산처리기구에 수정을 요청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수정한다.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수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정 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자는 해당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2(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36조 ,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장부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입력 시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과 올바로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 및 보관량을 확인해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에 따라 장부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용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장부를 장애복구 후 1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제14조의3(보고서 제출) ① 「폐기물관리법」 제38조 , 「건설폐기물법」 제34조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3에 따른 사용자는 폐기물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서면 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사용자(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폐기물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간 폐기물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의4(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대체입력) ① 천재지변, 화재 등 사용자의 사유로 전자인계서 또는 전자장부를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전산처리기구의 ARS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서식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호의 별지 서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

2. 유ㆍ무선 전화 통화

② 제1항제1호에 따르는 경우는 3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낸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2008. 8. 21.>

제17조(인계정보의 통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하였거나, 입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사용자가 제14조제2항 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인계서를 수정 또는 입력하지 않은 경우

3. 제14조제2항 각 호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 2의2 제2호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의 경우로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에 공지한 기한 이내에 작성한 전자인계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가 천재지변, 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기한 이내에 작성한 전자인계서

3. 제14조의4제2항 에 따른 기간 내에 대체입력한 전자인계서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고, 매월 마지막날까지의 현황을 익월 마지막날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전자장부의 통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4조의2제3항 에 따라 장부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용자가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4조의2제4항 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한 전자장부

2. 제14조의4제2항 에 따른 기간 내에 대체입력한 전자장부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고, 매월 마지막날까지의 현황을 익월 마지막날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 대한 올바로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장부 기록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올바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폐기물 보관기한,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제11조제1항 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인계정보 수정기한에서 제외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제2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08-121호,2008.8.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5호,2010.1.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5호,2010.2.10.>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19호,2011.7.22.>

고시는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67호,2012.8.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226호,2012.11.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26호,2015.1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02호,2016.11.4.>

이 고시는 고시한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91호, 2022.05.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12호, 2023.09.0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2호, 제11조제4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7조의2,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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