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부 칙 <제2005-4호,2005.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2호,2009.2.20.>
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36호,2009.9.17.>
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49호,2009.12.24.>
이 규정은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26호,2010.7.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49호,2012.2.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53호,2012.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68호,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5호,2014.8.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1호,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77호,2015.4.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5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0호,2017.1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3호,2019.1.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1호,2019.12.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6호, 2021.09.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8호, 2022.08.0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33호, 2023.08.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