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발령 2023. 8.10.] [환경부고시 ,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 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1 , 별표 2 , 별표 3 및 별표 4 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제2조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5 와 같다.

제4조(평가신청) ① 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1 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5조 에 의한 평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5조 에 의한 평가대행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행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 에 따른 평가를 「한국환경공단법」 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가대행기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37호,2012.3.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65호,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16-61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16-233호,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17-174호,2017.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19-133호,2019.8.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21-293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5호, 별표 2 비고 제3호 및 별표 3 비고 제3호의 개정 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23-182호, 2023.08.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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