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3. 8.10.] [소방청고시 ,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ㆍ 제9조제1항 ㆍ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 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2017. 12. 28.>

제2조(견품수량)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규칙 제13조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변경 및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② 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제3조(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등) 규칙 제24조제2항 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방법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2. 2. 9.>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2016. 1. 11., 2017. 12. 28., 2021. 9. 30.>

제5조 <삭제 2019.1.24.>

부 칙 <제2005-4호,2005.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2호,2009.2.20.>

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36호,2009.9.17.>

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49호,2009.12.24.>

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26호,2010.7.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49호,2012.2.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53호,2012.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68호,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5호,2014.8.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1호,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77호,2015.4.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5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0호,2017.1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3호,2019.1.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1호,2019.12.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6호, 2021.09.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8호, 2022.08.0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33호, 2023.08.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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