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조대(救助袋)"란 포지(布紙)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경사강하식구조대"란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를 말한다.
3. "수직강하식구조대"란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1.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구틀 및 고정틀의 입구는 지름 60 센티미터(㎝) 이상의 구체(공처럼 둥근 형태나 물체,球體)가 통과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8. 14.>
3. 포지는 사용시에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포지, 지지틀, 고정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5. 경사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6. 경사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방지를 위해 포를 이중 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변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사구조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8. 손잡이는 출구부근에 좌우 각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9. 경사구조대 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미터(m) 이상, 지름 4 밀리미터(㎜)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끝에는 중량 3 뉴턴(N) 이상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 낙하방지를 위하여 보호망을 사용한 경우 보호망은 KS F 8082(추락보호망) 방망사의 인장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인장하중은 3 킬로뉴턴(kN) 이상이어야 한다.<2010.3.9 개정>
2. 낙하방지를 위하여 보호포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호포지는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사구조대에는 포지와 고정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KS K 0521(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Strip Method))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2.5 kN 이상이어야 한다.
1. 포지(강하시 직접마찰이 되는 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KS K 0521(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 - 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Strip Method))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1 kN(100 ㎏)[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포지 자체가 모든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대의 포지는 경사(길이 방향을 말한다)방향 1.8 kN 이상, 위사(폭 방향을 말한다)방향 900 N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2. 포지의 인열강도는 KS K 0536(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한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120 N 이상이어야 한다.
1. 구조대를 45°로 설치한 후 시험용 모형을 활강시킬 때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초당 8미터(㎧) 이하, 순간최대속도는 9 ㎧ 이하이어야 한다.
2. 사람이 활강할 때 정지되지 않아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7 ㎧ 이하, 순간최대속도는 8 ㎧ 이하이어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6. 사용안내문(설치 및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7. <삭제>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 방법 등]
1. 수직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수직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로 구성하되, 외부포지와 내부포지의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포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입구틀 및 고정틀의 입구는 지름 6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수직구조대는 연속하여 강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포지는 사용시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6. 포지, 지지틀, 고정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② 수직구조대의 입구틀, 지지틀 및 고정틀의 재료에 관하여도 제4조 를 따른다.
2. 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직구조대에서 포지와 고정틀 및 결합부분의 강도는 KS K 0521(텍스타일-천의 인장성질-인장강도 및 신도측정: 스트립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2.5 k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강하 시 직접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1. 내부포지는 KS K 0521(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경사방향 1.8 kN 이상, 위사방향 900 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구조대의 경우에는 지탱하는 하중이 경사방향 및 위사방향으로 각각 1 kN 이상이어야 한다.
2. 외부포지는 KS K 0521(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경사방향 600 N 이상, 위사방향 300 N 이상이어야 한다.
3. 내부포지의 인열강도는 KS K 0536(직물의 인열강도시험방법: 텅법)에 의한 시험을 한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120 N 이상이어야 한다.
1. 시험용 모험을 강하시킨 때 정지되지 않아야 하며, 그 평균 강하속도는 6 ㎧ 이하, 순간최대강하속도는 8 ㎧ 이하이어야 한다.
2. 사람이 정상적인 자세로 강하할 때 정지되지 않아야 하며, 평균 강하속도 4 ㎧ 이하, 순간최대강하속도 6 ㎧ 이하이어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6. 사용안내문(설치장소, 설치 및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7. <삭제>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방법 등]
부 칙 <제2005-75호,2005.1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의 신청 및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내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 받은 것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2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사전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2012-25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34호,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제2015-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2016-110호,2016.7.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제2022-27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34호, 2023.08.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종전의 고시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식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