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발령 2023. 8.16.] [환경부고시 , 2023. 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 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구간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터널, 장대교량, 도시구간 등 현장여건 상 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운 구간

2.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교통량, 유하거리, 강우유출수량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적다고 설계된 구간

3. 도로 청소차 운영이 저감시설 설치ㆍ운영보다 경제적ㆍ환경적 저감효과가 큰 구간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44호,2016.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6호,2018.1.1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85호, 2023.08.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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