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5조 에 의한 평가대행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행기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37호,2012.3.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65호,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16-61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16-233호,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17-174호,2017.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19-133호,2019.8.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21-293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5호, 별표 2 비고 제3호 및 별표 3 비고 제3호의 개정 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본다.
부 칙 <제2023-182호, 2023.08.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