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발령 2023. 8.16.] [환경부고시 , 2023. 8.16., 일부개정]

제1조(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2. 공정오니 발생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99-142호,1999.9.1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고시) 폐수처리오니ㆍ공정오니발생사업장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94-2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고시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가 종전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고시한 날 이전에 발생된 폐기물이더라도 변경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ㆍ삭제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증명 및 배출자신고 등 변경조치는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155호,2008.11.7.>

이 고시는 2009. 2.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66호,2012.8.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제2018-23호,2018.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78호, 2023.08.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