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발령 2023. 8.10.] [소방청고시 ,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수료 산출방법 등)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ㆍ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제품검사 수수료는 단위수수료에 신청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2. 제1호의 단위수수료는 규칙 별표 16 제2호의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할 것

②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정하는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4 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제2조(표준공량 등) ①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 및 별표 17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량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별표 2

3. 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 : 별표 4 제2호

② 제1조의2 에 따른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 3 과 같다.

제2조의2(직접경비의 산출)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2)에 따른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 에서 정한 시험항목별 직접경비적용지수에 직접인건비를 곱한 금액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직접인건비의 20 퍼센트인 금액

제3조(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특례 적용 등에 따라 종전의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개정하기 전까지 이 고시의 유사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과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 금액이 가장 적은 유사시험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보완시험 수수료)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으로 영향을 받는 시험항목만 수수료를 부과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 납부) 이 고시에 따라 산출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부과 적용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9. 30., 2022. 4. 8.>

부 칙 <제2012-52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수수료의 적용) 소방방재청장은 물가상승률 및 수요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격수준과 상승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 제2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성능인증품목에 대한 수수료 산출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노임단가를 2012년에는 30%, 2013년에는 60%, 2014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부 칙 <제2012-154호,2012.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69호,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6호,2014.5.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7호,2014.8.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3호,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79호,2015.4.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00호,2015.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8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51호,2016.5.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42호,2016.11.4.>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2호,2017.1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2호,2019.12.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5호,2020.3.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7호, 2021.09.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7호, 2022.04.0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9호, 2022.08.0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12.01.>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31호, 2023.08.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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