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발령 2023. 8.10.] [소방청고시 ,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시설"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의 시험시설을 말한다.

2.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제3조(시험시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품목 내 또는 타 품목의 시험시설과 중복된 시험시설은 그 중 용량 및 정밀도가 높은 1대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교정검사) 별표의 시험시설 중 교정대상으로 지정된 시험시설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별표 1 에 따라 정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기기의 교정기간을 준용하거나 12개월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2021. 9. 30., 2022. 4. 8.>

제6조 삭제

부 칙 <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50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시험시설의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 및 이 기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는 종전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얻은 자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시험시설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부 칙 <제2012-151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시험시설의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시행일부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는 3개월 내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내에 이 기준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시험시설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67호,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5호,2014.5.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6호,2014.8.14.>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2호,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78호,2015.4.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6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0호,2017.5.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1호,2017.1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3호,2019.1.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5호, 2021.09.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6호, 2022.04.0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7호, 2022.08.0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32호, 2023.08.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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